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보행환경 기본 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행권”이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국민이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를 말한다.2. “보행환경”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행자가 통행하면서 접하게 되는 물리적·생태적·역사적·문화적 요소와 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말한다.3. “보행약자”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4. “녹색교통”이란 보행, 자전거 등의 무동력, 무공해 교통수단을 말한다.5. “보도”(步道)란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제3조(기본책무)
제3조(기본책무)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들이 걷고 싶어 하고, 걷기 편한 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수행한다.1. 보행환경개선 사업 추진2. 보행환경시설 점검 및 유지관리3. 쾌적한 보행공간 확대4.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5. 보행환경 개선 등에 소요되는 재정확보에 관한 사항6. 그 밖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제4조(구민의 권리와 협력)
제4조(구민의 권리와 협력)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② 모든 구민은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정책수립과 추진에 관한 정보에 대해 알 권리를 가진다.③ 모든 구민은 보행자의 보행권 확보를 위하여 최대한 배려하고, 녹색교통수단 이용이 활성화 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④ 모든 구민은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가로변의 보행공간 확보와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⑤ 모든 구민은 보행환경개선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
제5조(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
제5조(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 구청장이 시행하는 보행환경개선사업은 보행자가 물리적 장애를 받지 않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활동하여 사회적 참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최대한 포함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1. 횡단보도의 이용자 편의증진을 위한 보행약자 중심의 안내표시 설치, 신호주기 개선, 음향신호기 설치, 교통섬 설치, 차도와 보도턱 등 정비2. 보도 위에 시설된 도로부속시설물 등에 대한 재배치, 보도 포장정비 및 관리, 주차금지에 대한 사항3. 차도ㆍ보도에 설치된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로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4. 대중교통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승강장 부근 보행환경 개선5. 정비사업, 도시개발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 도로사업 등을 추진 시, 보행자 안전확보와 편의증진을 위한 보도설치 등 보행환경 증진방안 마련
제6조(쾌적한 보행공간 확대)
제6조(쾌적한 보행공간 확대) 구청장은 보행자의 통행과 활동이 많은 도로를 대상으로 도로 공간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정하거나 개선할 수 있다.1. 도로 기능 상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로로 차도 폭이 과다하게 되어 있거나 유휴공간이 많은 도로는 보행자 친화적 도로구조로 다음 각 목에 따라 정비할 수 있다.가. 차도폭 축소 및 보도폭 확대나. 녹지대 조성다. 보행편의 시설과 휴식시설 확충라. 아름다운 도로 조성을 위한 가로경관 개선2. 보행량이 많은 도로를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일정기간 차량 통행을 제한하는 ‘차 없는 거리’로 조성하여 안정된 보행공간을 확보 할 수 있다.3. 자동차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고 걸을 수 있는 ‘보행자 전용 문화거리’ 또는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상권과 연계해 정비 할 수 있다.4. 보행자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은 통행방법 등 교통체계 및 도로구조를 개선할 수 있다.
제7조(보행약자 보행여건 개선)
제7조(보행약자 보행여건 개선) 구청장은 보행약자의 통행과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다음 각 호에 따라 보행여건을 개선한다.1. 지하도 및 공공건축물 등의 출입에 있어 보행약자 편의시설 설치2. 휠체어 등으로 통행이 용이하도록 차도와 보도의 턱과 건축물 출입구에 경사로 및 그 밖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한 장치 설치3. 보도 상의 보행권(최소 유효보도폭 미확보)을 침해하는 가로수 식재 등 가로시설물 설치는 지양
제8조(볼라드 설치 및 관리)
제8조(볼라드 설치 및 관리) ① 구청장은 보행자들의 원활하고 편리한 통행과 활동이 가능하도록 보행 공간 확보를 위한 보도위의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이하 “볼라드”라 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볼라드는 보행자를 배려하고 장애인, 노약자 등 보행약자의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설치하고, 보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최소화 하여 설치하여야 한다.③ 관리부서에서는 볼라드의 구체적인 설치와 관리를 위하여 위치도 포함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규격 및 재질 등이 관계 법령과 지침에 맞지 않는 볼라드는 정비하여야 한다.
제9조(보행환경시설 점검 유지관리)
제9조(보행환경시설 점검 유지관리) 구청장은 보행편의시설에 대한 각종 시설물을 관리부서 주관으로 연 2회 이상 점검하고 정비한다.
제10조(보행자 안전시설 설치)
제10조(보행자 안전시설 설치) 공사 사업시행자 등은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 할 의무를 가져야 한다.1. 도로통행에 영향을 주는 각종 공사를 시행할 때 사업시행자 또는 현장책임자는 보행자 안전을 위한 시설(낙하물 보호막 설치 및 보조통행로 확보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2. 보도를 점용ㆍ굴착하는 공사의 사업시행자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보조 통행로를 설치한 후 공사를 시행한다.3. 사업시행자 등은 보행자의 보행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먼지발생 방지대책을 수립 후 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공사장 보행권 확보에 관한 사항 점검)
제11조(공사장 보행권 확보에 관한 사항 점검) ① 관련부서에서는 공사 착공 및 공사 시행중 제10조 이행 및 보행 공간 침범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보행 공간 침범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 부서에서는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