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청소년 체험학습카드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1-11-04 시행 2021-11-04 일부개정

별표

[별지서식]아동·청소년 체험학습카드 (재)발급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즉시즉시
발급대상자 (대상아동)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발급대상자 (대상아동)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
발급대상자 (대상아동)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휴대번호휴대번호휴대번호휴대번호휴대번호
발급대상자 (대상아동)학 교 명학 교 명학 교 명학 교 명학 교 명학년/반학년/반학년/반학년/반학년/반
발급대상자 (대상아동)학교 밖 아동 [ ] 해당 [ ] 해당 없음학교 밖 아동 [ ] 해당 [ ] 해당 없음학교 밖 아동 [ ] 해당 [ ] 해당 없음학교 밖 아동 [ ] 해당 [ ] 해당 없음학교 밖 아동 [ ] 해당 [ ] 해당 없음학교 밖 아동 [ ] 해당 [ ] 해당 없음학교 밖 아동 [ ] 해당 [ ] 해당 없음학교 밖 아동 [ ] 해당 [ ] 해당 없음학교 밖 아동 [ ] 해당 [ ] 해당 없음학교 밖 아동 [ ] 해당 [ ] 해당 없음
신청내용신청구분[ ] 신규 [ ] 재발급([ ] 분실 [ ] 훼손 [ ] 그 외)[ ] 신규 [ ] 재발급([ ] 분실 [ ] 훼손 [ ] 그 외)[ ] 신규 [ ] 재발급([ ] 분실 [ ] 훼손 [ ] 그 외)[ ] 신규 [ ] 재발급([ ] 분실 [ ] 훼손 [ ] 그 외)[ ] 신규 [ ] 재발급([ ] 분실 [ ] 훼손 [ ] 그 외)[ ] 신규 [ ] 재발급([ ] 분실 [ ] 훼손 [ ] 그 외)[ ] 신규 [ ] 재발급([ ] 분실 [ ] 훼손 [ ] 그 외)[ ] 신규 [ ] 재발급([ ] 분실 [ ] 훼손 [ ] 그 외)[ ] 신규 [ ] 재발급([ ] 분실 [ ] 훼손 [ ] 그 외)
신청(동의)인 (법정대리인)성 명성 명성 명관 계관 계관 계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동의)인 (법정대리인)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
신청(동의)인 (법정대리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휴대번호휴대번호휴대번호휴대번호휴대번호
신청(동의)인 (법정대리인)신청인 구분[ ] 법정대리인 [ ] 대상아동[ ] 법정대리인 [ ] 대상아동[ ] 법정대리인 [ ] 대상아동[ ] 법정대리인 [ ] 대상아동[ ] 법정대리인 [ ] 대상아동[ ] 법정대리인 [ ] 대상아동[ ] 법정대리인 [ ] 대상아동[ ] 법정대리인 [ ] 대상아동[ ] 법정대리인 [ ] 대상아동
신청(동의)인 (법정대리인)※ 대상아동이 신청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대상아동이 신청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대상아동이 신청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대상아동이 신청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대상아동이 신청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대상아동이 신청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대상아동이 신청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대상아동이 신청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대상아동이 신청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대상아동이 신청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청소년 체험학습카드 지원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아동·청소년 체험학습카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청소년 체험학습카드 지원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아동·청소년 체험학습카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청소년 체험학습카드 지원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아동·청소년 체험학습카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청소년 체험학습카드 지원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아동·청소년 체험학습카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청소년 체험학습카드 지원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아동·청소년 체험학습카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청소년 체험학습카드 지원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아동·청소년 체험학습카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청소년 체험학습카드 지원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아동·청소년 체험학습카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청소년 체험학습카드 지원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아동·청소년 체험학습카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청소년 체험학습카드 지원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아동·청소년 체험학습카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청소년 체험학습카드 지원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아동·청소년 체험학습카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청소년 체험학습카드 지원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아동·청소년 체험학습카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동구청장 귀하성동구청장 귀하성동구청장 귀하성동구청장 귀하성동구청장 귀하성동구청장 귀하성동구청장 귀하성동구청장 귀하성동구청장 귀하성동구청장 귀하성동구청장 귀하
위 학생은 중학교 1학년 재학생임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중학교장 직인위 학생은 중학교 1학년 재학생임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중학교장 직인위 학생은 중학교 1학년 재학생임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중학교장 직인위 학생은 중학교 1학년 재학생임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중학교장 직인위 학생은 중학교 1학년 재학생임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중학교장 직인위 학생은 중학교 1학년 재학생임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중학교장 직인위 학생은 중학교 1학년 재학생임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중학교장 직인위 학생은 중학교 1학년 재학생임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중학교장 직인위 학생은 중학교 1학년 재학생임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중학교장 직인위 학생은 중학교 1학년 재학생임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중학교장 직인위 학생은 중학교 1학년 재학생임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중학교장 직인
비 고※ 재학증명서 첨부 시, 학교장 직인은 받지 않아도 됩니다.※ 재학증명서 첨부 시, 학교장 직인은 받지 않아도 됩니다.※ 재학증명서 첨부 시, 학교장 직인은 받지 않아도 됩니다.※ 재학증명서 첨부 시, 학교장 직인은 받지 않아도 됩니다.※ 재학증명서 첨부 시, 학교장 직인은 받지 않아도 됩니다.※ 재학증명서 첨부 시, 학교장 직인은 받지 않아도 됩니다.※ 재학증명서 첨부 시, 학교장 직인은 받지 않아도 됩니다.※ 재학증명서 첨부 시, 학교장 직인은 받지 않아도 됩니다.※ 재학증명서 첨부 시, 학교장 직인은 받지 않아도 됩니다.수수료 없 음
첨부 서류신 청 인
첨부 서류1. 재학증명서(학교 밖 아동이거나 학교장 직인이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2. 체험학습카드(체험학습카드가 훼손되어 재발급하는 경우 제출합니다.) 3.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 사회복지시설 보호아동의 경우, 시설 대표자를 본 조례 제6조의 법정대리인으로 준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본인은「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1항제1호(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같은 법 제17조제1항제1호 (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다음의 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목적 : 아동·청소년 체험학습 카드 발급 및 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발급대상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재학 학교명, 학년·반 3.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신청인의 개인정보(신분 증명) 열람 4.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대장 등재 여부 및 구에 체류지를 둔 사항 확인 5.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사업종료일부터 5년(회계서류 보존) 6. 거부권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부할 경우 아동·청소년 체험학습카드의 발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인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본인은「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1항제1호(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같은 법 제17조제1항제1호 (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다음의 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목적 : 아동·청소년 체험학습 카드 발급 및 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발급대상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재학 학교명, 학년·반 3.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신청인의 개인정보(신분 증명) 열람 4.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대장 등재 여부 및 구에 체류지를 둔 사항 확인 5.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사업종료일부터 5년(회계서류 보존) 6. 거부권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부할 경우 아동·청소년 체험학습카드의 발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인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
1. 아동·청소년 체험학습 카드의 발급은 아동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대상아동이 직접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아동·청소년 체험학습 카드는 지정된 사용 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고 사용기간은 발급연도 12월 15일 까지이며, 남은 잔액은 자동 반납되며 환불 또는 이월되지 않습니다. 3. 아동·청소년 체험학습카드는 타인에게 양도, 대여 또는 판매 시 관계법령에 따라 불이익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카드 중지 및 향후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학교 밖 아동" 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을 의미합니다. 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5. 발급대상자 또는 신청인 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발급기관은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1. 아동·청소년 체험학습 카드의 발급은 아동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대상아동이 직접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아동·청소년 체험학습 카드는 지정된 사용 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고 사용기간은 발급연도 12월 15일 까지이며, 남은 잔액은 자동 반납되며 환불 또는 이월되지 않습니다. 3. 아동·청소년 체험학습카드는 타인에게 양도, 대여 또는 판매 시 관계법령에 따라 불이익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카드 중지 및 향후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학교 밖 아동" 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을 의미합니다. 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5. 발급대상자 또는 신청인 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발급기관은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내의 아동·청소년이 문화 및 진로체험 활동을 통해 꿈과 희망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험학습카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청소년 체험학습카드"란 아동·청소년이 문화 활동과 체험 활동 등 창의적 역량계발을 위한 활동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충전식 카드(이하“카드”라 한다)를 말한다.2.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발급대상자)

제3조(발급대상자) 발급대상자는 제6조에 따른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이거나 구에 체류지를 둔 외국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발급대상자”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1.11.04.>1. 「초·중등교육법」제2조의 중학교(이하 “중학교”라 한다) 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초·중등교육법」 제60조에 따른 각종 학교나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등은 중학교 1학년과 상응하는 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2. “학교 밖 청소년”으로 당해 연도에 13세가 되는 청소년

제4조(지원 금액 및 방법)

제4조(지원 금액 및 방법)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한다)은 발급대상자에게 카드를 충전하여 발급하는 방식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발급 시기 등)

제5조(발급 시기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하“신청기간”이라 한다) 동안 제6조제1항의 신청에 따라 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1. 상반기 : 3. 2. ∼ 6. 30.2. 하반기 : 7. 1. ∼ 11. 15.② 구청장은 상반기에 카드를 발급받은 아동이 하반기 신청기간 시작일에 성동구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하반기 지원금을 지급한다.

제6조(신청 등)

제6조(신청 등) ① 카드는 대상 아동·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경우 별지 서식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신청인은 별지 서식에 재학증명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체험학습카드 발급신청서에 학교장 직인이 있거나 학교 밖 청소년인 경우에는 재학증명서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발급대상자인지를 확인한 후 카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 등)

제7조(사용 등) ① 제6조에 따라 카드를 발급받은 아동은 구청장이 지정하는 문화 활동과 체험 활동 등 창의적 역량계발을 위한 활동이 가능한 장소에서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카드의 사용 장소를 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③ 카드의 사용기간은 카드를 발급한 연도의 12월 15일까지로 한다.

제8조(요금의 정산)

제8조(요금의 정산) 카드의 사용요금은 제10조에 따라 카드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와 체결한 위탁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산한다.

제9조(발급대상자 등의 관리)

제9조(발급대상자 등의 관리) 구청장은 카드의 발급대상자 등을 전산시스템 또는 대장을 통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카드시스템의 운영)

제10조(카드시스템의 운영) 구청장은 카드 관련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카드 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전문 수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