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부간선도로의 입체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원활한 도로 관리와 주변지역 생활환경 개선 및 입체개발사업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부간선도로의 원활한 기능수행 및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정주여건(定住與件)을 개선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5. 3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5. 31.>1. “경부간선도로”란 경부고속도로 한남대교 남단에서 양재IC까지 6.83㎞구간으로 2002년 12월 5일 서울특별시로 관리권이 이관되어 고속국도노선에서 해제되고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되었으며, 2006년 1월 26일 도시고속도로(서울특별시도)로 인정공고된 도로를 말한다.2. “경부간선도로 주변지역”이란 경부간선도로 본체 및 부속시설 양측 끝단에서 500미터까지의 범위를 원칙으로 하되 도로 등 여건에 따라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있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부간선도로의 원활한 기능유지와 주변지역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31.>② 구청장은 경부간선도로 주변지역의 생활환경 개선 등 해당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경부간선도로 주변지역 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경부간선도로 주변지역 지원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경부간선도로 주변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인근지역 주민의 정주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경부간선도로 주변지역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경부간선도로 주변지역 지원계획의 목표와 기본방향2. 경부간선도로 주변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3. 경부간선도로의 교통여건 개선을 위한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4. 경부간선도로 주변지역 지원계획 시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5. 그 밖에 경부간선도로의 유지·관리와 경부간선도로 주변지역 지원 계획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구청장은 경부간선도로 주변지역 지원계획과 관련하여 경부간선도로 일대의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교통체계 개편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경부간선도로 주변지역 지원계획안을 작성할 때에는 공청회를 열어 인근 지역주민과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경부간선도로 주변지역 지원계획의 수립 등을 위한 실태조사)
제5조(경부간선도로 주변지역 지원계획의 수립 등을 위한 실태조사)① 구청장은 경부간선도로 주변지역 지원계획의 수립과 변경, 주변 지역 주민의 현황 및 행정수요 파악 등을 위하여 경부간선도로 주변지역 거주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태조사를 전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③ 실태조사의 방법, 인근 지역주민에 대한 정보관리 및 관련 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경부간선도로 주변지역 지원계획에 따라 경부간선도로의 유지관리 및 경부간선도로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연도별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 5. 31.>1. 지원계획의 목표와 기본방향에 따른 시행계획의 범위2. 경부간선도로 주변지역의 정주여건 및 전망3. 직전연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평가4. 해당 연도 시행계획 및 분야별 추진계획5. 그 밖에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우선 활용)
제7조(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우선 활용)① 구청장은 경부간선도로 입체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제2항제13호부터 제15호까지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19조의3제1항에 따라 서초구 관내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발생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이하 “공공기여금”이라 한다)을 경부간선도로 입체화사업에 우선 활용하도록 서울특별시장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공공기여금 활용계획에 대하여 공청회를 열어 지역 주민과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경부간선도로 입체화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8조(경부간선도로 입체화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경부간선도로 입체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 5. 31.>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 5. 31.>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31.>1.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인 이내2. 경부간선도로 입체개발사업 관련 부서의 장3. 도로교통, 도시계획분야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서초구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⑦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위원장도 표결권을 가진다. <개정 2021. 5. 31.>⑨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경부간선도로 입체개발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5. 31.>1. 제4조제1항의 경부간선도로 주변지역 지원계획의 수립에 대한 자문2. 제6조제1항의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대한 자문3. 입체개발구역의 지정, 입체개발사업의 계획 수립·변경 및 입체 개발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관련 사항에 대한 자문4. 그 밖에 입체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11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할 때④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새로 시작한다.
제12조(위원수당 등)
제12조(위원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