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12-29 시행 2022-12-29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 및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디지털성범죄”란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1.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 등을 상대의 동의 없이 촬영 또는 복제ㆍ편집ㆍ합성ㆍ가공하는 행위2.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ㆍ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 및 복제물 등 디지털 성착취물을 상대의 동의 없이 유포하는 행위 또는 이를 유포 협박ㆍ소지ㆍ구입ㆍ저장하는 행위3.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유포ㆍ소지하는 등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범죄행위4.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3.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인식개선 및 홍보방안4.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한 관계 법령 및 정책, 사업 모니터링5.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제5조(피해자 보호·지원 사업)①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긴급보호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치료, 회복을 위한 의료 지원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4.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영상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지원5.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기관 및 단체·시설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제6조(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성폭력 예방교육 시 이를 병행하거나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관이 매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 인식개선에 관한 자료를 제작·배포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법률기관, 성범죄 피해지원 관련 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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