서울특별시자치구의공공시설관할에관한규정

훈령 공포 2007-04-17 시행 2007-04-17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치구의 경계에 걸쳐 있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관할 자치구를 지정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및 책임성 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할 자치구의 지정)

제2조(관할 자치구의 지정) 공공시설물의 관할 자치구는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