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의 촉진을 통해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유(共有)(이하 “공유”라 한다)”란 공간, 물건, 정보, 재능, 경험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사회적ㆍ경제적ㆍ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말한다.2. “공유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 「민법」에 따른 비영리 법인 중에서 공유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3. “공유기업”이란 공유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적경제 조직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공공자원이 공유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민과 기업의 민간자원 공유가 촉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공유 촉진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공유 촉진 정책)
제5조(공유 촉진 정책) 구청장은 공유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1. 공유영역의 발굴 및 실천 지원2.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육성ㆍ지원3. 공유 촉진을 위한 인식 확산4. 공유 촉진을 위한 법규 및 제도 개선5. 국내외 공유관련 단체, 기업, 기관 간 협력6. 그 밖에 공유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보조금 등 지원)
제6조(보조금 등 지원)① 구청장은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에 대하여 제7조에 따른 공유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고, 제도개선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동일한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또는 다른 자치구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회계연도에는 보조금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③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는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은 구청장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구와 보조금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야 하고, 수입과 지출을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④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은 제3항의 협약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⑤ 보조금의 실적보고, 정산, 검사 및 감독, 불법ㆍ부당한 보조금 사용에 대한 제재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31.>
제7조(공유촉진위원회의 설치)
제7조(공유촉진위원회의 설치)① 공유 촉진정책과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 지원 등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공유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④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공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으로 하며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금품·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사람은 배제한다. <개정 2019.9.17.>1. 성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2. 학계에서 공유와 관련된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3. 비영리민간단체ㆍ비영리법인ㆍ중소기업 또는 사회적기업 등에서 공유와 관련된 업무경험이 있는 사람4.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공유와 관련된 사회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5. 그 밖에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유업무를 총괄하는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사망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2.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3. 심의 및 자문의 공정성을 해치거나 품위 손상 또는 장기 불참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9조(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한다.1. 공유단체, 공유기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2. 공유촉진 정책 수립과 평가에 관한 사항3. 공유촉진을 위한 법규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공유 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 중 심의ㆍ자문 대상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심의ㆍ 자문에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자문에 참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⑥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공유시설 설치)
제12조(공유시설 설치)① 구청장은 공유 촉진을 위한 사업의 발굴 및 주민 참여 활성화를 위해 공유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23.9.21.>② 공유시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9.21.>1. 물품 및 공간의 대여2. 주민 대상 공유 촉진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3. 공유 촉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공유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본조신설 2016.7.14.][종전 제12조는 제21조로 이동 <2016.7.14.>][제목개정 2023.9.21.]
제13조(관리 및 운영)
제13조(관리 및 운영)① 구청장은 공유시설을 직접 운영 및 관리하거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일부나 전부를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3.9.21.>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공유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9.21.>[본조신설 2016.7.14.]
제14조(수탁자 선정 및 계약)
제14조(수탁자 선정 및 계약)① 구청장은 제13조에 따라 공유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한다.<개정 2023.9.21.>② 구청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및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한다.③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④ 수탁자는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고자 할 경우에 위탁기간 만료 120일 이전에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여부를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알려야 한다.[본조신설 2016.7.14.]
제15조(수탁자의 의무)
제15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공유시설을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할 경우 관계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3.9.21.>②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하며 공유시설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讓渡) 할 수 없다.<개정 2022.12.29., 2023.9.21.>③ 수탁자는 매년 사업계획서 및 예산ㆍ결산보고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수탁자는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후 재계약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센터의 시설과 장비 및 비품 등을 구청장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7.14.]
제16조(지도 감독)
제16조(지도 감독)①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본조신설 2016.7.14.]
제17조(취소 및 철회)
제17조(취소 및 철회)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2. 수탁자가 운영계약을 위반하는 경우3. 수탁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법인ㆍ단체의 등록이 취소 또는 철회된 경우4. 수탁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사업 중지, 공익상의 이유 등 그 밖의 사유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 또는 철회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그 사유 및 일자를 취소 또는 철회 예정일 9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7.14.]
제18조(손해배상)
제18조(손해배상)① 수탁자가 구청장의 승인 없이 시설 또는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및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공유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배상하여야 한다.<개정 2023.9.21.>[본조신설 2016.7.14.]
제19조(공유시설의 이용)
제19조(공유시설의 이용)① 공유시설에서 물품이나 공간을 대여하려 자는 회원가입을 하여야 한다. 다만, 학술조사연구, 공무수행 등 공적인 용무를 수행하는 자에게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3.9.21.>② 공유시설 운영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공유시설 이용자에게 별표 2의 범위 내에서 공유시설 이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으로 결제하는 경우 공유시설 이용료 등의 100분의 10을 감면한다. <개정 2019.9.17., 2023.9.21.>[조례 제1332호(2019.9.17.)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항은 2019년 12월 13일까지 유효함]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물품 및 공간 대여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8.5.16., 2019.9.17., 2022.12.29., 2023.9.21.>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2.「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독립유공자4.「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심한 장애인5.「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본조신설 2016.7.14.][제목개정 2023.9.21.]
제20조(이용의 제한 및 변상책임)
제20조(이용의 제한 및 변상책임)① 공유시설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8.5.16., 2023.9.21.>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저해한 경우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3. 수강료, 이용료 등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4. 그 밖에 공유시설 내 질서를 저해하거나 타인의 이용을 방해할 경우② 대여물품을 훼손ㆍ분실하였을 경우 동일물품으로 변상하게 하고 동일물품으로 변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③ 이용자는 공유시설에 비치된 물품 및 시설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멸실하였거나 그 밖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개정 2023.9.21.>[본조신설 2016.7.14.]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2조에서 이동 <2016.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