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맨발길 조성 및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맨발길을 통한 서울특별시 서초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맨발길"이란 맨발로 산책이 가능한 황토나 마사토 등의 토양으로 조성된 흙길을 말한다.2. "맨발걷기"란 맨발길을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맨발길 조성 및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맨발길 조성 및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맨발길 조성 및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맨발걷기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전략2. 맨발길 발굴 및 지역자원 연계 방안3. 맨발길 관리 및 운영계획4. 그 밖에 맨발길 조성 및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맨발길 조성 및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맨발길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2.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설의 설치ㆍ보수3.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 및 교육4. 그 밖에 구청장이 맨발길 조성 및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