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07-18 시행 2019-07-18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장기요양기관” 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을 말한다.2. “장기요양요원”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요양요원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세부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세부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의 기본계획에 따라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세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대한 계획2. 장기요양요원의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계획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처우개선 사업 등)

제5조(처우개선 사업 등)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기요양요원의 노동 조건 및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4.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제6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을 적극적으로 독려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한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한 이유로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제7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고용하는 장기요양요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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