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구역)
제2조(시장의 구역)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구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시장으로 인정한 곳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인정 취소 절차)
제3조(시장의 인정 취소 절차)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의 청문 절차를 거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장 및 시장의 대표자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보 또는 지역신문 등에 공고하고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1. 시장명2. 대표자3. 시장소재지4. 인정 취소 근거 및 사유④ 인정이 취소된 시장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전통시장 인정서를 구청장에게 반납해야 한다.⑤ 구청장은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관리대장에 그 취소사항을 기재하고 관리해야 한다.
제4조(임시시장의 관리)
제4조(임시시장의 관리)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1. 시설의 유지 및 관리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 지역 주민의 피해·불만의 처리4. 상거래 질서의 확립5. 그 밖에 시장의 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업무
제5조(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
제5조(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는 시장인 경우에는 등록 또는 인정된 범위, 상점가의 경우에는 상인회 또는 상점가 진흥조합의 업무구역 범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 및 상점가의 특성에 따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제6조(상권활성화구역의 관리)
제6조(상권활성화구역의 관리) 구청장은 상권활성화구역을 시장 관리에 준하여 관리한다.
제7조(시장의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제7조(시장의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시장관리자”라 한다)는 시장의 주요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하고 관리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의 공유재산인 시장의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상인조직등”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1. 상인조직2. 법 제19조의8제1항에 따른 상권관리기구3. 시장관리자③ 구청장은 시장에 설치된 주요 시설물 및 편의시설의 재산가치가 상실되고, 상인조직등이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요 시설물 또는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4항 및 제9조제6항에 따라 장관이 고시한 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상인조직등이 철거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상인조직등이 주요 시설물 또는 편의시설을 철거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의 공공성과 소유자 특성을 고려하여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⑤ 시장관리자는 시장에 설치된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에 대하여 전기·가스·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전문업체를 통해 정기적인 점검을 하는 등 화재 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⑥ 구청장은 시장관리자의 법 제6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청소 및 화재 예방,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 등에 관한 업무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제8조(시장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제8조(시장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시장의 안과 밖에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1. 주차장 : 제2조에 따른 시장구역과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설치. 이 경우 시설규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 「주차장법」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등에 적합해야 한다.2. 비·햇빛 가리개(천막형 제외) : 내구연한 10년 이상의 불연재(不燃材) 또는 난연재(難燃材)로 설치. 「건축법」, 「소방기본법」, 「도로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3. 공중화장실 : 시장별로 1개소 이상 확보. 다만, 구청장은 공중화장실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에 설치된 화장실을 공중화장실로 제공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개인소유의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하여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와 협의하여 공중화장실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4. 시장 안의 도로 : 화재 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 이 경우 「도로법」 및 「사도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5. 진입도로 : 제2조에 따른 시장의 구역으로부터 길이 200미터 이내이며 도로 폭이 7미터 이상으로 양측 방향으로 쇼핑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로를 확보하도록 설치. 이 경우 「도로법」 및 「사도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6. 그 밖의 편의시설 : 소방시설, 전기통신시설, 방송시설, 휴게시설, 천막형 비·햇빛 가리개 등 이용자 편의를 위한 시설은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② 구청장 또는 상인조직등은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시설물의 소유권)
제9조(시설물의 소유권) ① 정부, 서울특별시 또는 구로부터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아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 같은 법 제19조의7제1항에 따라 상권활성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 중 구의 공유재산으로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1. 구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다만, 주차장, 도로 등 기반시설 및 화장실 등 도시계획시설을 제외한 시설물로서 시설물이 독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 분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시설물은 상인조직등과의 협의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② 상인조직등이 설치비용 일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비용 부담자 간 협의에 따라 상인조직등이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을 상인조직등의 소유로 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③ 제2항에 따라 상인조직등의 소유가 된 시설물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서울특별시장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해당 시설물 설치비용의 분담비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제10조(시설물의 이용료)
제10조(시설물의 이용료) 구청장 및 제7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설물 중 주차장 및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주차장법」 및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용료 등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구청장과 수탁자가 「주차장법」 및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별도로 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에 따른다.
제11조(인ㆍ허가 사항의 일괄처리)
제11조(인ㆍ허가 사항의 일괄처리) 구청장은 상인조직등이 설치하려는 시설물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일괄 처리하여야 한다.
제12조(상인회 등록사항의 변경)
제12조(상인회 등록사항의 변경) ① 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등록한 상인회는 등록한 사항 중 상인회명, 대표자, 소재지, 시장명 및 업무구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상인회 등록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제출 서류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된 상인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3조(상인회의 등록 취소 절차)
제13조(상인회의 등록 취소 절차) ① 구청장은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 등록을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의 청문 절차를 거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상인회 및 상인회의 대표자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보 또는 지역신문 등에 공고하고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1. 상인회명2. 대표자3. 소재지 및 시장명4. 등록 취소 근거 및 사유④ 등록이 취소된 상인회는 법 시행규칙 제12조제7항에 따른 상인회 등록증을 구청장에게 반납해야 한다.⑤ 구청장은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관리 대장에 그 취소사항을 기재하고 관리해야 한다.
제14조(재정 지원)
제14조(재정 지원) 구청장은 상인회가 법 제 65조제7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절차)
제15조(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절차) ① 구청장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의 청문 절차를 거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장관리자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③ 지정이 취소된 시장관리자는 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 지정서를 구청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제16조(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
제16조(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 ①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경우 갱신횟수는 한 차례에 한하며, 조건은 구청장과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 또는 대부를 받은 자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②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경우 갱신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조건은 구청장과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 또는 대부를 받은 자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17조(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제17조(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① 토지등 소유자가 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동의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등 소유자의 인적사항, 권리 내역 및 기 제출한 동의내용, 동의철회 사유 등이 포함된 동의의 철회에 관한 서류에 인감을 날인한 후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거나 서명한 후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동의 철회서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동의의 상대방에게 동의 철회서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