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에 따라 설치하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보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12.31.]
제2조(설치)
제2조(설치) 국민기초생활 보장사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12.31, 2024.4.11.)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0.12.31, 2024.4.11.)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개정 2020.12.31, 2024.4.11.)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주요사항 (개정 2024.4.11.)1. 복지에 관한 시행계획 및 주요사항2. 복지정보를 수집ㆍ제공 및 교환에 관한 사항3. 복지시설에 대한 위탁체 선정(신규 및 위탁기간 연장 등) 에 따른 사항 (개정 2024.4.11.)4. 복지수요조사 및 복지시설간 프로그램 조정 등 연계활동에 관한 사항5. 복지시설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는 우수한 프로그램의 발굴ㆍ개발에 관한 사항 (개정 2024.4.11.)6. 자원봉사 활동 및 공동모금 활동 등 지원에 관한 사항7. 삭제 (2020.12.31.)③ 그 밖에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0.12.31, 2024.4.11.)
제4조(구성)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12.31.)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복지교육국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06. 12. 20, 2010.09.10, 2012.12.31, 2016.3.1, 2022.12.30.)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ㆍ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1.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대학교수 및 연구원 등) (개정 2020.12.31.)2. 비영리 사회복지단체의 대표3. (삭제 2001.4.24)4. 저소득층, 실업자, 노숙자 관련 사업을 하는 비영리민간단체의 대표5.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개정 2001.4.24, 2020.12.31.)6.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7. 그 밖 구청장이 위원으로 위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0.12.31.)④ 위원회에 여성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임기와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임기와 직무)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12.31.)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공무원인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24.4.11.)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1.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연 4회 개최해야 하며, 회의일로부터 10일 전에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4.11.)2.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개최해야 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공무원인 위원은 공무국외여행 등 회의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그 직근 하급자로 하여금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 또는 의결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소위원회)
제7조(소위원회)① 위원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받은 안건은 전체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2.31.)③ 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0.12.31.)
제8조(의견의 청취 등)
제8조(의견의 청취 등)①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 단체 등에 조사, 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ㆍ세미나 등의 개최를 통하여 관련기관, 단체,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간사 및 서기)
제9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20.12.31.)② 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는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정한다.③ 소위원회는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다. (개정 2020.12.31.)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4.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