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의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안전보안관”이란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2에 따른 안전문화활동(이하 “안전문화활동”이라 한다) 증진을 위해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안전보안관은 구에 주소를 두거나 직장을 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재난 및 안전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구성원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서 안전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3. 안전문화 향상 등에 관해 구와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기업의 직원,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직원4. 재난 및 안전 관련 분야의 전문가5. 안전문화활동에 관심이 있는 주민6.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보안관으로 추천하는 사람
제4조(교육 및 임기)
제4조(교육 및 임기)① 구청장은 최초로 위촉된 안전보안관을 대상으로 안전관련 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안전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안전보안관 단장 및 부단장)
제5조(안전보안관 단장 및 부단장)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단장 및 부단장을 각 1명씩 두며, 안전보안관 회의에서 호선한다.② 단장과 부단장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안전보안관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등의 신고나 제보2. 구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활동에의 참여 및 관련 홍보 활동 참여3. 안전문화활동 캠페인 및 생활안전 지원 활동 참여4. 구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 등 옥외행사의 안전관리 활동 참여5.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보안관이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7조(해촉)
제7조(해촉) 구청장은 안전보안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안전보안관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3. 제3조의 자격요건을 위배하거나 상실하게 된 경우4.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5. 그 밖에 안전보안관으로서 활동을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활동 지원 등)
제8조(활동 지원 등)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안전보안관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현장 행사 참여시 안전보안관의 활동(단, 안전신고 활동은 제외한다)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