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 징 계 사 유 | 징 계 기 준 | 징 계 기 준 | 징 계 기 준 | 징 계 기 준 | 징 계 기 준 | 징 계 기 준 | 비 고 |
| 구 분 | 징 계 사 유 | 파면 | 해임 이상 | 강등 이상 | 정직 이상 | 감봉 이상 | 견책 이상 | 비 고 |
| 1. 복무 및 품위 | 나.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당한 지시 및 부정청탁 등 공정성에 영향을 주는 행위 | | | | | | ○ | 고의ㆍ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
| 1. 복무 및 품위 | 다. 이권개입 및 직위의 사적이용 금지의무 위반 | | | | | | ○ | 고의ㆍ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
| 1. 복무 및 품위 | 라. 직무관련 정보를 악용한 거래 금지의 위반행위 | | | | | | ○ | 고의ㆍ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
| 1. 복무 및 품위 | 마.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차용, 부동산 임차금지 의무 위반행위 | | | | | | ○ | 고의ㆍ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
| 1. 복무 및 품위 | 바. 공용물의 사적사용 및 수익 금지의무 위반행위 | | | | | | ○ | 고의ㆍ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
| 1. 복무 및 품위 | 사. 외부강의 신고의무 등 중대한 위반행위 | | | | | | ○ | 고의ㆍ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
| 1. 복무 및 품위 | 아.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제한 등 위반행위 | | | | | | ○ | 고의ㆍ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
| 1. 복무 및 품위 | 자. 신고자의 신분보호의무 위반행위 | | ○ | | | | | 고의ㆍ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
| 1. 복무 및 품위 | 차. 그 밖의 중대한 행동강령 위반행위 | | | | | | ○ | 고의ㆍ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
| 1. 복무 및 품위 | 5. 감사거부 및 방해 | | | | | | | 고의ㆍ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
| 1. 복무 및 품위 |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 | | | | | ○ | 고의ㆍ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
| 1. 복무 및 품위 | 나. 정당한 사유없이 감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 | | | | ○ | | 고의ㆍ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
| 2. 문서 및 관인관리 | 1. 일반문서에 관한 위법ㆍ부당 행위 | | | | | | | 고의ㆍ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
| 2. 문서 및 관인관리 | 가. 공문서 위조, 변조 | | | | | | | 고의ㆍ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
| 2. 문서 및 관인관리 | (1) 고의 | ○ | | | | | | 고의ㆍ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
| 2. 문서 및 관인관리 | (2) 중과실 | | | | ○ | | | 고의ㆍ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
| 2. 문서 및 관인관리 | (3) 경과실 | | | | | | | 고의ㆍ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
| 2. 문서 및 관인관리 | 나. 공문서 파기 | | | | | | ○ | 고의ㆍ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
| 2. 문서 및 관인관리 | (1) 고의 | ○ | | | | | | 고의ㆍ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
| 2. 문서 및 관인관리 | (2) 중과실 | | | | ○ | | | 고의ㆍ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
| 2. 문서 및 관인관리 | (3) 경과실 | | | | | | ○ | 고의ㆍ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
| 2. 문서 및 관인관리 | 다. 공문서 망실 | | | | | | | 고의ㆍ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
| 2. 문서 및 관인관리 | (1) 고의 | ○ | | | | | | 고의ㆍ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
| 2. 문서 및 관인관리 | (2) 중과실 | | | | ○ | | | 고의ㆍ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
| 2. 문서 및 관인관리 | (3) 경과실 | | | | | | ○ | 고의ㆍ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
| 2. 문서 및 관인관리 | 라. 거짓문서 작성 및 행사(허위복명 등) | | | | ○ | | | 고의ㆍ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
| 2. 문서 및 관인관리 | 마. 공문서(전자문서) 및 중요문서의 불법유출 | | | | | | | 고의ㆍ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
| 2. 문서 및 관인관리 | (1) 고의 | | | | ○ | | | 고의ㆍ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
| 2. 문서 및 관인관리 | (2) 중과실 | | | | | ○ | | 고의ㆍ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
| 2. 문서 및 관인관리 | (3) 경과실 | | | | | | ○ | 고의ㆍ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
| 2. 문서 및 관인관리 | 2. 비밀문서 및 대외비 문서관리 | | | | | | | 고의ㆍ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
| 2. 문서 및 관인관리 | 가. 비밀문서 분실 | ○ | | | | | | 고의ㆍ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