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의거 설치되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2. 31., 2016. 5. 26., 2017. 12. 14., 2021. 9. 23.>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 구성시 성별을 고려한다. <개정 2016. 5. 26., 2017. 12. 14., 2021. 9. 23.>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6. 5. 26.>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로 한다. <신설 2016. 5. 26.>1. 관계공무원 3인 이내2. 제3조에서 해당하는 자 중 12인 이내
제3조(위원 위촉 등)
제3조(위원 위촉 등) 위촉직 위원은 서초구의회 의원 2인을 포함하여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당해 지역사정에 정통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자 중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16. 5. 26.>1. 관할 세무서 공무원2. 감정평가사3. 공인중개사4. 토지 또는 주택 등에 관한 이론을 전공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5.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관내에 거주하는 자6. 그 밖에 관내의 토지ㆍ주택 등 부동산가격에 정통하다고 판단되는 자② 삭제 <2016. 5. 26.>
제3조의2(위원의 해촉)
제3조의2(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촉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촉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5. 제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본조신설 2016. 5. 26.]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6. 5. 26.>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 5. 26.>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연장자가 위원장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 5. 26.>
제4조의2(위원회의 심의)
제4조의2(위원회의 심의) 위원회는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비거주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과 이의신청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비교표준지 선정의 적정 및 인근 지가와의 형평성 여부2.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른 산정지가 또는 검증가격의 적정여부3. 비교표준주택 선정의 적정 인근 주택가격과의 형평성 여부4. 주택가격비준표에 따른 산정지가 또는 검증가격의 적정 여부5. 비거주용 표준부동산 선정의 적정 및 인근 비거주용 개별부동산가격과의 적정여부6. 비거주용 부동산가격비준표에 따른 산정가격 또는 검증가격의 적정 여부7.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회 심의에 부치는 사항[본조신설 2016. 5. 26.][전문개정 2017. 12. 14.]
제4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4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또는 민법상 친족에 해당하는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을 한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대리인인 경우4.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무소에 소속된 경우5. 그 밖에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 5. 26.]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번까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6., 2017. 12. 14.>② 위원이 임기전 결원이 생겨 그 후임으로 위촉된 경우에는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 및 의결)
제6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소위원회)
제7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는 위원회 위원중에서 3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소위원회는 표준지 공시지가 및 인근 개별공시지가와의 균형 또는 표준주택 및 인근 개별주택과의 균형 등을 검토한 후 이를 위원회에 상정, 실질적인 부동산평가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6.>
제8조(간사 및 서기)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16. 5. 26.>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9조(의견청취등)
제9조(의견청취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지역사정에 정통한자 및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서류의 기록 유지)
제10조(서류의 기록 유지) 위원회는 회의록 등 중요서류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및 서기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 비공표)
제11조(회의 비공표) ① 삭제 <2021. 9. 23.>② 위원이 위원회 업무수행 중 알게된 내용을 사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6. 5. 26.>
제12조
제12조 삭제 <2021. 9. 23.>
제13조
제13조 삭제 <2021. 9.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