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동 명칭)
제2조(동 명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동 명칭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 구 명 │ 동 명 │ │ 구 명 │ 동 명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성북구 │ 성북동, 성북동1가, 동소문동1가, 동소문동2가, 동소문동3가, 동소문동4가, 동소문동5가, │ │ 성북구 │ 성북동, 성북동1가, 동소문동1가, 동소문동2가, 동소문동3가, 동소문동4가, 동소문동5가, │<p style="font-family:굴림체">│ │ 동소문동6가, 동소문동7가, 삼선동1가, 삼선동2가,삼선동3가, 삼선동4가, 삼선동5가, │ │ │ 동소문동6가, 동소문동7가, 삼선동1가, 삼선동2가,삼선동3가, 삼선동4가, 삼선동5가, │<p style="font-family:굴림체">│ (39개동) │ 동선동1가, 동선동2가, 동선동3가, 동선동4가, 동선동5가, 돈암동, 안암동1가, 안암동2가, │ │ (39개동) │ 동선동1가, 동선동2가, 동선동3가, 동선동4가, 동선동5가, 돈암동, 안암동1가, 안암동2가, │<p style="font-family:굴림체">│ │ 안암동3가, 안암동4가, 안암동5가, 보문동1가, 보문동2가, 보문동3가, 보문동4가, 보문동5가,│ │ │ 안암동3가, 안암동4가, 안암동5가, 보문동1가, 보문동2가, 보문동3가, 보문동4가, 보문동5가,│<p style="font-family:굴림체">│ │ 보문동6가, 보문동7가, 정릉동, 길음동, 종암동, 하월곡동, 상월곡동, 장위동, 석관동 │ │ │ 보문동6가, 보문동7가, 정릉동, 길음동, 종암동, 하월곡동, 상월곡동, 장위동, 석관동 │<p style="font-family:굴림체">└──────┴────────────────────────────────────────────┘└──────┴────────────────────────────────────────────┘
제3조(동 명칭과 구역의 변경)
제3조(동 명칭과 구역의 변경)① 동의 명칭과 구역의 개정연혁은 별표 1과 같다.② 행정구역의 지번별 변경내역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