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6-03-17 시행 2016-03-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관리공단을 설립하고, 공단의 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6.3.17.]

제2조(법인격)

제2조(법인격)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전문개정 2016.3.17.]

제3조(사무소)

제3조(사무소)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위치는 정관으로 정한다.② 공단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개정 2016.3.17.>

제4조(자본금)

제4조(자본금) ① 공단의 수권자본금은 20억원으로 하고,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전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개정 2016.3.17.>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 납입의 시기와 방법, 재산은 구청장이 정한다.<개정 2016.3.17.>

제5조(정관)

제5조(정관) ① 공단의 정관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6.3.17.>1. 삭제 <2016.3.17.>2. 삭제 <2016.3.17.>3. 삭제 <2016.3.17.>4. 삭제 <2016.3.17.>5. 삭제 <2016.3.17.>6. 삭제 <2016.3.17.>7. 삭제 <2016.3.17.>8. 삭제 <2016.3.17.>9. 삭제 <2016.3.17.>10. 삭제 <2016.3.17.>11. 삭제 <2016.3.17.>12. 삭제 <2016.3.17.>13. 삭제 <2016.3.17.>②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3.17.>

제6조(설립등기)

제6조(설립등기)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2016.3.17.>

제8조(이사장)

제8조(이사장) ① 공단의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은 구청장이 임면(任免)하되, 이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개정 2016.3.17.>②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③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개정 2016.3.17.>

제9조(이사)

제9조(이사)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하되, 비상임이사는 구의 사업감독 부서의 장(국장)과 예산부서의 장(국장), 세무 및 회계전문가를 포함하고, 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 정수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한다.<개정 2016.3.17.>②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이사는 구청장이 임면하되, 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 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3.17.>③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한다.

제10조(감사)

제10조(감사) ① 감사는 구청장이 임면하며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 비상임 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3.17.>② 감사는 공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제11조(임원추천위원회)

제11조(임원추천위원회) ① 공단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단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 위원회로 한다.<개정 2016.3.17.>②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의3에 따른다.<개정 2016.3.17.>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2016.3.17.>

제12조(임기)

제12조(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법 제59조에 따른다.[전문개정 2016.3.17.]② 제1항에 따른 이사장의 연임기준은 법 제58조제4항에 따른다.[전문개정 2016.3.17.]

제13조(임원의 결격사유)

제13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16.3.17.>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개정 2016.3.17.>2. 미성년자 [전문개정 2016.3.17.]3.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전문개정 2016.3.17.]4. 법 제58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전문개정 2016.3.17.]5.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전문개정 2016.3.17.]6. 삭제 <2016.3.17.>7. 삭제 <2016.3.17.>② 공단의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였음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전문개정 2016.3.17.]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개정 2016.3.17.>

제14조(임직원의 겸직제한)

제14조(임직원의 겸직제한)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구청장의,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상근이 아닌 임원은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3.17.>

제15조(이사회)

제15조(이사회) ① 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③ 이사회의 의장은 당연직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하고, 선임된 비상임이사는 그 임기동안 의장이 되며 이사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장으로 선임된 비상임이사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가 소집하고 주재한다.<개정 2016.3.17.>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⑤ 비상임이사에 대해서는 이사회 출석 등에 따라 회의참석수당, 여비 등 실비 이외에 예산의 범위에서 이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3.17.>⑥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2016.3.17.>

제16조(임원의 대표권 제한)

제16조(임원의 대표권 제한) 공단의 이익과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해서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단을 대표하지 못하며, 이 경우 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개정 2016.3.17.>

제17조(비밀누설 금지 등)

제17조(비밀누설 금지 등) 공단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외에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6.3.17.>

제18조(이사회의 참여제한)

제18조(이사회의 참여제한) 공단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경우에는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개정 2016.3.17.>

제19조(직원의 임면)

제19조(직원의 임면) 직원은 정관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전문개정 2016.3.17.]

제20조(사업)

제20조(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주차장 관리사업2.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위탁자의 위탁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위탁ㆍ지정하는 사업으로 구의회에 사전 보고된 사업<개정 2016.3.17.>

제21조(사업의 대행)

제21조(사업의 대행) ① 공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위탁계약에 따른다.<개정 2016.3.17.>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6.3.17.>③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6.3.17.>

제22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제22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제21조에 따른 대행사업 비용의 부담에 관해서는 영 제63조에 따르고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개정 2016.3.17.>

제23조(사업연도)

제23조(사업연도) 공단의 사업연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개정 2016.3.17.>

제24조(회계원칙 등)

제24조(회계원칙 등) ① 공단은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6.3.17.>② 공단은 사업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16.3.17.>

제25조(사업계획 및 예산)

제25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 이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해당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5.3.17.]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및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6.3.17.>③ 이사장은 사업계획 및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3.17.>④ 구청장은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6.3.17.>⑤ 제4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이를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6.3.17.>

제26조(수입 및 정산)

제26조(수입 및 정산) ① 공단운영에 필요한 각종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개정 2016.3.17.>1. 구에서의 전입금2.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기타 위탁자의 사업대행 수수료3. 그 밖의 수입 등② 공단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정산을 완료하고 정산결과 미지급금, 예산이월금 등을 제외한 불용액은 구 회계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16.3.17.>

제27조(손익금의 처리)

제27조(손익금의 처리) ①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6.3.17.>1. 이월결손금의 보전2. 구 세입에의 납입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이월결손금을 보전하고자 할 때에는 결손의 내역과 이유를 구청장을 경유하여 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3.17.>③ 공단은 매 사업연도에 결손이 생긴 때에는 다음연도에 이월한다.

제28조(일반회계 등이 부담할 경비)

제28조(일반회계 등이 부담할 경비) ① 공단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 제63조제2항에 따른 경비<개정 2016.3.17.>2.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의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공급가격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급부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액의 차액3. 그 밖에 성질상 공단에서 부담할 수 없는 경비<개정 2016.3.17.>② 제1항제2호의 비용부담에 관해서는 공단은 해당 중앙행정기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6.3.17.>

제29조(재산의 사용 등)

제29조(재산의 사용 등) ① 구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공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공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공단에 구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사용 수익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다만, 공용ㆍ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 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3.17.>

제30조(기금조성 등)

제30조(기금조성 등) ① 이사장은 사업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공단에 기금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6.3.17.>② 구는 제1항에 따른 기금 조성을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 할 수 있다.<개정 2016.3.17.>

제31조(결산)

제31조(결산) ①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개정 2016.3.17.>② 공단은 결산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6.3.17.>

제32조(단기차입금 등)

제32조(단기차입금 등) ① 공단은 예산 내의 지출에 있어서 현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일시차입 할 수 있으며, 차입한도는 예산으로 정한다.<개정 2016.3.17.>② 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해당 사업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6.3.17.]

제33조(감독)

제33조(감독) ① 구청장은 공단의 업무를 감독한다.<개정 2016.3.17.>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6.3.17.>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2. 인사규정, 임직원의 보수규정(연봉제규정, 복리후생규정 포함) 및 퇴직금규정(명예퇴직규정 포함)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6.3.17.]

제34조(보고 및 검사 등)

제34조(보고 및 검사 등) 구청장은 공단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제35조(의회의 출석 및 자료요구)

제35조(의회의 출석 및 자료요구) 이사장을 포함한 임원은 의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답변하여야 하며, 공단 업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때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6.3.17.>

제36조(업무상황의 공표)

제36조(업무상황의 공표) ① 공단은 법 제75조의2에 따라 매 사업연도마다 2회 이상 공단의 업무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구청장은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개정 2016.3.17.>② 이사장은 결산서, 재무제표, 연도별 경영목표, 경영실적 평가결과, 영 제44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지역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개정 2016.3.17.>③ 구청장은 법 제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경영 기본원칙을 고려하여 공단에 대한 경영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명령, 관계자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2016.3.17.>

제37조(권한의 위탁)

제37조(권한의 위탁) 구청장은 공단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를 이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6.3.17.>

제38조(공무원의 파견 등)

제38조(공무원의 파견 등) ① 구청장은 이사장의 요청이 있거나 공단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단 정원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구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할 수 있다.<개정 2016.3.17.>②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평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6.3.17.]③ 공단에 파견된 공무원이나 겸임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단이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3.17.>

제39조(공인의 비치)

제39조(공인의 비치) 공단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인 조례」에 따라 공인을 비치ㆍ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6.3.17.>

제40조

제40조 삭제 <2016.3.17.>

제41조(시행규칙)

제4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3.17.>

상위법 근거

  • · 지방공기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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