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1-05-06 시행 2021-05-06 일부개정

별표

[별표] 장해등급에 따른 가산 지급액(제5조제2항 관련)

장해등급가산 지급액
1급 ~ 4급월봉급액의 4배
5급 ~ 8급월봉급액의 3배
9급 ~ 12급월봉급액의 2배
13급 ~ 14급월봉급액의 1배
비고: 장해등급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별표 4에 따른다.비고: 장해등급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별표 4에 따른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신설 2021. 5. 6.>

[별지 제1호서식]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

소속부서장 (인)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
신청인기재란①소 속①소 속서초구청서초구청서초구청③공무원 구분□ 일반직 □ 특정직( ) □ 기능직□ 일반직 □ 특정직( ) □ 기능직□ 일반직 □ 특정직( ) □ 기능직□ 일반직 □ 특정직( ) □ 기능직□ 일반직 □ 특정직( ) □ 기능직□ 일반직 □ 특정직( ) □ 기능직□ 일반직 □ 특정직( ) □ 기능직④직(계)급 (호봉)④직(계)급 (호봉)④직(계)급 (호봉)④직(계)급 (호봉)④직(계)급 (호봉)
신청인기재란②前소 속 (특수경력직 공무원만 기재)②前소 속 (특수경력직 공무원만 기재)③공무원 구분□ 일반직 □ 특정직( ) □ 기능직□ 일반직 □ 특정직( ) □ 기능직□ 일반직 □ 특정직( ) □ 기능직□ 일반직 □ 특정직( ) □ 기능직□ 일반직 □ 특정직( ) □ 기능직□ 일반직 □ 특정직( ) □ 기능직□ 일반직 □ 특정직( ) □ 기능직④직(계)급 (호봉)④직(계)급 (호봉)④직(계)급 (호봉)④직(계)급 (호봉)④직(계)급 (호봉)
신청인기재란⑤성명한 글⑥주민등록번호
신청인기재란⑤성명한 자⑦ 주 소
신청인기재란⑧전화번호(자택)⑧전화번호(자택)⑨ 근속기간년 월년 월년 월년 월년 월년 월⑩ 정년일⑩ 정년일⑩ 정년일⑩ 정년일⑩ 정년일
신청인기재란⑪ 비위・형벌 사항⑪ 비위・형벌 사항□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비위조사중 □ 수사진행중 □ 형사재판 계류중 □ 징계의결 요구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 기간중 □ 형확정 경우(확정일: . . , 형량: )□ 비위조사중 □ 수사진행중 □ 형사재판 계류중 □ 징계의결 요구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 기간중 □ 형확정 경우(확정일: . . , 형량: )□ 비위조사중 □ 수사진행중 □ 형사재판 계류중 □ 징계의결 요구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 기간중 □ 형확정 경우(확정일: . . , 형량: )□ 비위조사중 □ 수사진행중 □ 형사재판 계류중 □ 징계의결 요구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 기간중 □ 형확정 경우(확정일: . . , 형량: )□ 비위조사중 □ 수사진행중 □ 형사재판 계류중 □ 징계의결 요구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 기간중 □ 형확정 경우(확정일: . . , 형량: )□ 비위조사중 □ 수사진행중 □ 형사재판 계류중 □ 징계의결 요구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 기간중 □ 형확정 경우(확정일: . . , 형량: )□ 비위조사중 □ 수사진행중 □ 형사재판 계류중 □ 징계의결 요구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 기간중 □ 형확정 경우(확정일: . . , 형량: )□ 비위조사중 □ 수사진행중 □ 형사재판 계류중 □ 징계의결 요구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 기간중 □ 형확정 경우(확정일: . . , 형량: )□ 비위조사중 □ 수사진행중 □ 형사재판 계류중 □ 징계의결 요구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 기간중 □ 형확정 경우(확정일: . . , 형량: )□ 비위조사중 □ 수사진행중 □ 형사재판 계류중 □ 징계의결 요구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 기간중 □ 형확정 경우(확정일: . . , 형량: )□ 비위조사중 □ 수사진행중 □ 형사재판 계류중 □ 징계의결 요구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 기간중 □ 형확정 경우(확정일: . . , 형량: )□ 비위조사중 □ 수사진행중 □ 형사재판 계류중 □ 징계의결 요구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 기간중 □ 형확정 경우(확정일: . . , 형량: )□ 비위조사중 □ 수사진행중 □ 형사재판 계류중 □ 징계의결 요구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 기간중 □ 형확정 경우(확정일: . . , 형량: )□ 비위조사중 □ 수사진행중 □ 형사재판 계류중 □ 징계의결 요구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 기간중 □ 형확정 경우(확정일: . . , 형량: )
소 속 기 관 기 재 란⑫ 정년구분⑫ 정년구분□ 연령정년 □ 계급정년□ 연령정년 □ 계급정년□ 연령정년 □ 계급정년□ 연령정년 □ 계급정년□ 연령정년 □ 계급정년□ 연령정년 □ 계급정년□ 연령정년 □ 계급정년⑬ 정 년⑬ 정 년⑬ 정 년⑬ 정 년⑬ 정 년(세, 년)(세, 년)(세, 년)(세, 년)(세, 년)
소 속 기 관 기 재 란⑭ 경력직 퇴직후 특수경력직 퇴직시까지의 경과기간⑭ 경력직 퇴직후 특수경력직 퇴직시까지의 경과기간⑭ 경력직 퇴직후 특수경력직 퇴직시까지의 경과기간⑭ 경력직 퇴직후 특수경력직 퇴직시까지의 경과기간⑭ 경력직 퇴직후 특수경력직 퇴직시까지의 경과기간□ 별정직 □ 계약직 년 월 □ 고용직□ 별정직 □ 계약직 년 월 □ 고용직□ 별정직 □ 계약직 년 월 □ 고용직□ 별정직 □ 계약직 년 월 □ 고용직□ 별정직 □ 계약직 년 월 □ 고용직□ 별정직 □ 계약직 년 월 □ 고용직확인확인확인인사담당 (인)인사담당 (인)인사담당 (인)인사담당 (인)인사담당 (인)
소 속 기 관 기 재 란⑮정년남은기간 (수당지급대상기간)⑮정년남은기간 (수당지급대상기간)년 월 ( 년 월)년 월 ( 년 월)년 월 ( 년 월)수당청구액 및 산출내역수당청구액 및 산출내역수당청구액 및 산출내역
소 속 기 관 기 재 란비위・형벌 사항 확인비위・형벌 사항 확인□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비위조사중 □ 수사진행중 □ 형사재판 계류중 □ 징계의결 요구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 기간중 □ 형확정 경우(확정일 : . . , 형량 : )□ 비위조사중 □ 수사진행중 □ 형사재판 계류중 □ 징계의결 요구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 기간중 □ 형확정 경우(확정일 : . . , 형량 : )□ 비위조사중 □ 수사진행중 □ 형사재판 계류중 □ 징계의결 요구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 기간중 □ 형확정 경우(확정일 : . . , 형량 : )□ 비위조사중 □ 수사진행중 □ 형사재판 계류중 □ 징계의결 요구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 기간중 □ 형확정 경우(확정일 : . . , 형량 : )□ 비위조사중 □ 수사진행중 □ 형사재판 계류중 □ 징계의결 요구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 기간중 □ 형확정 경우(확정일 : . . , 형량 : )□ 비위조사중 □ 수사진행중 □ 형사재판 계류중 □ 징계의결 요구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 기간중 □ 형확정 경우(확정일 : . . , 형량 : )□ 비위조사중 □ 수사진행중 □ 형사재판 계류중 □ 징계의결 요구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 기간중 □ 형확정 경우(확정일 : . . , 형량 : )□ 비위조사중 □ 수사진행중 □ 형사재판 계류중 □ 징계의결 요구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 기간중 □ 형확정 경우(확정일 : . . , 형량 : )□ 비위조사중 □ 수사진행중 □ 형사재판 계류중 □ 징계의결 요구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 기간중 □ 형확정 경우(확정일 : . . , 형량 : )□ 비위조사중 □ 수사진행중 □ 형사재판 계류중 □ 징계의결 요구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 기간중 □ 형확정 경우(확정일 : . . , 형량 : )□ 비위조사중 □ 수사진행중 □ 형사재판 계류중 □ 징계의결 요구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 기간중 □ 형확정 경우(확정일 : . . , 형량 : )□ 비위조사중 □ 수사진행중 □ 형사재판 계류중 □ 징계의결 요구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 기간중 □ 형확정 경우(확정일 : . . , 형량 : )□ 비위조사중 □ 수사진행중 □ 형사재판 계류중 □ 징계의결 요구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 기간중 □ 형확정 경우(확정일 : . . , 형량 : )□ 비위조사중 □ 수사진행중 □ 형사재판 계류중 □ 징계의결 요구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 기간중 □ 형확정 경우(확정일 : . . , 형량 : )
소 속 기 관 기 재 란비위・형벌 사항 확인비위・형벌 사항 확인확인인 사 담 당(인)(인)(인)연 금 담 당연 금 담 당연 금 담 당(인)(인)(인)(인)(인)감 사 담 당(인)(인)(인)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제6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제6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제6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제6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제6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제6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제6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제6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제6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제6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제6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제6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제6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제6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제6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제6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제6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제6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제6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제6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다만, 인사담당자가 전자적 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2. 명예퇴직원 1부 3. 경력증명서(원본대조확인) 1부 ※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만 제출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다만, 인사담당자가 전자적 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2. 명예퇴직원 1부 3. 경력증명서(원본대조확인) 1부 ※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만 제출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다만, 인사담당자가 전자적 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2. 명예퇴직원 1부 3. 경력증명서(원본대조확인) 1부 ※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만 제출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다만, 인사담당자가 전자적 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2. 명예퇴직원 1부 3. 경력증명서(원본대조확인) 1부 ※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만 제출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다만, 인사담당자가 전자적 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2. 명예퇴직원 1부 3. 경력증명서(원본대조확인) 1부 ※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만 제출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다만, 인사담당자가 전자적 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2. 명예퇴직원 1부 3. 경력증명서(원본대조확인) 1부 ※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만 제출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다만, 인사담당자가 전자적 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2. 명예퇴직원 1부 3. 경력증명서(원본대조확인) 1부 ※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만 제출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다만, 인사담당자가 전자적 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2. 명예퇴직원 1부 3. 경력증명서(원본대조확인) 1부 ※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만 제출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다만, 인사담당자가 전자적 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2. 명예퇴직원 1부 3. 경력증명서(원본대조확인) 1부 ※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만 제출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다만, 인사담당자가 전자적 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2. 명예퇴직원 1부 3. 경력증명서(원본대조확인) 1부 ※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만 제출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다만, 인사담당자가 전자적 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2. 명예퇴직원 1부 3. 경력증명서(원본대조확인) 1부 ※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만 제출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다만, 인사담당자가 전자적 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2. 명예퇴직원 1부 3. 경력증명서(원본대조확인) 1부 ※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만 제출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다만, 인사담당자가 전자적 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2. 명예퇴직원 1부 3. 경력증명서(원본대조확인) 1부 ※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만 제출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다만, 인사담당자가 전자적 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2. 명예퇴직원 1부 3. 경력증명서(원본대조확인) 1부 ※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만 제출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다만, 인사담당자가 전자적 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2. 명예퇴직원 1부 3. 경력증명서(원본대조확인) 1부 ※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만 제출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다만, 인사담당자가 전자적 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2. 명예퇴직원 1부 3. 경력증명서(원본대조확인) 1부 ※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만 제출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다만, 인사담당자가 전자적 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2. 명예퇴직원 1부 3. 경력증명서(원본대조확인) 1부 ※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만 제출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다만, 인사담당자가 전자적 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2. 명예퇴직원 1부 3. 경력증명서(원본대조확인) 1부 ※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만 제출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다만, 인사담당자가 전자적 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2. 명예퇴직원 1부 3. 경력증명서(원본대조확인) 1부 ※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만 제출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다만, 인사담당자가 전자적 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2. 명예퇴직원 1부 3. 경력증명서(원본대조확인) 1부 ※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만 제출
위의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비고 :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인사ㆍ연금ㆍ감사담당자가 기재함. 2.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의 사유(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또는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거나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함.비고 :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인사ㆍ연금ㆍ감사담당자가 기재함. 2.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의 사유(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또는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거나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함.비고 :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인사ㆍ연금ㆍ감사담당자가 기재함. 2.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의 사유(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또는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거나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함.비고 :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인사ㆍ연금ㆍ감사담당자가 기재함. 2.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의 사유(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또는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거나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함.비고 :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인사ㆍ연금ㆍ감사담당자가 기재함. 2.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의 사유(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또는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거나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함.비고 :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인사ㆍ연금ㆍ감사담당자가 기재함. 2.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의 사유(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또는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거나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함.비고 :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인사ㆍ연금ㆍ감사담당자가 기재함. 2.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의 사유(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또는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거나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함.비고 :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인사ㆍ연금ㆍ감사담당자가 기재함. 2.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의 사유(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또는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거나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함.비고 :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인사ㆍ연금ㆍ감사담당자가 기재함. 2.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의 사유(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또는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거나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함.비고 :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인사ㆍ연금ㆍ감사담당자가 기재함. 2.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의 사유(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또는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거나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함.비고 :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인사ㆍ연금ㆍ감사담당자가 기재함. 2.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의 사유(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또는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거나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함.비고 :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인사ㆍ연금ㆍ감사담당자가 기재함. 2.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의 사유(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또는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거나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함.비고 :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인사ㆍ연금ㆍ감사담당자가 기재함. 2.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의 사유(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또는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거나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함.비고 :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인사ㆍ연금ㆍ감사담당자가 기재함. 2.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의 사유(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또는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거나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함.비고 :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인사ㆍ연금ㆍ감사담당자가 기재함. 2.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의 사유(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또는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거나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함.비고 :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인사ㆍ연금ㆍ감사담당자가 기재함. 2.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의 사유(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또는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거나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함.비고 :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인사ㆍ연금ㆍ감사담당자가 기재함. 2.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의 사유(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또는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거나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함.비고 :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인사ㆍ연금ㆍ감사담당자가 기재함. 2.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의 사유(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또는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거나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함.비고 :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인사ㆍ연금ㆍ감사담당자가 기재함. 2.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의 사유(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또는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거나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함.비고 :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인사ㆍ연금ㆍ감사담당자가 기재함. 2.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의 사유(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또는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거나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 5. 6.>

 서초구청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명예퇴직원

명 예 퇴 직 원 1. 소 속 : 2. 직 위 : 3. 직(계)급 : 4. 성 명 : 위 본인은 자유의사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기ㆍ수시)명예퇴직 하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명예퇴직 사유(구체적) : ※ 재취업의 경우 대상기관, 직위, 시기(기간) 등 명시 ○ 명예퇴직 신청일 : ○ 명예퇴직 희망일 : ※ 명예퇴직 희망일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6조제2항에 따른 수시명예퇴직 신청자만 기재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초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1. 5. 6.>

[별지 제3호서식] 지방공무원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

소 속공무원 구 분공무원 구 분□일반직 □특정직( ) □별정직직급ㆍ직무군 또는 상당 계급 (호봉)직급ㆍ직무군 또는 상당 계급 (호봉)직급ㆍ직무군 또는 상당 계급 (호봉)
성 명(한글)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성 명(한자)주 소주 소
전화번호(자택)근 속 기 간근 속 기 간년 월최초임용일최초임용일년 월 일
수당청구액산출내역
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조기퇴직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지급규정 제1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퇴직 수당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조기퇴직원 1부 년 월 일 신 청 인 (인)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조기퇴직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지급규정 제1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퇴직 수당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조기퇴직원 1부 년 월 일 신 청 인 (인)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조기퇴직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지급규정 제1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퇴직 수당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조기퇴직원 1부 년 월 일 신 청 인 (인)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조기퇴직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지급규정 제1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퇴직 수당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조기퇴직원 1부 년 월 일 신 청 인 (인)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조기퇴직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지급규정 제1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퇴직 수당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조기퇴직원 1부 년 월 일 신 청 인 (인)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조기퇴직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지급규정 제1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퇴직 수당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조기퇴직원 1부 년 월 일 신 청 인 (인)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조기퇴직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지급규정 제1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퇴직 수당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조기퇴직원 1부 년 월 일 신 청 인 (인)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조기퇴직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지급규정 제1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퇴직 수당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조기퇴직원 1부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확인인사담당인사담당(인)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소속부서의 장) (인) 서 초 구 청 장 귀 하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소속부서의 장) (인) 서 초 구 청 장 귀 하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소속부서의 장) (인) 서 초 구 청 장 귀 하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소속부서의 장) (인) 서 초 구 청 장 귀 하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소속부서의 장) (인) 서 초 구 청 장 귀 하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소속부서의 장) (인) 서 초 구 청 장 귀 하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소속부서의 장) (인) 서 초 구 청 장 귀 하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소속부서의 장) (인) 서 초 구 청 장 귀 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1. 5. 6.>
지방공무원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

주) 자필로 기재하되 굵은 선 확인란은 인사담당자가 기재한다.

[별지 제4호서식] 조기퇴직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1. 5. 6.>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13조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명예퇴직예정일,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30., 2021. 5. 6.>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대상자)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대상자) 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제3조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1. 5. 6.>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는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 5. 6.>

제3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제3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3조제1항에 따른 근속연수는 퇴직 당시의 당해 공무원의 「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21. 5. 6.>[제목개정 2021. 5. 6.]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수당지급규정 제5조에 따라 공고한 그 신청기간 내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및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소속부서의 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부서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 및 퇴직원을 받은 때에는 이를 구청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1. 5. 6.>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로 종료한다. <개정 2021. 5. 6.>

제5조(명예퇴직수당지급액 기간계산 등)

제5조(명예퇴직수당지급액 기간계산 등) ① 명예퇴직수당지급액의 계산에 있어서 정년 잔여기간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② 수당지급규정 제4조에 의한 대간첩작전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업무나 화재의 진압 등 생명ㆍ신체의 위험이 따르는 업무의 수행으로 인하여 장해가 발생한 사람에 대하여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제40조에 따른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1에 의하여 가산 지급하되, 예산이 없을 때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 7. 30., 2021. 5. 6.>② 삭제 <2021. 5. 6.>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대장)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대장) ① 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기간 중에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 정년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한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1. 5. 6.>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기준)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기준) 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한다. <개정 2021. 5. 6.>1. 상위 계급의 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당해 계급 장기재직공무원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일반직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간의 상위 계급 구분은 해당 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1. 5. 6.>③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5. 6.>

제8조(명예퇴직수당 지급절차)

제8조(명예퇴직수당 지급절차) ① 명예퇴직수당은 구청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 부서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5. 6.>② 구청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소속 부서의 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6.>③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소속 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6.>

제9조(명예퇴직수당수령권 승계)

제9조(명예퇴직수당수령권 승계) 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개정 2021. 5. 6.>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은 「민법」에 따라 상속할 권리가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1. 5. 6.>

제10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대상자)

제10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대상자) 조기퇴직예정일 현재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 및 제9조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1. 5. 6.>

제11조(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제11조(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 <개정 2021. 5. 6.>[제목개정 2021. 5. 6.]

제12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 시행)

제12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 시행)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지·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6.>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제12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 내에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및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소속부서의 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부서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 및 퇴직원을 받은 때에는 이를 구청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1. 5. 6.>

제14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대상)

제14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대상) ① 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는 직(계)급별 과원 수에 따라 직(계)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계)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 범위 안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상위 직(계)급의 재직자를 추가 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 5. 6.>②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 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한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1. 5. 6.>

제15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기준)

제15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기준) ①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 직(계)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6.>1. 당해 직(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16조(조기퇴직수당 지급절차 등)

제16조(조기퇴직수당 지급절차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절차 및 수령권 승계는 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1. 5. 6.>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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