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1-02 시행 2025-01-02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가 관리하는 공유재산에 대하여 구민들이 알 수 있도록 표지판 설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동구 공유재산을 보호하고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유재산”이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성동구”라 한다)가 운영ㆍ관리하는 재산을 말한다.2. “공유재산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이란 성동구가 관리하는 공유재산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하여 공유재산에 설치하는 표지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동구가 관리하는 토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표지판의 설치 등)

제4조(표지판의 설치 등)①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보호와 불법 행위 예방을 위해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표지판 등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표지판의 설치가 곤란한 공유재산 등에 대해서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공유재산의 위치2. 공유재산 관리부서 및 연락처3. 그 밖에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항③ 공유재산의 재산관리관 변경, 처분 등 변동사항 발생 시 표지판을 재설치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제5조(표지판의 규격 등)

제5조(표지판의 규격 등) 표지판의 규격과 형식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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