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 공간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이란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계획하여 조성하거나, 구조와 형태를 변경 또는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2.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이란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방향을 구체화하여 제시한 지침 등을 말한다.
제3조(기본방향)
제3조(기본방향)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의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개방된 시야의 확보를 통해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 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3. 도시공간의 영역성을 강화하여 서초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도록 한다.4.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구민의 교류 증대와 활동성 강화에 유용한 시설을 유치 또는 배치하고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통해 안전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관련 주요 시책을 수립할 때 구민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① 구청장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서초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26.>1.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목표와 방향2. 제8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4.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계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의견을 반영하고, 서면, 인터넷, 공청회 등으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 등)
제6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 등)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은 서초구보 및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적용범위)
제7조(적용범위)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을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구가 시행하는 건축 또는 도시공간사업2. 구가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도시공간3. 구의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도시공간4. 각종 공공시설 및 소유주의 동의를 받은 사유시설물의 도시환경디자인 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추진사업)
제8조(추진사업) 구청장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연구 사업2.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인증시스템 구축 사업3. 우범지역 및 취약지역의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제9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9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기준의 수립·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② 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가 대행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범죄예방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26.>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구 관할경찰서 및 관할교육지원청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1조(사업 등 지원)
제11조(사업 등 지원)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및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안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홍보)
제12조(홍보)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사업 우수사례 등을 서초구보 또는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