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공포 2024-12-05 시행 2024-12-0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서초구 공공문화체육시설(제1조의2관련)

명 칭위 치주요시설 및 기능
서초구민체육센터사평대로 55수영장, 체육관, 체력단련장, 탁구장, 라켓볼장, 에어로빅장 등
잠원스포츠파크신반포로23길 66테니스장, 헬스장, 에어로빅장 등
언남문화체육센터동산로13길 35수영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등
반포종합운동장 체육센터신반포로16길 30실내골프연습장, 탁구장, 헬스장 등
양재천 수영장양재동 126-1번지성인풀장, 유아풀장, 물놀이장 등
방배열린문화센터방배로 173실내골프연습장, 헬스장, 수영장 등
내곡동 체육시설신흥말길 23-5테니스장, 다목적구장, 주말농장 등
양재시민의 숲 테니스장매헌로 99실내ㆍ외 테니스장
반포종합운동장신반포로16길 30테니스장, 배드민턴장 등
양재근린공원축구장양재동 311번지인조잔디축구장 등
방배배수지체육공원방배동 599번지인조잔디축구장, 풋살장, 배드민턴장 등
우면체육시설우면동 440-5족구장, 다목적구장
서초종합체육관원지동 28대ㆍ소체육관, 수영장, 체력단련장, 유아체능단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3.10.31, 2014.12.22., 2016.5.26., 2017.12.28.>
서초구 공공문화체육시설(제1조의2관련)

[별지서식] 청렴서약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서식] <신설 2013. 10. 31.>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기금관리대장

연월일예 금예 금예 금예 금예 금인 출인 출잔 액
연월일재 원예금종류금 액이 율기 간적 요금 액잔 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신설 2016.5.26.>
기 금 관 리 대 장

[별지 제3호서식] 기금지급대장

연 월 일적 요채 주지 급 액잔 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신설 2016.5.26.>
기 금 지 급 대 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의 재건립, 관리, 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 2., 2008. 12. 31., 2012. 1. 27., 2022. 5. 17., 2024. 12. 5.>

제1조의2(명칭 및 위치)

제1조의2(명칭 및 위치)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본조신설 2012. 1. 27.]

제1조의3(기금의 존속기한)

제1조의3(기금의 존속기한)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6. 5. 26., 2021. 12. 7., 2024. 12. 5.>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5.>[본조신설 2012. 1. 27.]

제2조(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8. 1. 2., 2012. 1. 27., 2024. 12. 5.>1. 별표 1의 체육시설 수탁자 수익적립금2. 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입금3. 그 밖의 수입금

제3조(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지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개정 2008. 1. 2., 2012. 1. 27., 2016. 5. 26., 2024. 12. 5.>1. 체육시설을 재건축하는 경우2. 체육시설의 시설 보수비용 및 운영비 지원3. 그 밖에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의 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개정 2012. 1. 27., 2024. 12. 5.>② 기금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27.>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① 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 1. 27., 2024. 12. 5.>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2. 1. 27.>③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민간위원은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며, 위촉 시 별지 제1호서식의 청렴서약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 3. 6., 2006. 7. 31., 2008. 1. 2., 2008. 10. 8., 2012. 1. 27., 2013. 10. 31., 2014. 10. 16., 2016. 5. 26., 2024. 12. 5.>1. 문화행정국장·기획재정국장2.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3. 체육시설 운영자(위탁) 대표4. 체육관련 학식과 덕망을 갖춘 전문가로 구청장이 위촉한 사람④ 위원회에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고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체육진흥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주사로 한다.<개정 2014. 10. 16., 2024. 12. 5.>[제목개정 2012. 1. 27.]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 1. 27., 2016. 5. 26., 2024. 12. 5.>1. 기금 조성 및 적립에 관한 사항2. 기금운용계획과 기금결산 보고서 심의3.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4. 그 밖에 기금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6조의2(위원회 임기 및 해촉)

제6조의2(위원회 임기 및 해촉)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위원 중 공무원 및 구의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 12. 5.>②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5.>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의 활동이 어려운 경우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위원회의 활동 중 금품이나 향응수수 등 부패에 연루되었을 경우4. 본인의 개인적 사유로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본조신설 2012. 1. 27.]

제6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6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4. 12. 5.>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본조신설 2013. 10. 31.]

제7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7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기금운용계획 및 기금결산 심의를 위하여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4분의 1이상의 위원이 회의 안건을 제출하고 회의 개최를 요청할 때 개최한다. <개정 2024. 12. 5.>④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⑥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시에는 심의내용, 심의결과 등을 회의록에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27.>

제8조(기금회계관)

제8조(기금회계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다만, 기금관리 공무원의 사무 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는 구 재무관, 지급명령 사무에 대하여는 구 지출원을 기금관리 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5.>1. 기금운용관: 기금 담당 국장2. 기금출납원: 기금 담당 팀장[전문개정 2022. 5. 12.]

제9조(기금관리 장부의 비치)

제9조(기금관리 장부의 비치) 기금 운용 관계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의 적립ㆍ예치 상황과 그 사용 내역을 체육시설별로 각각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 2., 2012. 1. 27., 2016. 5. 26., 2024. 12. 5.>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연도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3. 3. 6., 2012. 1. 27., 2016. 5. 26.>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3. 3. 6., 2012. 1. 27., 2016. 5. 26.>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지출 운용 및 결산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08. 12. 31., 2012. 1. 27., 2024. 12. 5.>

제12조(기금의 이익처리)

제12조(기금의 이익처리) 기금의 결산 시 이익금이 생긴 경우에는 이를 전액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개정 2012. 1. 27., 2024. 12. 5.>

제13조

제13조 삭제 <2024. 12. 5.>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