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 건축물 옥상 공공성 강화를 위한 경관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7-09-21 시행 2017-09-2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상경관을 개선하고 공공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옥상경관의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2. “옥상 공공성”이란 건축물 옥상의 기능성 및 심미성 향상을 통한 이용기회 확대로 주민 복리를 증진하는 것을 말한다.3. “경관협약”이란 건축물 소유자 등이 옥상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4. “건축물 소유자 등”이란 건축물의 소유자 및 건축물의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우수한 옥상경관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주민의 참여와 협력)

제4조(주민의 참여와 협력) 주민은 옥상경관을 조성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 의하여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적용범위)

제5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건축물의 옥상(캐노피, 발코니, 옥탑을 포함한다)에 시행하는 옥상경관 조성 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6조(법령 또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법령 또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옥상경관 조성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특화구역 지정 및 기준)

제7조(특화구역 지정 및 기준) 구청장은 옥상경관 조성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옥상경관 특화구역(이하 “특화구역”라고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1. 다수에게 조망되는 지역으로 옥상경관을 조성함으로써 경관자원으로 활용가치가 높을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2. 옥상경관 조성이 이루어질 경우 공공 복리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3. 그 밖에 옥상경관의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지역

제8조(옥상경관 조성사업 계획의 수립ㆍ시행)

제8조(옥상경관 조성사업 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특화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옥상경관 조성사업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특화구역의 지정 범위, 규모 등 세부기준2. 옥상 공공성 강화 및 경관조성을 위한 지원 방안3. 옥상경관 조성 사업 설계 지침4. 옥상경관 이용 및 관리 지침5. 옥상경관 지원에 따른 협약절차 및 내용에 관한 사항6. 옥상경관 조성 촉진을 위한 방안7.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의 특화구역에 시행되는 옥상경관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옥상 환경 개선으로 지역의 경관을 살리는 사업2. 옥상에 주민 편의시설, 녹지 등을 설치하는 사업3. 옥상의 공공이용 증진을 위한 접근성 향상 사업4. 옥상에 실시하는 도시재생 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업

제9조(옥상경관 조성 지원)

제9조(옥상경관 조성 지원) ① 구청장은 옥상경관을 개선하기 위해 특화구역 내의 건축물의 소유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옥상경관 조성에 필요한 소요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금은 국고보조금 또는 서울특별시 보조금 등으로 한다.② 옥상경관 조성 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건축물 소유자 등은 구청장이 정한 옥상 경관사업 참여 신청서(이하 “신청서”라고 한다)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신청서가 제출된 제8조제2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하는 건축물을 지원 대상 건축물로 선정할 수 있다.제3항에 해당되는 건축물이라도 「주택법」, 「건축법」 등 건축 인ㆍ허가와 관련된 법적 의무조경과 타 법령에 의해 경관과 관련된 지원을 받는 자는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제10조(옥상경관 협약의 체결)

제10조(옥상경관 협약의 체결) ① 옥상경관 지원 건축물에 대하여 구청장과 건축물 소유자 간의 합의로 옥상 공공성 강화 및 경관조성을 위한 옥상경관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②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협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1. 협약의 명칭2. 협약 대상지역의 위치 및 범위3. 협약의 목적4. 협약의 내용5.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는 자6. 협약의 유효기간7. 협약의 위반 시 제재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협약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건축물 옥상경관 조성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성동구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를 통해 심의토록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소집, 개의, 의결방법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경관, 디자인, 조경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의 기능) 건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를 한다.1. 특화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2. 특화구역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제9조에 따른 옥상경관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건축물 옥상 공공성 강화 및 경관조성에 필요한 사항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