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2-01-06 시행 2022-01-13 제정

별표

[별표 1] 징계에 관한 개별기준(제2조 관련)

구 분징 계 사 유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비 고
구 분징 계 사 유파면해임 이상강등 이상정직 이상감봉 이상견책 이상비 고
1. 복무 및 품위1. 복무위반고의ㆍ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1. 복무 및 품위가. 무단결근(월 3일 이상)○고의ㆍ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1. 복무 및 품위나. 지각, 무단이석 및 무단조퇴(월 3회 이상)○고의ㆍ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1. 복무 및 품위다. 출장 중 사적용무 등 근무태도 불량○고의ㆍ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1. 복무 및 품위2. 품위손상고의ㆍ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1. 복무 및 품위가. 강도, 절도, 사기 등 반윤리 사범고의ㆍ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1. 복무 및 품위(1) 강도○고의ㆍ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1. 복무 및 품위(2) 절도, 사기, 공갈, 협박, 무고 등○고의ㆍ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1. 복무 및 품위나. 도박 및 불법 사행성 오락행위고의ㆍ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1. 복무 및 품위(1) 상습적인 경우○고의ㆍ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1. 복무 및 품위(2) 일시적인 경우○고의ㆍ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1. 복무 및 품위다. 민원 불친절로 물의 야기○고의ㆍ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1. 복무 및 품위라. 음주, 추태 등고의ㆍ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1. 복무 및 품위(1) 공무 중 음주 추태○고의ㆍ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1. 복무 및 품위(2) 음주추태로 인한 품위손상(경범죄 등)○고의ㆍ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1. 복무 및 품위마. 폭력, 가혹행위○고의ㆍ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1. 복무 및 품위바. 그 밖의 품위손상○고의ㆍ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1. 복무 및 품위사. 교통사고고의ㆍ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1. 복무 및 품위(1) 무면허운전 교통사고○고의ㆍ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1. 복무 및 품위(2) 교통사고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사항 미이행 도주○고의ㆍ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1. 복무 및 품위3. 직무유기 등고의ㆍ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1. 복무 및 품위가. 직무유기ㆍ태만○고의ㆍ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1. 복무 및 품위나.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직무관련 범죄 고발규정상의 고발 대상 범죄 고발지연 또는 묵인○고의ㆍ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1. 복무 및 품위다. 민원서류 및 유기한 문서처리지연고의ㆍ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1. 복무 및 품위(1) 처리건수별(월 5건 이상 지연)○고의ㆍ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1. 복무 및 품위(2) 지연처리 일자별(5일 이상 지연 3건 이상)○고의ㆍ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1. 복무 및 품위라. 민원서류의 부당한 접수거부, 반려 및 보완서류 요구○고의ㆍ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1. 복무 및 품위4.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고의ㆍ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1. 복무 및 품위가. 직무수행 기본자세의 중대한 위반행위○고의ㆍ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구 분징 계 사 유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비 고
구 분징 계 사 유파면해임 이상강등 이상정직 이상감봉 이상견책 이상비 고
1. 복무 및 품위나.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당한 지시 및 부정청탁 등 공정성에 영향을 주는 행위○고의ㆍ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1. 복무 및 품위다. 이권개입 및 직위의 사적이용 금지의무 위반○고의ㆍ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1. 복무 및 품위라. 직무관련 정보를 악용한 거래 금지의 위반행위○고의ㆍ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1. 복무 및 품위마.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차용, 부동산 임차금지 의무 위반행위○고의ㆍ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1. 복무 및 품위바. 공용물의 사적사용 및 수익 금지의무 위반행위○고의ㆍ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1. 복무 및 품위사. 외부강의 신고의무 등 중대한 위반행위○고의ㆍ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1. 복무 및 품위아.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제한 등 위반행위○고의ㆍ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1. 복무 및 품위자. 신고자의 신분보호의무 위반행위○고의ㆍ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1. 복무 및 품위차. 그 밖의 중대한 행동강령 위반행위○고의ㆍ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1. 복무 및 품위5. 감사거부 및 방해고의ㆍ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1. 복무 및 품위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고의ㆍ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1. 복무 및 품위나. 정당한 사유없이 감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고의ㆍ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2. 문서 및 관인관리1. 일반문서에 관한 위법ㆍ부당 행위고의ㆍ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2. 문서 및 관인관리가. 공문서 위조, 변조고의ㆍ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2. 문서 및 관인관리(1) 고의○고의ㆍ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2. 문서 및 관인관리(2) 중과실○고의ㆍ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2. 문서 및 관인관리(3) 경과실고의ㆍ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2. 문서 및 관인관리나. 공문서 파기○고의ㆍ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2. 문서 및 관인관리(1) 고의○고의ㆍ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2. 문서 및 관인관리(2) 중과실○고의ㆍ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2. 문서 및 관인관리(3) 경과실○고의ㆍ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2. 문서 및 관인관리다. 공문서 망실고의ㆍ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2. 문서 및 관인관리(1) 고의○고의ㆍ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2. 문서 및 관인관리(2) 중과실○고의ㆍ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2. 문서 및 관인관리(3) 경과실○고의ㆍ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2. 문서 및 관인관리라. 거짓문서 작성 및 행사(허위복명 등)○고의ㆍ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2. 문서 및 관인관리마. 공문서(전자문서) 및 중요문서의 불법유출고의ㆍ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2. 문서 및 관인관리(1) 고의○고의ㆍ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2. 문서 및 관인관리(2) 중과실○고의ㆍ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2. 문서 및 관인관리(3) 경과실○고의ㆍ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2. 문서 및 관인관리2. 비밀문서 및 대외비 문서관리고의ㆍ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2. 문서 및 관인관리가. 비밀문서 분실○고의ㆍ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구 분징 계 사 유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비 고
구 분징 계 사 유파면해임 이상강등 이상정직 이상감봉 이상견책 이상비 고
2. 문서 및 관인관리나. 대외비 문서 분실○고의ㆍ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2. 문서 및 관인관리다. 관리 소홀○고의ㆍ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2. 문서 및 관인관리3. 관인의 부정사용 및 분실○고의ㆍ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3. 예산회계 및물품 관리1. 예산, 회계사무의 부적정고의ㆍ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3. 예산회계 및물품 관리가. 예산의 목적 외 사용○고의ㆍ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3. 예산회계 및물품 관리나. 예정가격 누설○고의ㆍ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3. 예산회계 및물품 관리다. 예정가격조서의 위법ㆍ부당 작성○고의ㆍ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3. 예산회계 및물품 관리라. 위법ㆍ부당 입찰 및 낙찰○고의ㆍ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3. 예산회계 및물품 관리마. 물품 및 공사의 부당 분할발주 계약 등 위법ㆍ부당 계약○고의ㆍ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바. 위법ㆍ부당한 검수 및 검사○고의ㆍ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사. 위약금의 미징수 그 밖의 손실 초래○고의ㆍ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아. 거짓 지출증빙서 작성○고의ㆍ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자. 공과금의 부당 관리○고의ㆍ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차. 그 밖의 회계상의 부정○고의ㆍ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2. 물품 및 시설물 관리 부적정고의ㆍ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가. 물품, 재산의 망실○고의ㆍ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물품 및 시설물 훼손○고의ㆍ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다. 물품관리 소홀○고의ㆍ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라. 공공용물의 개인사용○고의ㆍ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마. 영조물 관리 태만○고의ㆍ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4. 공사1. 공사의 계획 및 설계고의ㆍ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4. 공사가. 공사 집행시기 부적정○고의ㆍ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나. 공사목적 및 규모 부당설계○고의ㆍ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다. 공사수량 및 단가 과다설계○고의ㆍ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2. 공사시공 감독고의ㆍ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가. 공사용 관급자재 부당관리○고의ㆍ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나. 공사용 자재 규격 및 품질 부적품 사용○고의ㆍ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다. 주요 구조부 또는 구조물에 중대한 손괴 발생(건설)○고의ㆍ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라. 공사시공을 조잡하게 하였을 때○고의ㆍ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마. 공사수량 부족 시공○고의ㆍ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바. 공사설계 부당 변경○고의ㆍ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사. 공사내용 임의변경 시행○고의ㆍ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3. 공사준공(기성)고의ㆍ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가. 준공검사(기성) 불법ㆍ부당○고의ㆍ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나. 공사기간 부당연기○고의ㆍ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다. 공사기성고 부당산출○고의ㆍ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4. 그 밖의 공사관리고의ㆍ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가. 공사 하자발생 미조치○고의ㆍ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나. 부당 하도급 묵인(건설산업기본법 및 시행령 참조)○고의ㆍ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다. 공사 하자점검 불이행○고의ㆍ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구 분징 계 사 유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비 고
구 분징 계 사 유파면해임 이상강등 이상정직 이상감봉 이상견책 이상비 고
4. 공사라. 도로 무단굴착 묵인 등○고의ㆍ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4. 공사마. 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제도 위반 업체에 대한 처리 소홀○고의ㆍ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4. 공사바. 그 밖의 공사 집행상의 부정행위○고의ㆍ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5. 안전 관리1. 시설물ㆍ공사장 안전관리고의ㆍ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5. 안전 관리가. 주요부재 등 손상 방치로 안전사고 발생○고의ㆍ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5. 안전 관리나. 공사장 안전관리업무 소홀로 중대 재해발생○고의ㆍ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5. 안전 관리다. 고의ㆍ중과실 등 안전관리 업무 소홀○고의ㆍ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5. 안전 관리라. 안전점검 허위보고○고의ㆍ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5. 안전 관리마. 시설물 보수 허위처리○고의ㆍ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6. 소송 업무1. 패소원인 행위자고의ㆍ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6. 소송 업무가. 고의 중과실의 행정처분○고의ㆍ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6. 소송 업무나. 경과실 행정처분○고의ㆍ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6. 소송 업무다. 거짓사실 증언○고의ㆍ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6. 소송 업무라. 증인출석 불응○고의ㆍ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6. 소송 업무2. 소송수행 태만으로 패소결과 초래자고의ㆍ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6. 소송 업무가. 불변기일(상소, 응소기일 등)이 지나거나 변론기일 불참○고의ㆍ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6. 소송 업무나. 입증자료 제출 태만○고의ㆍ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6. 소송 업무3. 자료제출 및 법정보고 지연(3회 이상)○고의ㆍ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징계에 관한 개별기준(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징계기준)

제2조(징계기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에 따라 사건을 의결하되,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에 열거되지 않는 징계 사유는 별표 1의 징계에 관한 개별 기준에 따라 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제3조(경고조치)

제3조(경고조치)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경고하도록 권고된 공무원에게는 징계 등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경고 조치하고,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비고란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징계규칙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