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에서 시행하는 소규모공사 중 일부 공사에 대한 감독 (감리) 업무를 「지방자치법」 제117조 에 따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9.24, 2021.12.3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① “소규모공사”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200억원 미만 공사로써 전면책임감리 또는 부분책임감리 대상 공사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지 아니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20.12.31.)② “감독(감리) 업무”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3항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0.12.31.)③ “주요시설물 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에 대한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공사를 말한다.1. 도로 및 도로시설물2. 자동차전용도로3. 공동구4. 교통관리시설물5. 하천복개구조물6. 가로등7. 하수도시설물8. 가로수ㆍ녹지9. 노상주차장10. 그 밖에, 도로부속물④ “조경공사”란 조경수목을 식재하거나, 잔디 등 땅의 표면에 식물을 입히는 공사 및 유지관리공사와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ㆍ인조목ㆍ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ㆍ파고라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를 말한다.⑤ “기계설비공사”란 건축물ㆍ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ㆍ위생ㆍ냉난방ㆍ공기조화ㆍ기계기구ㆍ배관설비 등을 조립ㆍ설치하는 공사를 말한다.⑥ “치수공사”란 하천 제내외지의 각종 시설물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하는 하천관련 공사를 말한다.⑦ “하수공사”란 하수도 등을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부설하는 공사 및 하수처리설비를 설치하는 공사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9.24]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소규모공사 감독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9.24)
제4조(업무의 위탁)
제4조(업무의 위탁)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에서 시행하는 소규모공사 중 서울특별시비 공사 및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감독 업무를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또는 다른 행정기관ㆍ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9.24, 2020.12.31.)1. 주요시설물공사2. 조경공사3. 기계설비공사4. 치수ㆍ하수공사 등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등)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등)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9.24)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수준2. 재정적인 부담능력3. 위탁업무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업무처리 실적 등
제6조(수탁기관의 선정)
제6조(수탁기관의 선정)① 수탁대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② 수탁대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업무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해당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적격자를 선정한다. (개정 2020.12.31.)
제7조(수탁기관의 선정 심의위원회 구성 등)
제7조(수탁기관의 선정 심의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9.24)②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도로과장, 교통행정과장, 치수과장, 도시재생과장, 공원녹지과장과 건설공사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0.9.24, 2010.11.12, 2012.7.12, 2012.12.31, 2013.9.26, 2016.3.1, 2018.12.27, 2019.11.7.)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9.24)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9.24)
제8조(수탁기관의 의무)
제8조(수탁기관의 의무)① 수탁기관은 위탁 의무를 처리함에 있어 업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업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② 수탁기관은 제12조에 의거 지원되는 운영경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0.9.24)③ 수탁기관은 관계법령, 이 조례 및 위탁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관계서류 등을 직접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사무수행에 관한 사항을 조사 및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9.24)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ㆍ검사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정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20.12.31.)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시정명령 등을 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0.9.24)
제10조(협약체결)
제10조(협약체결) 구청장은 소규모공사감독업무를 위탁 할 경우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0.9.24)1. 수탁기관의 성명과 주소2. 위탁기관3. 위탁대상 소규모공사감독업무 및 그 내용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0.9.24)
제11조(협약의 취소 등)
제11조(협약의 취소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 협약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0.9.24)1. 수탁기관이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감독자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2. 수탁기관이 소규모공사감독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3. 수탁기관이 위탁협약 조건이나 제8조에서 정한 수탁기관의 의무를 위반한 때② 구청장은 제1호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0.9.24, 2020.12.31.)
제12조(운영지원)
제12조(운영지원)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위탁한 소규모공사 감독업무에 대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비 사업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이 운영경비를 지원한다. (개정 2010.9.24, 2020.12.31.)②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소규모공사 감독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③ 위탁비용은 협약에 따른다.
제13조(적용의 예외)
제13조(적용의 예외)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치한 지방공기업에 소규모공사의 감독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