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12-30 시행 2022-01-13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서초구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속 공무원”이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에 소속된 지방공무원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을 말한다.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및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3. “맞춤형 복지제도”란 공무원이 개인별로 부여된 복지수준의 범위에서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4. . "복지포인트"란 맞춤형 복지제도 설계·운영시 기준이 되는 계산 단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① 이 조례는 서초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②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1. 휴직 중인 공무원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3. 정직, 직위해제 처분 중에 있는 직원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소속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시행한다.②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혜택은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성한다.③ 기본항목은 공무원 조직의 안정을 위하여 전체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거나 일정한 경우 자동적으로 적용받게 되는 복지혜택으로 생명보험·상해보장보험 등으로 구성한다.④ 자율항목은 의장이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감안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건강관리·자기계발·여가활용·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한다.⑤ 의장은 후생복지제도에 따른 소속공무원의 수혜규모를 파악한 후 근무연수, 가족상황, 업무성과 등을 고려한 것을 점수화하여 복지포인트를 부여한다.⑥ 복지포인트는 연도별로 부여하며, 부여된 복지포인트는 해당 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포인트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하지 못한다.⑦ 연도 중에 신규채용·복직 등으로 인하여 복지포인트를 새로이 부여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⑧ 전직·직위해제·면직·해임·파면·휴직·파견 등으로 인하여 이미 사용한 복지포인트를 정산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계산한다.⑨ 그 밖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1. 소속공무원의 편의시설로 구내식당·휴게실·매점·자판기·커피전문점2. 소속공무원의 보건과 건강관리를 위한 체력단련실 등3. 소속공무원과 가족들의 여가선용 및 휴양을 위한 수련원·휴양소·콘도 등의 확보 운영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의장은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모범·우수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표창·포상 및 국내외 시찰2. 직원 동호회 운영을 위한 활동비, 행사비, 물품구입비 지원3.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둔 직원에 대한 보육료 지원 및 2자녀 이상 출산직원 지원4. 소속공무원의 생일, 결혼, 입학자녀 축하 선물 제공5. 정년·명예 퇴직공무원 및 순직공무원의 유가족 격려금 지급6. 소속공무원에 대한 명절(설, 추석) 선물 제공 및 생활이 어려운 직원 격려금 지급7. 우수공무원 국외연수 지원8.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프로그램 운영9. 소속공무원의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각종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10. 그 밖에 공무원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사업

제8조(운영의 위탁)

제8조(운영의 위탁) 의장은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단체에게 제5조에 따른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9조(통합 운영)

제9조(통합 운영) 의장은 서초구청장과 협의하여 소속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 등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세칙)

제10조(시행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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