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민의 수상 위기상황 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존수영교육”이란 수상에서 위기상황 발생 시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생존법과 구조법을 익히고 안전한 물놀이 방법을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성북구민의 수상 위기상황 대처능력 향상과 안전한 수상활동을 위하여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생존수영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생존수영교육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생존수영교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생존수영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2. 생존수영교육의 추진방법3. 생존수영교육의 참가대상 및 프로그램4. 생존수영교육의 장소 및 안전관리 대책5.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6. 소요 예산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생존수영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 수립 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제5조(지원)① 구청장은 생존수영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생존수영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의 시설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홍보 및 인식개선)
제6조(홍보 및 인식개선) 구청장은 수상안전의 중요성과 생존수영교육에 대한 성북구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생존수영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홍보2. 수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자료 제작ㆍ배포3. 그 밖에 수상안전 인식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위탁)
제7조(위탁)① 구청장은 생존수영교육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생존수영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8조(협력체계)
제8조(협력체계) 구청장은 생존수영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