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5-09-24 시행 2015-09-24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노인들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 증진 정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 대상)

제2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는 지원 대상의 범위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성동구에 거주하는 주민 중 65세 이상의 자2. 「노인복지법」 제31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

제3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구청장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경로우대)

제4조(경로우대) 구청장은 노인 및 노인복지 관계기관에 대해 성동구가 설치·운영하는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5조(노인의 구정참여 지원)

제5조(노인의 구정참여 지원)① 구청장은 노인이 다양한 방법으로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지역노인 및 노인복지시설 이용노인을 대상으로 주요 구정을 안내할 수 있다.

제6조(노인의 사회참여 지원)

제6조(노인의 사회참여 지원) 구청장은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 등 복리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노인지역봉사활동 및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2.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보급3. 교육 및 노인문화·여가활동 관련 각종 프로그램 등

제7조(시설 및 행사지원)

제7조(시설 및 행사지원) 구청장은 제2조제2호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및 노인관련 행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및 냉·난방비2. 노인복지시설의 이용 및 생활자를 위한 비품 및 기능보강사업비3.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 운영비4. 어버이날, 경로의 달, 노인의 날 행사 및 설날·추석 등 특정한 날에 필요한 위문금품 등

제8조(경로당 결연사업)

제8조(경로당 결연사업)① 구청장은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노인을 공경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경로당과 지역사회를 연계하는 결연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결연단체는 직능단체, 종교단체, 관내 기업 및 그 밖의 단체 등을 대상으로 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노인복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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