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오피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7-16 시행 2025-07-16 제정

별표

[별표] 공유오피스 이용료 및 이용료 반환 기준(제8조 및 제9조 관련)

공간명구분상한 금액
사무공간1일권30,000원 이하
사무공간1개월권450,000원 이하
공유공간 (회의실 등)1시간30,000원 이하
반환사유반환사유 발생일1일권1개월권
천재지변이나 구의 사정으로 운영이 중단된 경우이용 예정일 1일 전전액 반환전액 반환
천재지변이나 구의 사정으로 운영이 중단된 경우이용 당일전액 반환전액 반환
천재지변이나 구의 사정으로 운영이 중단된 경우이용기간 중-남은 이용기간에 대한 이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반환
이용자의 사정으로 취소하는 경우이용 예정일 1일 전전액 반환전액 반환
이용자의 사정으로 취소하는 경우이용 당일반환하지 않음1일분 공제 후 남은 이용기간에 대한 이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반환
이용자의 사정으로 취소하는 경우이용기간 중-남은 이용기간에 대한 이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반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공유오피스 이용료 및 이용료 반환 기준
(제8조 및 제9조 관련)

1. 이용료 기준(제8조 관련)

2. 이용료 반환 기준(제9조 관련)

비고
이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내 구민 및 기업 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오피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유오피스”란 개인, 기업 등이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개별 사무공간과 회의실, 휴게공간 등의 공유공간을 결합하여 제공하는 업무 지원 시설을 말한다.

제3조(설치)

제3조(설치)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성동구민과 기업 등의 경제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 내에 공유오피스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시설)

제4조(시설) 공유오피스 시설은 업무처리를 위한 사무공간과 회의실, 작업공간, 휴게공간 등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유공간으로 구성한다.

제5조(관리ㆍ운영)

제5조(관리ㆍ운영)① 구청장은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관리ㆍ운영을 관련 법인, 기관,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② 구청장은 공유오피스 이용수칙 등 운영에 필요한 관리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관리규정을 마련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에 시행해야 한다.

제6조(이용 자격)

제6조(이용 자격) 공유오피스는 업무 처리를 목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제7조(이용 방법 등)

제7조(이용 방법 등)① 공유오피스를 이용하려는 자는 예약 또는 현장방문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 후 이용료를 납부한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이용자 인증 절차를 거친 후 공유오피스에 출입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용 방법 및 절차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 사항은 사전에 공지해야 한다.

제8조(이용료 등)

제8조(이용료 등)① 공유오피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② 공유오피스 이용료는 별표의 이용료 기준에 따라 규칙으로 정한다.③ 공유오피스 내 부속 장비 이용에 대한 이용료는 수탁자가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정한다. 이 경우, 수탁자는 통상적인 이용료 수준을 고려해야 한다.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수탁자가 정한 장비 이용료를 공유오피스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

제9조(이용료의 반환)

제9조(이용료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의 이용료 반환 기준에 따라 이용료를 반환해야 한다.1. 천재지변이나 구의 사정으로 운영이 중단된 경우2. 이용자의 사정으로 취소하는 경우

제10조(운영 중단)

제10조(운영 중단)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오피스의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중단 사유 및 중단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구 홈페이지 등에 공지해야 한다.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한 경우2. 시설의 개수, 보수 또는 점검이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구청장이 운영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제11조(이용의 제한)

제11조(이용의 제한)① 구청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공유오피스 이용 취소, 퇴거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된 경우2. 관리규정을 반복적으로 또는 고의로 위반하여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3.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유오피스를 이용하는 경우4. 그 밖에 안전 유지 등의 사유로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조치로 이용료를 반환할 때에는 제9조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제12조(이용자 준수사항)

제12조(이용자 준수사항) 공유오피스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시설 및 장비를 정당한 용도로 이용하고, 훼손 또는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2. 공유오피스 내 공공질서를 유지하고,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것3. 관리규정을 준수하고, 운영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