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7-16 시행 2025-07-16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성동구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화학물질로 인한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화학물질로 인하여 구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위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역화학사고 대응계획)

제4조(지역화학사고 대응계획)① 구청장은 화학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법 제23조의4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이하 “사고대응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필요시 수정하여야 하며, 화학사고에 대비하여 화학사고 대응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② 사고대응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 대피에 관한 사항2. 긴급구호물자 지급 및 응급의료지원 등 화학사고와 관련된 복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화학사고 발생 시 비상연락체계4. 화학사고 대응 담당자5. 화학사고 발생 시 유관기관의 비상대응협의체계6. 그 밖에 화학사고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내용으로서 구청장이 정한 사항③ 구청장은 사고대응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서울특별시장 및 관할 지역의 지방환경관서의 장, 소방서장, 경찰서장 등 관계 기관(이하 “유관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화학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화학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에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화학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화학사고의 대비 및 대응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재난안전관리 업무 담당 국장 및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1. 화학ㆍ환경ㆍ보건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2. 화학물질 관련 업계에 종사하는 자 및 관련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 운영)

제8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의견 청취 등)

제9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나오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유관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비밀 준수 의무)

제10조(비밀 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 등 그 밖의 업무 관계자는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서약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제11조(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화학사고 예방 및 화학사고 발생 시 신속대응을 위하여 화학안전관리의 주요 내용과 화학물질 관련 정보 등을 구민에게 알리기 위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화학 안전관리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12조(화학사고 발생 시 구민고지)

제12조(화학사고 발생 시 구민고지)① 구청장은 화학사고 발생신고를 받거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화학사고 발생 사실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구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대한 정보가 파악되지 않았거나 신뢰성이 낮아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정확한 정보를 파악한 이후에 고지할 수 있다.1. 사고 발생 여부, 사고 접수 시간 및 장소2. 사고 발생 시간, 사고 물질의 이름 및 독성정보3. 대피 또는 외출금지 등 사고 시 행동요령4. 사고 물질에 노출된 경우의 응급조치요령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고지한 내용의 수정ㆍ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고지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화학사고가 종료된 이후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리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제13조(교육ㆍ훈련)

제13조(교육ㆍ훈련)① 구청장은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화학사고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화학물질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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