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청소년동행카드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12-28 시행 2023-12-2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 아동ㆍ청소년동행카드 (재)발급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즉시즉시
발급대상자 (대상아동·청소년)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발급대상자 (대상아동·청소년)성 별 남 [ ] 여 [ ]성 별 남 [ ] 여 [ ]성 별 남 [ ] 여 [ ]성 별 남 [ ] 여 [ ]성 별 남 [ ] 여 [ ]성 별 남 [ ] 여 [ ]성 별 남 [ ] 여 [ ]성 별 남 [ ] 여 [ ]성 별 남 [ ] 여 [ ]성 별 남 [ ] 여 [ ]성 별 남 [ ] 여 [ ]성 별 남 [ ] 여 [ ]
발급대상자 (대상아동·청소년)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
발급대상자 (대상아동·청소년)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휴대번호휴대번호휴대번호휴대번호휴대번호휴대번호
신청내용신청구분[ ] 신규 [ ] 재발급([ ] 분실 [ ] 훼손 [ ] 그 외)[ ] 신규 [ ] 재발급([ ] 분실 [ ] 훼손 [ ] 그 외)[ ] 신규 [ ] 재발급([ ] 분실 [ ] 훼손 [ ] 그 외)[ ] 신규 [ ] 재발급([ ] 분실 [ ] 훼손 [ ] 그 외)[ ] 신규 [ ] 재발급([ ] 분실 [ ] 훼손 [ ] 그 외)[ ] 신규 [ ] 재발급([ ] 분실 [ ] 훼손 [ ] 그 외)[ ] 신규 [ ] 재발급([ ] 분실 [ ] 훼손 [ ] 그 외)[ ] 신규 [ ] 재발급([ ] 분실 [ ] 훼손 [ ] 그 외)[ ] 신규 [ ] 재발급([ ] 분실 [ ] 훼손 [ ] 그 외)[ ] 신규 [ ] 재발급([ ] 분실 [ ] 훼손 [ ] 그 외)[ ] 신규 [ ] 재발급([ ] 분실 [ ] 훼손 [ ] 그 외)
신청(동의)인 (법정대리인)성 명성 명성 명성 명관 계관 계관 계관 계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동의)인 (법정대리인)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
신청(동의)인 (법정대리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휴대번호휴대번호휴대번호휴대번호휴대번호휴대번호
신청(동의)인 (법정대리인)신청인 구분[ ] 법정대리인 [ ] 대상아동·청소년[ ] 법정대리인 [ ] 대상아동·청소년[ ] 법정대리인 [ ] 대상아동·청소년[ ] 법정대리인 [ ] 대상아동·청소년[ ] 법정대리인 [ ] 대상아동·청소년[ ] 법정대리인 [ ] 대상아동·청소년[ ] 법정대리인 [ ] 대상아동·청소년[ ] 법정대리인 [ ] 대상아동·청소년[ ] 법정대리인 [ ] 대상아동·청소년[ ] 법정대리인 [ ] 대상아동·청소년[ ] 법정대리인 [ ] 대상아동·청소년
신청(동의)인 (법정대리인)※ 14세 미만의 대상아동·청소년이 신청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14세 미만의 대상아동·청소년이 신청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14세 미만의 대상아동·청소년이 신청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14세 미만의 대상아동·청소년이 신청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14세 미만의 대상아동·청소년이 신청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14세 미만의 대상아동·청소년이 신청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14세 미만의 대상아동·청소년이 신청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14세 미만의 대상아동·청소년이 신청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14세 미만의 대상아동·청소년이 신청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14세 미만의 대상아동·청소년이 신청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14세 미만의 대상아동·청소년이 신청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14세 미만의 대상아동·청소년이 신청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청소년동행카드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아동·청소년동행카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청소년동행카드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아동·청소년동행카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청소년동행카드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아동·청소년동행카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청소년동행카드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아동·청소년동행카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청소년동행카드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아동·청소년동행카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청소년동행카드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아동·청소년동행카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청소년동행카드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아동·청소년동행카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청소년동행카드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아동·청소년동행카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청소년동행카드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아동·청소년동행카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청소년동행카드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아동·청소년동행카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청소년동행카드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아동·청소년동행카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청소년동행카드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아동·청소년동행카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청소년동행카드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아동·청소년동행카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북구청장 귀하성북구청장 귀하성북구청장 귀하성북구청장 귀하성북구청장 귀하성북구청장 귀하성북구청장 귀하성북구청장 귀하성북구청장 귀하성북구청장 귀하성북구청장 귀하성북구청장 귀하성북구청장 귀하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청소년동행카드 지원 조례」 제3조제2호의 13세가 아닌 중학교 1학년 재학생에 해당 시「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청소년동행카드 지원 조례」 제3조제2호의 13세가 아닌 중학교 1학년 재학생에 해당 시「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청소년동행카드 지원 조례」 제3조제2호의 13세가 아닌 중학교 1학년 재학생에 해당 시「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청소년동행카드 지원 조례」 제3조제2호의 13세가 아닌 중학교 1학년 재학생에 해당 시「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청소년동행카드 지원 조례」 제3조제2호의 13세가 아닌 중학교 1학년 재학생에 해당 시「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청소년동행카드 지원 조례」 제3조제2호의 13세가 아닌 중학교 1학년 재학생에 해당 시「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청소년동행카드 지원 조례」 제3조제2호의 13세가 아닌 중학교 1학년 재학생에 해당 시「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청소년동행카드 지원 조례」 제3조제2호의 13세가 아닌 중학교 1학년 재학생에 해당 시「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청소년동행카드 지원 조례」 제3조제2호의 13세가 아닌 중학교 1학년 재학생에 해당 시「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청소년동행카드 지원 조례」 제3조제2호의 13세가 아닌 중학교 1학년 재학생에 해당 시「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청소년동행카드 지원 조례」 제3조제2호의 13세가 아닌 중학교 1학년 재학생에 해당 시「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청소년동행카드 지원 조례」 제3조제2호의 13세가 아닌 중학교 1학년 재학생에 해당 시「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청소년동행카드 지원 조례」 제3조제2호의 13세가 아닌 중학교 1학년 재학생에 해당 시
성 명성 명성 명학 교 명학 교 명학 교 명학 교 명학 교 명학년 / 반학년 / 반학년 / 반학년 / 반학년 / 반
위 학생은 학교 1학년 재학생임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학교장 직인위 학생은 학교 1학년 재학생임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학교장 직인위 학생은 학교 1학년 재학생임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학교장 직인위 학생은 학교 1학년 재학생임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학교장 직인위 학생은 학교 1학년 재학생임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학교장 직인위 학생은 학교 1학년 재학생임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학교장 직인위 학생은 학교 1학년 재학생임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학교장 직인위 학생은 학교 1학년 재학생임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학교장 직인위 학생은 학교 1학년 재학생임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학교장 직인위 학생은 학교 1학년 재학생임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학교장 직인위 학생은 학교 1학년 재학생임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학교장 직인위 학생은 학교 1학년 재학생임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학교장 직인위 학생은 학교 1학년 재학생임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학교장 직인
비 고※ 해당 연도에 13세가 되는 청소년은 학교장 직인을 받지 않아도 되며 재학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해당 연도에 13세가 되는 청소년은 학교장 직인을 받지 않아도 되며 재학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해당 연도에 13세가 되는 청소년은 학교장 직인을 받지 않아도 되며 재학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해당 연도에 13세가 되는 청소년은 학교장 직인을 받지 않아도 되며 재학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해당 연도에 13세가 되는 청소년은 학교장 직인을 받지 않아도 되며 재학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해당 연도에 13세가 되는 청소년은 학교장 직인을 받지 않아도 되며 재학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해당 연도에 13세가 되는 청소년은 학교장 직인을 받지 않아도 되며 재학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해당 연도에 13세가 되는 청소년은 학교장 직인을 받지 않아도 되며 재학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해당 연도에 13세가 되는 청소년은 학교장 직인을 받지 않아도 되며 재학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해당 연도에 13세가 되는 청소년은 학교장 직인을 받지 않아도 되며 재학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해당 연도에 13세가 되는 청소년은 학교장 직인을 받지 않아도 되며 재학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수수료 없 음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제4항에 따른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에 기재하여 주십시오.(동의한 경우 필요 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뒤쪽)
신청인 제출서류1.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청소년증 등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2. 재학증명서(13세가 아닌 중학교 1학년 재학생에 해당시) 3. 아동·청소년동행카드(아동·청소년동행카드가 훼손되어 재발급하는 경우 제출합니다.) 4. 법정대리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5. 사회복지시설 보호 아동·청소년의 경우 발급대상자가 해당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이 경우 시설 대표자를 본 조례 제6조의 법정대리인으로 준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공무원 확인사항1. 대상학생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본인은「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같은 법 제17조제1항제1호 (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다음의 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목적 : 아동·청소년동행카드 발급 및 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발급대상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재학 학교명, 학년·반 3.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대장 등재 여부 및 구에 체류지를 둔 사항 확인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사업종료일부터 5년(회계서류 보존) 5. 거부권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부할 경우 아동·청소년동행카드의 발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인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본인은「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같은 법 제17조제1항제1호 (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다음의 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목적 : 아동·청소년동행카드 발급 및 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발급대상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재학 학교명, 학년·반 3.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대장 등재 여부 및 구에 체류지를 둔 사항 확인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사업종료일부터 5년(회계서류 보존) 5. 거부권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부할 경우 아동·청소년동행카드의 발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인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
1. 아동·청소년동행카드의 발급은 아동·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대상아동·청소년이 직접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아동·청소년동행카드는 지정된 사용 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고 사용기간은 발급연도 12월 15일까지를 원칙으로 하며, 남은 잔액은 자동 반납되고 환불 또는 이월되지 않습니다. 3. 아동·청소년동행카드는 타인에게 양도, 대여 또는 판매 시 관계법령에 따라 불이익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카드 중지 및 향후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발급대상자 또는 신청인 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발급기관은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1. 아동·청소년동행카드의 발급은 아동·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대상아동·청소년이 직접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아동·청소년동행카드는 지정된 사용 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고 사용기간은 발급연도 12월 15일까지를 원칙으로 하며, 남은 잔액은 자동 반납되고 환불 또는 이월되지 않습니다. 3. 아동·청소년동행카드는 타인에게 양도, 대여 또는 판매 시 관계법령에 따라 불이익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카드 중지 및 향후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발급대상자 또는 신청인 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발급기관은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신청인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할구역 내 아동ㆍ청소년이 문화 및 진로체험 활동을 통해 꿈과 희망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아동·청소년동행카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아동ㆍ청소년동행카드”란 아동ㆍ청소년이 감성, 정서, 창의적 역량개발을 위한 활동에 이용할 수 있는 충전식 카드(이하 “카드”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0.12.31.)

제3조(발급대상자)

제3조(발급대상자)① 발급대상자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이거나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외국인등록대장에 등록되어 있고 구에 체류지를 둔 외국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발급대상자”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2022.12.30.)1. 해당 연도에 13세가 되는 청소년 (개정 2020.12.31, 2023.11.09.)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다만, 제1호에 따라 발급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신설 2020.12.31.)3. <삭 제> (2023.12.28)4. <삭 제> (2023.12.28)5.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2에 따른 외국인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중학교 1학년과 상응하는 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다만,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따라 발급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신설 2020.12.31.) (개정 2022.12.30, 2023.12.28)② 구청장은 카드의 발급대상자를 전산시스템 또는 대장을 통하여 관리하여야 한다.[제4조에서 이동, 2020.12.31.]

제4조(지원금액 및 방법)

제4조(지원금액 및 방법)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발급대상자에게 카드를 발급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간 10만원을 상ㆍ하반기 각 5만원의 포인트로 충전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제3조에서 이동, 2020.12.31.]

제5조(발급 시기 등)

제5조(발급 시기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하 “신청기간”이라 한다) 동안 제6조제1항의 신청에 따라 카드를 발급할 수 있되 신청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2022.12.30.)1. 상반기 : 1. 1. ~ 6. 30.2. 하반기 : 7. 1. ~ 11. 30.② 동행카드는 반기별 신청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상반기에 카드를 발급받은 아동이 하반기 신청기간 시작일에 구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하반기 지원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2.12.30.)

제6조(신청 등)

제6조(신청 등)① 카드는 대상아동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경우 별지 서식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발급대상자의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③ 신청인은 발급대상자가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장 직인을 받은 발급신청서 또는 재학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2023.12.28)④ 구청장은 발급대상자가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20.12.31.)

제7조(사용 등)

제7조(사용 등)① 제6조에 따라 카드를 발급받은 아동ㆍ청소년은 구청장이 지정하는 구 관내·외 감성, 정서, 창의적 역량개발을 위한 활동이 가능한 장소에서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카드의 사용 장소를 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③ 카드의 사용기한은 카드를 발급한 연도의 12월 15일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제8조(카드시스템의 운영)

제8조(카드시스템의 운영) 구청장은 카드 관련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카드 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제9조에서 이동, 2020.12.31.]

제9조(요금의 정산)

제9조(요금의 정산) 카드의 사용요금은 제8조에 따라 카드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와 체결한 위탁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산한다. (개정 2020.12.31.)[제8조에서 이동, 2020.12.31.]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