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4-06-19 시행 2014-06-19 일부개정

별표

[별표]

면 별기준규격색도최저 광고료 (천원 미만 절사)비 고
1면3단×24㎝컬러1,008,000원∘면별 기준요금(컬러) - 1 면: 14,000원(1단×1㎝) - 기타면: 10,600원(1단×1㎝) - 끝면: 12,000원(1단×1㎝) ∘흑백 광고 시 컬러 요금의 70% ∘요금 증감 적용 - 기준부수: 100,000부 - 증감 요금: 매10,000부당 1할 증액 및 감액 ∘광고 게재 면적 제한 - 1면은 전면 광고 불가 - 총 광고 게재 면적은 전체 지면 면적의 30% 이내 ※ 특수효과를 위한 광고일 경우 계약에 따라 광고료 별도약정
그밖의 면3단×24㎝"763,000원∘면별 기준요금(컬러) - 1 면: 14,000원(1단×1㎝) - 기타면: 10,600원(1단×1㎝) - 끝면: 12,000원(1단×1㎝) ∘흑백 광고 시 컬러 요금의 70% ∘요금 증감 적용 - 기준부수: 100,000부 - 증감 요금: 매10,000부당 1할 증액 및 감액 ∘광고 게재 면적 제한 - 1면은 전면 광고 불가 - 총 광고 게재 면적은 전체 지면 면적의 30% 이내 ※ 특수효과를 위한 광고일 경우 계약에 따라 광고료 별도약정
그밖의 면전면 10단×24㎝"2,544,000원∘면별 기준요금(컬러) - 1 면: 14,000원(1단×1㎝) - 기타면: 10,600원(1단×1㎝) - 끝면: 12,000원(1단×1㎝) ∘흑백 광고 시 컬러 요금의 70% ∘요금 증감 적용 - 기준부수: 100,000부 - 증감 요금: 매10,000부당 1할 증액 및 감액 ∘광고 게재 면적 제한 - 1면은 전면 광고 불가 - 총 광고 게재 면적은 전체 지면 면적의 30% 이내 ※ 특수효과를 위한 광고일 경우 계약에 따라 광고료 별도약정
끝면3단×24㎝"864,000원∘면별 기준요금(컬러) - 1 면: 14,000원(1단×1㎝) - 기타면: 10,600원(1단×1㎝) - 끝면: 12,000원(1단×1㎝) ∘흑백 광고 시 컬러 요금의 70% ∘요금 증감 적용 - 기준부수: 100,000부 - 증감 요금: 매10,000부당 1할 증액 및 감액 ∘광고 게재 면적 제한 - 1면은 전면 광고 불가 - 총 광고 게재 면적은 전체 지면 면적의 30% 이내 ※ 특수효과를 위한 광고일 경우 계약에 따라 광고료 별도약정
끝면전면 10단×24㎝"2,880,000원∘면별 기준요금(컬러) - 1 면: 14,000원(1단×1㎝) - 기타면: 10,600원(1단×1㎝) - 끝면: 12,000원(1단×1㎝) ∘흑백 광고 시 컬러 요금의 70% ∘요금 증감 적용 - 기준부수: 100,000부 - 증감 요금: 매10,000부당 1할 증액 및 감액 ∘광고 게재 면적 제한 - 1면은 전면 광고 불가 - 총 광고 게재 면적은 전체 지면 면적의 30% 이내 ※ 특수효과를 위한 광고일 경우 계약에 따라 광고료 별도약정
표 1앞표지표 4뒤표지
표 2앞표지 뒷면표 3표 4의 앞면
표 2 대면표 2의 옆면표 3 대면표 3의 옆면
내지표 1․2․3․4 및 표 2 대면․표 3 대면을 제외한 면표 1․2․3․4 및 표 2 대면․표 3 대면을 제외한 면표 1․2․3․4 및 표 2 대면․표 3 대면을 제외한 면
구 분산 정 방 법
1. 5십만 매 미만종량제 봉투 판매가격 × 2/100 × 계약매수 + 동판 제작비
2. 5십만 매 이상종량제 봉투 판매가격 × 2/100 × 계약매수 + 동판 제작비 - 할인액
3. 할인요율5십만 매 이상 1백만 매 미만 : 산출금액의 3/100 1백만 매 이상 1백5십만 매 미만: 산출금액의 5/100 1백5십만 매 이상 : 산출금액의 10/100
4. 제한사항- 최저 인쇄매수: 3십만 매 - 전면 광고 게재 불가(이면 게재) - 광고 면적은 총면적의 30%이내 ※ 성동구 홍보물심의회의 결정에 따라 광고내용, 광고면적 및 광고금액이 변동될 수 있음.
구분규격수량별단가적용기준적용기준
구분규격수량별단가지질색도
소봉투5㎝×2㎝6,000부 미만30,000원모조지단색 ※ 컬러 인쇄 시 단색의 30% 가산
소봉투5㎝×2㎝6,000부~10,000부40,000원모조지단색 ※ 컬러 인쇄 시 단색의 30% 가산
소봉투5㎝×2㎝매 1천부 가산 시5,000원씩 가산모조지단색 ※ 컬러 인쇄 시 단색의 30% 가산
대봉투10㎝×4㎝2,000부 미만30,000원모조지컬러 ※ 단색 인쇄 시 컬러의 70%
대봉투10㎝×4㎝2,000부~5,000부40,000원모조지컬러 ※ 단색 인쇄 시 컬러의 70%
대봉투10㎝×4㎝매 1천부 가산 시5,000원씩 가산모조지컬러 ※ 단색 인쇄 시 컬러의 70%
구분분량최대 송출 횟수단가제한사항
SPOT(스폿)광고30초 내4회/일200,000원/월 2,000,000원/년
문자광고10초 내5회/일, 50회/일2,000원/회최소 10회 이상 신청
※ 광고 송출 시간은 전체 방송시간의 20% 범위 내※ 광고 송출 시간은 전체 방송시간의 20% 범위 내※ 광고 송출 시간은 전체 방송시간의 20% 범위 내※ 광고 송출 시간은 전체 방송시간의 20% 범위 내※ 광고 송출 시간은 전체 방송시간의 20% 범위 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광고료 기준(제7조 관련)
1. 성동구 소식지
 (1단: 3.3㎝)

2. 책자 형태 및 리플릿 형태

 ※ 용어 해설

 ※ 흑백 광고 시 컬러 광고의 70%
 

 
3. 쓰레기 종량제 봉투

4. 행정봉투

 ※ 행정봉투는 행정 안내문 게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 이면 광고 
5. IPTV

[별지 제1호서식]

신 청 인상 호 명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성 명 (대표자)전화번호 (휴대폰)
신 청 인주 소
광고신청 사 항광고희망 매 체광고희망일
광고신청 사 항광고 규격광고게재 신 청 량
광고신청 사 항게 재 면광 고 료
「서울특별시 성동구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광고 게재를 신청하며, 광고 게재에 따른 광고료는 귀 청의 통지에 따라 기간 내에 납부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 동 구 청 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동구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광고 게재를 신청하며, 광고 게재에 따른 광고료는 귀 청의 통지에 따라 기간 내에 납부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 동 구 청 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동구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광고 게재를 신청하며, 광고 게재에 따른 광고료는 귀 청의 통지에 따라 기간 내에 납부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 동 구 청 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동구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광고 게재를 신청하며, 광고 게재에 따른 광고료는 귀 청의 통지에 따라 기간 내에 납부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 동 구 청 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동구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광고 게재를 신청하며, 광고 게재에 따른 광고료는 귀 청의 통지에 따라 기간 내에 납부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 동 구 청 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유료광고 사업 운용에 있어 광고료 부과 등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광고 게재 신청일로부터 광고 게재 완료일(광고료 납부일, 광고 계약 해지일)까지 정보 주체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성동구 유료광고 게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개인 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유료광고 사업 운용에 있어 광고료 부과 등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광고 게재 신청일로부터 광고 게재 완료일(광고료 납부일, 광고 계약 해지일)까지 정보 주체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성동구 유료광고 게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개인 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유료광고 사업 운용에 있어 광고료 부과 등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광고 게재 신청일로부터 광고 게재 완료일(광고료 납부일, 광고 계약 해지일)까지 정보 주체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성동구 유료광고 게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개인 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유료광고 사업 운용에 있어 광고료 부과 등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광고 게재 신청일로부터 광고 게재 완료일(광고료 납부일, 광고 계약 해지일)까지 정보 주체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성동구 유료광고 게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개인 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유료광고 사업 운용에 있어 광고료 부과 등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광고 게재 신청일로부터 광고 게재 완료일(광고료 납부일, 광고 계약 해지일)까지 정보 주체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성동구 유료광고 게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개인 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광고 게재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연번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처 리 사 항처 리 사 항처 리 사 항처 리 사 항처 리 사 항
연번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게재여부게재규격광고료(원)광고료 납부 일자비고
상 호광고게재 희망매체
전화번호광고게재 희 망 일
성 명 (대표자)판매(배부) 희망지역
상 호광고게재 희망매체
전화번호광고게재 희 망 일
성 명 (대표자)판매(배부) 희망지역
상 호광고게재 희망매체
전화번호광고게재 희 망 일
성 명 (대표자)판매(배부) 희망지역
상 호광고게재 희망매체
전화번호광고게재 희 망 일
성 명 (대표자)판매(배부) 희망지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광고 게재 신청 접수 대장

[별지 제3호서식]

연 번광 고 신 청 자광 고 신 청 자광 고 신 청 자광고매체희 망 광고내용비 고
연 번상호명 (성 명)주 소전 화 (휴대폰)광고매체희 망 광고내용비 고
「서울특별시 성동구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광고 내용에 대한 심의를 의뢰합니다. 년 월 일 과장 (서명 또는 인) 성동구 홍보물심의회 위원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동구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광고 내용에 대한 심의를 의뢰합니다. 년 월 일 과장 (서명 또는 인) 성동구 홍보물심의회 위원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동구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광고 내용에 대한 심의를 의뢰합니다. 년 월 일 과장 (서명 또는 인) 성동구 홍보물심의회 위원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동구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광고 내용에 대한 심의를 의뢰합니다. 년 월 일 과장 (서명 또는 인) 성동구 홍보물심의회 위원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동구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광고 내용에 대한 심의를 의뢰합니다. 년 월 일 과장 (서명 또는 인) 성동구 홍보물심의회 위원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동구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광고 내용에 대한 심의를 의뢰합니다. 년 월 일 과장 (서명 또는 인) 성동구 홍보물심의회 위원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동구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광고 내용에 대한 심의를 의뢰합니다. 년 월 일 과장 (서명 또는 인) 성동구 홍보물심의회 위원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광고 내용 심의 의뢰서
◦ 의뢰부서명:

[별지 제4호서식]

연번심 의 대 상(광고주)심 의 대 상(광고주)심 의 대 상(광고주)심의회 개최일심 의 결 과 (적합, 부적합)비고
연번상 호 (대 표 자)주 소전 화 (휴대폰)심의회 개최일심 의 결 과 (적합, 부적합)비고
※ 부적합 판정 시 그 사유 기재
「서울특별시 성동구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 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성동구 홍보물심의회 위원장「서울특별시 성동구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 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성동구 홍보물심의회 위원장「서울특별시 성동구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 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성동구 홍보물심의회 위원장「서울특별시 성동구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 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성동구 홍보물심의회 위원장「서울특별시 성동구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 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성동구 홍보물심의회 위원장「서울특별시 성동구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 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성동구 홍보물심의회 위원장「서울특별시 성동구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 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성동구 홍보물심의회 위원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광고 내용 심의 결과 통지서

[별지 제5호서식]

신 청 인상 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성 명 (대표자)전 화 번 호 (휴 대 폰)전 화 번 호 (휴 대 폰)
신 청 인주 소
결 정 사 항결 정 사 항결 정 사 항결 정 사 항결 정 사 항결 정 사 항결 정 사 항
게 재 매 체
게 재 내 용
게 재 여 부□ 게 재□ 게재불가(불가사유: )□ 게재불가(불가사유: )□ 게재불가(불가사유: )□ 게재불가(불가사유: )□ 게재불가(불가사유: )
발행(제작)일년 월 일년 월 일발행(제작)부수발행(제작)부수매매
수 수 료금 액원원원원원
수 수 료납부기한년 월 일까지년 월 일까지년 월 일까지년 월 일까지년 월 일까지
수 수 료납 부 처시 중 은 행시 중 은 행시 중 은 행시 중 은 행시 중 은 행
귀하의 광고 게재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성 동 구 청 장귀하의 광고 게재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성 동 구 청 장귀하의 광고 게재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성 동 구 청 장귀하의 광고 게재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성 동 구 청 장귀하의 광고 게재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성 동 구 청 장귀하의 광고 게재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성 동 구 청 장귀하의 광고 게재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성 동 구 청 장
※ 광고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지방세 체납 징수의 관련법을 준용합니다.※ 광고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지방세 체납 징수의 관련법을 준용합니다.※ 광고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지방세 체납 징수의 관련법을 준용합니다.※ 광고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지방세 체납 징수의 관련법을 준용합니다.※ 광고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지방세 체납 징수의 관련법을 준용합니다.※ 광고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지방세 체납 징수의 관련법을 준용합니다.※ 광고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지방세 체납 징수의 관련법을 준용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광고 게재 결정 통지서

[별지 제6호서식]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 해지 신청 내용□ 해지 신청 내용□ 해지 신청 내용□ 해지 신청 내용□ 해지 신청 내용□ 해지 신청 내용
신 청 서 접 수 일신 청 서 접 수 일신청 광고 내용신청 광고 내용해지 신청 사유해지 신청 사유
위와 같은 사유로 광고 계약을 해지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 동 구 청 장 귀하위와 같은 사유로 광고 계약을 해지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 동 구 청 장 귀하위와 같은 사유로 광고 계약을 해지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 동 구 청 장 귀하위와 같은 사유로 광고 계약을 해지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 동 구 청 장 귀하위와 같은 사유로 광고 계약을 해지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 동 구 청 장 귀하위와 같은 사유로 광고 계약을 해지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 동 구 청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광고 계약 해지 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광고 게재 신청ㆍ접수)

제2조(광고 게재 신청ㆍ접수)① 광고 게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이하 “광고주”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광고 심의에 필요한 광고 도안, 문안 등을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주관부서에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대장을 비치하여 광고 신청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다.③ “주관부서”란 광고 매체별 관리부서를 말한다.

제3조(광고 심의)

제3조(광고 심의)① 주관부서에서는 광고에 관하여 안건이 있을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광고 내용 심의 의뢰서를 서울특별시 성동구 홍보물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광고 심의를 요구한 주관부서는 심의회에 출석하여 취지 및 내용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③ 심의회에서는 심의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광고 심의를 요구한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심의 생략)

제4조(심의 생략)①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종전에 심의회에서 심의 결정하여 게재한 광고와 동일하거나 또는 이와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광고에 대하여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소식지와 폐기물 종량제봉투 광고 게재에 대하여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6.19.>

제5조(광고 게재 결정)

제5조(광고 게재 결정)① 제4조에 따라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의회에서 심의하여 광고 게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광고주는 광고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광고를 게재하기로 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광고 게재 결정 통지서를 광고주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광고료의 납부 및 반환)

제6조(광고료의 납부 및 반환)① 광고주는 광고 게재 결정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광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2회 이상 체납 시 광고 게재를 제한 받을 수 있다.② 광고주가 제1항의 납부기한까지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광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광고를 게재하지 아니한다.③ 구청장은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의 사유로 광고 게재가 불가능한 경우 광고 게재를 아니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납부된 수수료를 반환하거나 광고주의 의견을 들어 사유 종료 후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제7조(계약의 해지)

제7조(계약의 해지)① 광고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광고주가 주관부서의 담당관ㆍ과장 또는 관서의 장에게 계약 해지를 신청하여야 한다.② 광고주가 광고료 납부 후 광고 게재의 철회를 요청하는 경우 구청장은 수수료를 반환토록 한다. 다만, 이미 광고 게재를 위한 인쇄 및 광고 제작 의뢰가 종료되었거나, 대체 광고주를 구할 기회를 잃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광고주에게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광고료)

제8조(광고료) 광고료의 산정 방법과 기준은 별표에서 정한 기준 가격으로 하며, 그 밖의 광고료에 대해서는 광고게재 면수, 크기, 색도, 지질, 효과 등 광고 매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심의회에서 결정한 가격으로 한다.

제9조(광고료 감면)

제9조(광고료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에 대하여 광고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 필요에 따라 광고 게재를 요청하는 광고2. 구 또는 산하기관, 공공기관의 홍보 광고3. 그 밖에 심의회에서 구 정책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하여 광고료를 징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광고

제10조(수입)

제10조(수입) 광고료 수입은 성동구 세외수입금으로 한다.

제11조(준용규정)

제11조(준용규정) 광고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