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조례 공포 2024-01-03 시행 2024-01-0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 구현과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4.1.3.>1. 삭제 <2024.1.3.>2. 삭제 <2024.1.3.>3. 삭제 <2024.1.3.>4. 삭제 <2024.1.3.>5. 삭제 <2024.1.3.>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고 한다)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가 시행 주체가 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① 사업자는 그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구의 기후위기 대응대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사업자는 사업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구민의 책무)

제5조(구민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민은 구가 시행하는 기후위기 대응정책에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탄소중립 이행목표)

제6조(탄소중립 이행목표) 구는 2050년까지 구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영(零)으로 하는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7조(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국가 및 서울특별시 계획과 구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10년을 계획 기간으로 성동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구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4.1.3.>② 구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2.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부문별ㆍ연도별 이행대책3. 건물, 수송, 에너지, 숲, 생활, 교육 분야 탄소중립 추진사항4. 폐기물 감축 및 자원순환 분야 탄소중립 추진사항5.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대책6. 그 밖에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위기 대응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구 기본계획 수립ㆍ변경 시 제9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동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④ 구청장은 구 기본계획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 할 수 있다.

제8조(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ㆍ시행)

제8조(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법 제40조에 따라 국가 및 서울특별시 계획과 구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성동구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구 적응대책”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구 적응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후변화 영향과 기후위기 취약성 평가에 관한 사항2.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3. 기후위기에 따른 취약계층ㆍ지역 등의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후위기 적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구 적응대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구 기본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2. 구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3. 구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탄소중립 도시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제10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탄소중립녹색성장업무 관련한 부서장2.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출장,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2.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3.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2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3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위원회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ㆍ수당ㆍ여비 등의 형태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신ㆍ재생에너지 전환)

제15조(신ㆍ재생에너지 전환)① 구청장은 에너지 절약 및 신ㆍ재생 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도로ㆍ교통 등 공공기반시설물과 운동장ㆍ체육관ㆍ문화회관 등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한 에너지 절감시설 및 신ㆍ재생에너지시설 보급ㆍ이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제16조(녹색건축물의 활성화)

제16조(녹색건축물의 활성화) 구청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이용 효율과 신ㆍ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 하는 녹색건축물을 확대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녹색교통의 활성화)

제17조(녹색교통의 활성화)① 사업자 및 구민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사업 활동 및 일상생활에서 자동차 사용을 자제하고 자동차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정비와 운행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자동차 운행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하여 저공해 자동차 구매보급 및 도심의 자동차 운행 제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으며, 차 없는 날 또는 차 없는 거리를 지정하여 도심에서의 자동차 운행을 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제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18조(탄소흡수원 확대)

제18조(탄소흡수원 확대) 구청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 등을 조성ㆍ확충하고 온실가스 흡수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9조(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ㆍ홍보)

제19조(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ㆍ홍보)① 구청장은 구민의 녹색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에 대한 구민의 이해증진 및 지식 보급 등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확대하는 등 녹색생활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3.>② 구청장은 녹색생활 운동이 민간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1.3.>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ㆍ교육ㆍ홍보 등을 추진하는 경우 참여자에게 홍보물 및 홍보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4.1.3.>④ 구청장은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생활 실천을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1.3.>[제목개정 2024.1.3.]

제20조(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

제20조(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① 구청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68조에 따라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의 탄소중립 지원센터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1.3.]

제21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제21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구청장은 탄소중립ㆍ녹색성장 업무 추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조치를 마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신ㆍ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2. 에너지절약형 시설 및 기자재 설치·교체 사업3.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 사업4. 탄소중립ㆍ녹색성장을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연구ㆍ조사 또는 기술개발 등에 필요한 지원5. 그 밖에 탄소중립ㆍ녹색성장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본조신설 2024.1.3.]

제22조(표창)

제22조(표창) 구청장은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생활 실천 등을 통하여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한 개인ㆍ단체ㆍ기관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1.3.]

상위법 근거

  • · 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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