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를 위하여 일하는 근로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구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 이상으로서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2.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단과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구가 출연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을 말한다. (개정 2020.12.31.)3. "하수급인"이란 원수급인으로부터 공사, 용역제공 등을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 소속 근로자와 구 출자ㆍ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개정 2020.12.31.)2. 구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구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와 그 하수급인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 (개정 2020.12.3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 (개정 2020.12.31.)1.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비 또는 시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2.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생활임금 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5조(생활임금의 결정)
제5조(생활임금의 결정)① 구청장은 제7조의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임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9월 30일까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결정하여 지체없이 고시한다. (개정 2020.12.31, 2025.9.25.)② 생활임금은 매년 최저임금, 물가수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③ 생활임금액은 월 단위 및 시간급(時間給)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생활임금액 사전고지 등)
제6조(생활임금액 사전고지 등)① 구청장은 공공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공고할 때 생활임금액을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 그 노무비의 노임단가가 이 조례에 따라 정한 생활임금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생활임금 심의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등)
제7조(생활임금 심의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등)① 구청장은 생활임금액을 심의하고, 그 밖에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임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12.31.)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개정 2020.12.31.)2. 생활임금 업무 관련 국장3. 근로자단체와 사용자단체의 대표 또는 추천인4. 근로자임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주민 등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구의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활임금 업무 담당부서장이 된다.⑤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⑥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근로자와 사용자, 그 밖의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수당 등)
제11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