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11-04 시행 2021-11-0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개정 2021.11.04.>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미세먼지”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미세먼지(PM-10): 입자의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나. 미세먼지(PM-2.5): 입자의 크기가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2. “대기측정망” 이란 관내 대기오염농도를 측정하는 대기오염측정 장비를 말한다.3. “환경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로 인하여 건강에 위해성이 있는 유아, 어린이, 65세 이상의 노인을 말한다.4. 삭제 <2021.11.04.>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대기오염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1.11.04.>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활동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막기 위하여 사업장 환경개선, 연료사용량 감축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 마련해야하며, 구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04.>

제5조(구민의 책무)

제5조(구민의 책무) 구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활동에서 대기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구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6조(대기측정망 설치 등)

제6조(대기측정망 설치 등)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은 대기오염농도를 상시 측정할 수 있는 대기오염측정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대기오염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별도의 대기측정망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7조(미세먼지 저감시설 등에 대한 지원)

제7조(미세먼지 저감시설 등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1.04.>1. 환경취약계층 이용 보육시설, 경로당, 유치원, 초등학교 등에 미세먼지 저감시설의 설치2. 비산먼지 사업장 점검 등 미세먼지 저감활동 참여자에게 교통비, 식비 등의 비용3. 기타 구청장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제8조 삭제 <2021.11.04.>

제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하거나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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