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 대한노인회 성동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7-11-23 시행 2017-11-23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성동구지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 내용)

제2조(지원 내용)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한노인회 성동구지회(이하 “지회”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제3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구청장은 지회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구청장은 지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노인 자원봉사활동 증진에 관한 사항2.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3.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4.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에 관한 사항5.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행사 주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 절차 등)

제5조(지원 절차 등)① 지회는 제2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계획3. 그 밖에 사업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등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요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지원여부를 결정ㆍ통보하여야 한다.1. 서울특별시 성동구에서 지원할 보조금액2.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제6조(보고ㆍ검사 등)

제6조(보고ㆍ검사 등)① 지회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지회로 하여금 보조사업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고,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방법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대한노인회지원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