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2-28 시행 2023-12-28 제정

별표

[별표 1] 성북구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사용료 기준

시 설대상사용료비 고
공공형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어린이2,000원ㆍ1명당 1회 이용금액 ㆍ1회 이용시간 : 2시간 (2시간 미만은 2시간으로 간주) ㆍ돌봄서비스 이용 시 2,000원 추가
공공형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보호자1,000원ㆍ1명당 1회 이용금액 ㆍ1회 이용시간 : 2시간 (2시간 미만은 2시간으로 간주) ㆍ돌봄서비스 이용 시 2,000원 추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성북구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사용료 기준
 (제5조제1항 관련)

[별표 2] 사용료 감면 기준

구분감면대상비고
전액 감면「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그 자녀관련 증명서 지참 (복지카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
전액 감면「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관련 증명서 지참 (복지카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
전액 감면「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가족관련 증명서 지참 (복지카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
전액 감면「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그 보호자 1명관련 증명서 지참 (복지카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
전액 감면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관련 증명서 지참 (복지카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
전액 감면제4조제2호에 따른 인솔자관련 증명서 지참 (복지카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
전액 감면「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관련 증명서 지참 (복지카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
30% 감면성북구 소재 어린이집, 유치원(학원)에서 시설 사용 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사용료 감면 기준
(제5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에게 안전한 놀이공간을 제공하여 놀 권리를 증진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란 9세 이하의 아동을 말한다.2.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이하 “놀이시설”이라 한다)”이란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실내에 설치하여 어린이와 보호자가 함께 자유롭게 놀 수 있는 놀이기구가 마련된 실내의 놀이터를 말한다.3. “사용료”란 놀이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운영)

제3조(설치 및 운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놀이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어린이가 주체적이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놀이공간 제공2. 어린이를 위한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 운영3. 보호자의 돌봄 공백이 불가피할 경우 놀이돌봄 서비스 제공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프로그램 및 시설의 운영

제4조(이용대상)

제4조(이용대상) 놀이시설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어린이 및 그 보호자2. 어린이 보육 및 교육 관련 단체 또는 시설. 이 경우 성인 인솔자를 동반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

제5조(사용료)① 구청장은 제4조의 이용대상에게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대상 및 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③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않는다.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사정으로 놀이시설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3. 놀이시설의 사정으로 시설의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이 정지된 경우4. 놀이시설 이용 예약자가 이용시간 이전에 예약을 취소한 경우

제6조(이용 및 입장의 제한)

제6조(이용 및 입장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놀이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하게 할 수 있다.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어린이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이 있는 사람3. 위험물이나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4. 그 밖에 구청장이 시설물 등의 보호와 범죄예방, 안전질서 유지를 위해 이용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행위의 제한)

제7조(행위의 제한)① 놀이시설 내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흡연이나 음주를 하는 행위2. 고성ㆍ난무ㆍ소란행위 등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3. 시설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는 등 타인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에 준하여 놀이시설의 안전질서를 저해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8조(이용자의 의무 및 책임)

제8조(이용자의 의무 및 책임)① 놀이시설의 이용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시설 운영규정을 지켜야 한다.② 이용자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놀이시설의 기구를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였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운영)

제9조(위탁운영)① 구청장은 놀이시설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놀이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라 선정한다.1. 서울특별시 성북구 육아종합지원센터2. 놀이시설 설치 시 건물을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② 제1항에 따라 놀이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구청장은 해당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운영 자격 및 능력이 있는지 검토하여야 한다.③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는 놀이시설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④ 수탁기관은 관리주체로서 놀이시설의 기능과 안정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유지관리를 하여야 하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⑤ 수탁기관은 놀이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임의로 타인에게 재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없다.⑥ 위탁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계약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수탁기관의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한 후 재계약할 수 있다.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제9조에 따라 놀이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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