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6-03 시행 2021-06-03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자원봉사자 봉사시간별 칭호 부여(제6조 관련)

봉사시간자원봉사 칭호
300시간은 장
500시간금 장
1,000시간봉사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자원봉사자 봉사시간별 칭호 부여(제6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성명(단체명)
생년월일 (법인번호)
주 소
용 도
2. 봉사활동내역2. 봉사활동내역2. 봉사활동내역2. 봉사활동내역2. 봉사활동내역2. 봉사활동내역
활 동 장 소활 동 장 소기 간시 간내 용비 고
3. 기타3. 기타3. 기타3. 기타3. 기타3. 기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12.17.>
 제 호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상기 사실이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확인자 직 성명 (인)
 년 월 일
서울특별시서초구자원봉사센터소장 (직인)

[별지 제2호서식]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발급대장

연번성명생년월일발급일자용도비고 (발급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12.17.>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발급대장

[별지 제3호서식] 자원봉사자증

자원봉사자증자원봉사자증자원봉사자증자원봉사자증자원봉사자증
6.5㎝자원봉사자증자원봉사자증자원봉사자증자원봉사자증자원봉사자증
6.5㎝사 진 성 명 서울특별시서초구자원봉사센터소장 (직인) (Tel: )사 진 성 명 서울특별시서초구자원봉사센터소장 (직인) (Tel: )사 진 성 명 서울특별시서초구자원봉사센터소장 (직인) (Tel: )사 진 성 명 서울특별시서초구자원봉사센터소장 (직인) (Tel: )사 진 성 명 서울특별시서초구자원봉사센터소장 (직인) (Tel: )
사 진 성 명 서울특별시서초구자원봉사센터소장 (직인) (Tel: )사 진 성 명 서울특별시서초구자원봉사센터소장 (직인) (Tel: )사 진 성 명 서울특별시서초구자원봉사센터소장 (직인) (Tel: )사 진 성 명 서울특별시서초구자원봉사센터소장 (직인) (Tel: )사 진 성 명 서울특별시서초구자원봉사센터소장 (직인) (Tel: )
9㎝
성 명 : 생년월일 : 봉사자 코드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서울특별시서초구자원봉사센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5.12.17.>
자원봉사자증
(앞 면)

(뒷 면)

[별지 제4호서식] 자원봉사자증 발급대장

봉사자 코드 번호발급연월일성명생년월일비 고수령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5.12.17.>
자원봉사자증 발급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30., 2021. 6. 3.>

제2조(수탁기관 선정기준)

제2조(수탁기관 선정기준)①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을 수탁받은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은 공개모집에 의거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1. 6. 3.>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1. 6. 3.>1. 자원봉사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2. 특정 종교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며 주무관청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법인3. 자원봉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적인 부담능력4. 최근 2년간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또는 활동실적 [제목개정 2021. 6. 3.]

제3조(수탁기관의 준수사항)

제3조(수탁기관의 준수사항)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라 선정된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과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3.>1. 수탁기관의 성명 및 주소2. 수탁기간3. 수탁사무 및 내용4. 수탁조건 및 수탁기관의 준수사항5. 지도·감독, 협약의 해지 등② 삭제 <2021. 6. 3.>③ 수탁기관은 센터의 설립목적에 맞도록 운영하여야 하며, 매분기말을 기준으로 사업의 추진실적 및 사업경비에 관한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3.>④ 수탁기관은 매 회계연도의 수입·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 다음 회계연도 2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3.> [제목개정 2021. 6. 3.]

제4조(보조금의 지원)

제4조(보조금의 지원)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편성된 범위에서 지원하되 신청절차·교부결정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9. 07. 30., 2021. 6. 3.>

제5조(자원봉사 주간)

제5조(자원봉사 주간)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자원봉사주간은 12월중으로 한다. <개정 2021. 6. 3.>② 제1항의 자원봉사주간에는 우수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자에 대한 포상 및 시상금 지급, 자원봉사활동 평가대회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인정감 부여)

제6조(인정감 부여)①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는 자긍심을 갖도록 별표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원봉사칭호를 부여한다.② 제1항의 자원봉사칭호가 부여된 자에 대하여는 자원봉사증이 발급되며, 서초구에서 주관하는 행사 등에 초대할 수 있다.

제7조(운영위원회 구성· 운영)

제7조(운영위원회 구성· 운영)① 센터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필요한 자문을 받기 위하여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개정 2021. 6. 3.>② 운영위원회는 자원봉사활동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중에서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인 이하로 구성하되, 센터장 및 관계 공무원을 포함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1. 6. 3.>③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되, 6년을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6. 3.>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임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신설 2021. 6. 3.>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1. 6. 3.>⑥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1. 6. 3.>⑦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신설 2021. 6. 3.>1.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단체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3. 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제8조(서식 및 대장 비치)

제8조(서식 및 대장 비치) 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 및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3.>1. 자원봉사활동 확인서[별지 제1호서식]2.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발급대장[별지 제2호서식]3. 자원봉사자증[별지 제3호서식]4. 자원봉사자증 발급대장[별지 제4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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