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초구 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 및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조례

조례 공포 2025-12-26 시행 2025-12-26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 및 친환경 소재 사용을 촉진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 낭비를 방지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2.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3. “친환경 소재”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소재를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 및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을 위하여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법 제5조에 따라 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 및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을 위한 구청장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 및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을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5조(사업)

제5조(사업) 구청장은 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 및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2.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대상 친환경 현수막 교육 실시3. 현수막 재활용 및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에 대한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 및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 및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기관ㆍ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표창)

제7조(표창) 구청장은 현수막의 재활용 및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기관ㆍ법인ㆍ단체 및 개인 등에게 「서울특별시 서초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