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09-17 시행 2019-09-17 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외국인 치안봉사단 설립 신고서

( )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립 신고서( )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립 신고서( )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립 신고서( )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립 신고서( )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립 신고서( )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립 신고서( )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립 신고서처리기간
( )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립 신고서( )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립 신고서( )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립 신고서( )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립 신고서( )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립 신고서( )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립 신고서( )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립 신고서15일
설 립 자① 대 표 자 성 명① 대 표 자 성 명한 글② 생년월일
설 립 자① 대 표 자 성 명① 대 표 자 성 명한 자② 생년월일
설 립 자③ 주 소③ 주 소③ 주 소
신 청 내 용④ 명 칭④ 명 칭④ 명 칭
신 청 내 용⑤ 목 적⑤ 목 적⑤ 목 적
신 청 내 용⑥ 초 소 위 치⑥ 초 소 위 치⑥ 초 소 위 치(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
신 청 내 용⑦총 인 원⑦총 인 원⑦총 인 원
신 청 내 용⑧시설ㆍ장비⑧시설ㆍ장비⑧시설ㆍ장비
신 청 내 용⑨설립연월일⑨설립연월일⑨설립연월일
신 청 내 용⑩순찰동선 (범위)⑩순찰동선 (범위)⑩순찰동선 (범위)
「서울특별시 성동구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치안봉사단 설립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동구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치안봉사단 설립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동구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치안봉사단 설립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동구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치안봉사단 설립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동구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치안봉사단 설립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동구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치안봉사단 설립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동구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치안봉사단 설립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동구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치안봉사단 설립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귀하
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1. 외국인 치안봉사단 운영현황 1부 2. 외국인 치안봉사단 단원 명단 1부 3. 외국인 치안봉사단 근무조 편성표 1부1. 외국인 치안봉사단 운영현황 1부 2. 외국인 치안봉사단 단원 명단 1부 3. 외국인 치안봉사단 근무조 편성표 1부1. 외국인 치안봉사단 운영현황 1부 2. 외국인 치안봉사단 단원 명단 1부 3. 외국인 치안봉사단 근무조 편성표 1부1. 외국인 치안봉사단 운영현황 1부 2. 외국인 치안봉사단 단원 명단 1부 3. 외국인 치안봉사단 근무조 편성표 1부1. 외국인 치안봉사단 운영현황 1부 2. 외국인 치안봉사단 단원 명단 1부 3. 외국인 치안봉사단 근무조 편성표 1부1. 외국인 치안봉사단 운영현황 1부 2. 외국인 치안봉사단 단원 명단 1부 3. 외국인 치안봉사단 근무조 편성표 1부
구 분구 분계계계계자영업자영업회사원회사원회사원서비스업서비스업서비스업건설업건설업기타기타
계계
20~29세20~29세
30~39세30~39세
40~49세40~49세
50~59세50~59세
60세 이상60세 이상
5. 장비보유현황 ○ 방범초소 설치현황 ▷ 위 치 :5. 장비보유현황 ○ 방범초소 설치현황 ▷ 위 치 :5. 장비보유현황 ○ 방범초소 설치현황 ▷ 위 치 :5. 장비보유현황 ○ 방범초소 설치현황 ▷ 위 치 :5. 장비보유현황 ○ 방범초소 설치현황 ▷ 위 치 :5. 장비보유현황 ○ 방범초소 설치현황 ▷ 위 치 :5. 장비보유현황 ○ 방범초소 설치현황 ▷ 위 치 :5. 장비보유현황 ○ 방범초소 설치현황 ▷ 위 치 :5. 장비보유현황 ○ 방범초소 설치현황 ▷ 위 치 :5. 장비보유현황 ○ 방범초소 설치현황 ▷ 위 치 :5. 장비보유현황 ○ 방범초소 설치현황 ▷ 위 치 :5. 장비보유현황 ○ 방범초소 설치현황 ▷ 위 치 :5. 장비보유현황 ○ 방범초소 설치현황 ▷ 위 치 :5. 장비보유현황 ○ 방범초소 설치현황 ▷ 위 치 :5. 장비보유현황 ○ 방범초소 설치현황 ▷ 위 치 :5. 장비보유현황 ○ 방범초소 설치현황 ▷ 위 치 :5. 장비보유현황 ○ 방범초소 설치현황 ▷ 위 치 :5. 장비보유현황 ○ 방범초소 설치현황 ▷ 위 치 :
구 분설치연도설치연도설치연도설치형태설치형태설치형태설치형태설치형태면 적(㎡)면 적(㎡)면 적(㎡)설 치 재 원설 치 재 원설 치 재 원설 치 재 원설 치 재 원비 고
초 소(자체설치, 공공건물, 행정기관 지원, 기타)(자체설치, 공공건물, 행정기관 지원, 기타)(자체설치, 공공건물, 행정기관 지원, 기타)(자체설치, 공공건물, 행정기관 지원, 기타)(자체설치, 공공건물, 행정기관 지원, 기타)
○ 장비보유내역 (단위 : 개, 대)○ 장비보유내역 (단위 : 개, 대)○ 장비보유내역 (단위 : 개, 대)○ 장비보유내역 (단위 : 개, 대)○ 장비보유내역 (단위 : 개, 대)○ 장비보유내역 (단위 : 개, 대)○ 장비보유내역 (단위 : 개, 대)○ 장비보유내역 (단위 : 개, 대)○ 장비보유내역 (단위 : 개, 대)○ 장비보유내역 (단위 : 개, 대)○ 장비보유내역 (단위 : 개, 대)○ 장비보유내역 (단위 : 개, 대)○ 장비보유내역 (단위 : 개, 대)○ 장비보유내역 (단위 : 개, 대)○ 장비보유내역 (단위 : 개, 대)○ 장비보유내역 (단위 : 개, 대)○ 장비보유내역 (단위 : 개, 대)○ 장비보유내역 (단위 : 개, 대)
구 분구 분구 분무전기무전기가스총가스총순찰봉순찰봉순찰봉순찰차량순찰차량순찰차량순찰차량순찰차량오토바이오토바이기 타
구 분구 분구 분무전기무전기가스총가스총순찰봉순찰봉순찰봉차 종차 종차 종대 수대 수오토바이오토바이기 타
연번직위성 명생년월일주 소연 락 처연 락 처비고
연번직위성 명생년월일주 소자택(사업장)휴대전화비고
구 분근무조장 (휴대전화)근 무 조 원비 고
제1근무조
제2근무조
제3근무조
제4근무조
제5근무조
제6근무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 ) 외국인 치안봉사단 단원 명단

( ) 외국인 치안봉사단 근무조 편성표

[별지 제2호 서식]외국인 치안봉사단 설립 등록증

설 립 자① 성 명한 글② 생년월일
설 립 자① 성 명한 자② 생년월일
설 립 자③ 주 소③ 주 소
신 청 내 용④ 명 칭④ 명 칭
신 청 내 용⑤ 목 적⑤ 목 적
신 청 내 용⑥ 초 소 위 치⑥ 초 소 위 치(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
신 청 내 용⑦총 인 원⑦총 인 원
신 청 내 용⑧시설ㆍ장비⑧시설ㆍ장비
신 청 내 용⑨설립연월일⑨설립연월일
「서울특별시 성동구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치안봉사단 설립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서울특별시 성동구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치안봉사단 설립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서울특별시 성동구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치안봉사단 설립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서울특별시 성동구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치안봉사단 설립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서울특별시 성동구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치안봉사단 설립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서울특별시 성동구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치안봉사단 설립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외국인 치안봉사단 등록대장

등록 번호방범 대명초소 위치대원수시설 ㆍ 장비설립일대장 인적사항대장 인적사항대장 인적사항결 재결 재결 재
등록 번호방범 대명초소 위치대원수시설 ㆍ 장비설립일성명생년월일주 소담 당팀 장과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 ) 외국인 치안봉사단 등록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동구 체류 외국인 및 다문화 가정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지역 방범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소재하는 외국인 치안봉사단이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의 치안유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외국인 등”이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1호의 재한외국인과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2. “서울특별시 성동구 외국인 치안봉사단”(이하 “치안봉사단”이라 한다)이란 지역사회의 질서유지 및 방범활동에 관심이 많은 성동구 체류 외국인 등으로 구성되어 방범순찰 등의 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 단체 또는 주민조직을 말한다.

제3조(조직 및 구성)

제3조(조직 및 구성) ① 치안봉사단은 구 단위로 1개의 조직으로 편성·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수의 조직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② 치안봉사단은 단장, 부단장, 총무 및 단원 등을 자율적으로 구성한다.

제4조(활동분야)

제4조(활동분야) 치안봉사단의 활동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범죄취약지역 및 외국인 밀집지역 방범순찰활동2. 외국인 및 다문화가정 보호를 위한 범죄신고 캠페인 및 질서유지 활동3. 외국인 및 다문화 가정 관련 경찰치안업무 및 구 행사 협조·지원4. 그 밖에 외국인과 구민 보호를 위해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로 하는 사항 등

제5조(활동범위)

제5조(활동범위) 치안봉사단의 활동범위는 성동구 관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 그 외 지역까지 할 수 있다.

제6조(신고 등)

제6조(신고 등) ①치안봉사단을 신설·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치안봉사단 설립 신고서(이하 “신고서”라 한다)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적합성 및 사실 여부 등을 관할 경찰서와 협의하여 확인·검토한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치안봉사단 설립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③ 치안봉사단의 대표자는 치안봉사단이 해산하거나 신고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④ 구청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치안봉사단 등록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경비 지원 등)

제7조(경비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치안봉사단에 대하여 제4조에 규정된 활동 및 제9조에 규정된 교육 이수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치안봉사단원 수와 전년도 활동실적, 제9조에 따른 지도·점검결과를 반영하여 지원금을 가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할 수 있다.1. 3개월 이상 치안봉사단의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3. 제8조에 따른 행정지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4. 그 밖에 치안봉사단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치안봉사단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8조(지도 및 감독)

제8조(지도 및 감독) ① 구청장은 교부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방범순찰활동 등 활동실적을 반기 1회 이상 지도·점검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

제9조(교육) 구청장은 치안봉사단 활동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구청장은 치안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하고 구정발전에 기여한 치안봉사단 및 모범 단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상 및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에 지원금의 신청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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