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0-12-31 시행 2020-12-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별정직 공무원 임용자격 기준

직명(위) 및 업 무 구 분직 급직 무 내 용임 용 자 격근 거
화생방지 도 원6급상당구청 화생방보호 구청 민방위의 날 훈련1. 육군의 화학 및 전투병과의 예비역 중위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군속출신(해군의 해병과 포함) 2. 화생방요원(7급 상당)으로 3년이상 근무한 자.
화생방지 도 원7급상당구청 화생방보호 구청 민방위의 날 훈련1. 육군의 화학 및 전투병과의 예비역 장교 또는 이와 동등한 군속출신(해군의 해병과 포함)
직명(위)및 업무구분직 급직무 내용임 용 자 격근거
구 의 회 전문 위원6급 상당의안심의및 의사진행 보좌1. 관련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2.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4.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 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 경력자 5.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6.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7.「지방공무원 임용령」일반직 6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
속기사7급 상당회의록 작성 및 편집1. 한글속기 1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당해분야 근무경력 4년이상인 자 2. 별정직 8급상당으로 당해분야 근 무경력 3년이상인 자
속기사8급 상당회의록 작성 및 편집1. 한글속기 1급 자격증 소지자 2 당해분야 근무경력 2년이상인 자 3. 별정직 9급 상당으로 당해분야 근무경력 2년이상인 자
속기사9급 상당회의록 작성 및 편집1. 한글속기 2급이상 자격증 소지자
직명(위)및 업무구분직 급직무 내용임용 자격비고
영 양 사7급상당구내식당 급식관리1. 영양사 면허를 취득하고 5년이상 국ㆍ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환자급식 업무에 경력이 있는 자 2. 영양사 면허를 취득하고 7년이상 집단급식소에서 급식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신설
영 양 사8급상당구내식당 급식관리1. 영양사자격증 소지자기존
직명(위)및 업무구분직 급직무 내용임용 자격비고
광 고 물 관 리 원6급 상당옥외광고물 관리1. 관련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2.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4.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 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 경력자 5.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6.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7.「지방공무원 임용령」일반직 6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
광 고 물 관 리 원7급 상당옥외광고물 관리1. 4년제대학이상 졸업자로서 관련 학과를 이수한 자 2. 전문대학이상 졸업자로서 관련 분야 근무경력이 4년이상인 자 3. 고등학교이상 졸업자로서 관련 경력이 6년 이상인 자
영 상 제 작 사 (신설 2008.10.10)7급상당비디오 촬영 편집, 제작 및 인터넷방송 운영관리1.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자로 학위취득후 1년이상 방송카메라 분야에 경력이 있는 자로 영상편집 및 인터넷방송관리, 운영이 가능한 자 2.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이상의 학력소지후 2년이상 관련분야실무경력자로 영상편집 및 인터넷방송관리, 운영이 가능한 자 3. 3년이상 방송카메라 분야에 경력이 있는 자로 영상편집 및 인터넷방송관리, 운영이 가능한 자 4.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 경력자 5.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반직7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근거
8급상당비디오 촬영 ․ 편집, 제작 및 및 인터넷방송운영1.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이상의 학력소지자로 영상 편집 및 인터넷방송 운영이 가능한 자 2. 고등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소지후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 경력자로 영상 편집 및 인터넷방송 운영이 가능한 자 3.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이상 방송카메라 분야에 경력이 있는자로 영상 편집 및 인터넷방송 운영이 가능한 자 4.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반직 8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2.3.29>
별정직 공무원 임용자격 기준
1.비상대비 업무분야

2. 삭제(1992.7.10)
3.삭제(2008.10.10)
4. 삭제(2008.10.10)
5. 삭제(2008.10.10)
6. 삭제(2008.10.10)
7. 구의회 관련분야

8. 위생분야

9 기타분야 

* 상위법 적용을 받는 자격기준의 변경시의 적용
 : 분야별 자격기준중 상위법의 적용을 받는 분야는 그 상위법이 개정될 때는 이 자격기준에 불구하고 상위법의 자격 기준에 따른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4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5.7, 2012.3.29)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항제2호에 규정된 지방별정직공무원(이하 "별정직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5.7, 2012.3.29)

제3조(임용권자)

제3조(임용권자) ① 별정직공무원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용한다. (개정 2010.5.7)② 제1항의 임용이란 신규임용, 전보, 휴직, 복직, 면직 및 징계처분을 말한다. (개정 2010.5.7)

제4조(임용자격)

제4조(임용자격) ① 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별정직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0.5.7)② 법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른 별정직공무원(비서관, 비서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일반직 해당 직급상당의 보수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5.7)③ 제2항에 따른 임용자격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별표 1의 임용자격 기준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 기준은 유사 직무 분야의 임용자격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0.5.7, 2020.12.31.)④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연령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3.29)1. 7급 상당 이상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 : 20세 이상 (개정 2012.3.29)2. 8급 상당 이하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 : 18세 이상 (개정 2012.3.29)⑤ 재직 중인 사람이 동종직무를 수행하는 상위계급으로 신규임용될 때에는 신규임용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0.5.7)

제4조의2(외국인의 별정직공무원 임용)

제4조의2(외국인의 별정직공무원 임용) 임용권자는 법 제25조의2에 따라 외국인을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2.3.29]

제5조(임용절차 등)

제5조(임용절차 등) ①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은 「지방공무원법」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사위원회(이 조에서 "인사위원회"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다만, 5급상당 이상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시험은 구청장의 요구에 따라 서울특별시 인사위원회가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험의 공고 및 시행, 합격자의 결정 및 통지, 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관장한다. (신설 2012.12.31)③ 별정직공무원 임용은 임용예정직위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여 공고에 의한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에 의한 경쟁이 아닌 방법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12.3.29, 개정 2012.12.31)1. 비서관 또는 비서를 임용하는 경우 (개정 2012.12.31)2. 외국인을 임용하는 경우. 다만, 초빙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2.12.31)3. 정원관리기관내 별정직공무원을 직무분야가 동일한 직위로 재임용하는 경우. 이 경우 근무성적 및 해당연도 일반직공무원 해당 계급별 평균 승진소요연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31)4.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 등으로 별정직공무원을 직무분야의 변경 없이 동일한 상당계급 또는 상위 상당계급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신설 2012.12.31)④ 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함에 있어서 임용자격기준을 서면으로 심사하고,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능력 및 적격성 등을 필기시험, 실기시험 또는 면접시험을 통하여 검정(檢定)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시험의 방법, 임용시험의 절차 등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4조, 제45조 및 제48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2.12.31)

제5조의2(임용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

제5조의2(임용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그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본조신설 2012.12.31]

제6조(전보)

제6조(전보) 별정직공무원은 제3조제1항의 임용권자 단위기관내에서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 전보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보 임용의 원칙 및 전보제한에 관하여는 일반직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0. 12. 30)

제7조(근무상한 연령)

제7조(근무상한 연령) ①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상당계급에 해당하는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는 연령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 및 구의회 의장의 비서관 및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 12. 30, 2012.3.29)② 별정직공무원은 해당 근무상한 연령에 달하는 날이 1월에서 6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30일에, 7월에서 12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한다. (개정 2010.5.7)

제7조의2(교육훈련)

제7조의2(교육훈련) ① 구청장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에게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교육훈련을 받는 기간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한다.[본조신설 2012.3.29]

제8조(당연퇴직)

제8조(당연퇴직) 별정직공무원이 법 제31조 각호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

제9조(직권면직)

제9조(직권면직)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 (개정 2010.5.7)1. (삭제 2012.12.31)2. 직제,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될 때3.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4. 그 밖에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0.5.7)

제10조(휴직 및 인사관리)

제10조(휴직 및 인사관리) ①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된 때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②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법 제63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법 제63조제2항 단서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로 6개월 이상(출산휴가와 연계하여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휴직을 한 경우에는 3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에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해당 휴직자의 직급 또는 계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기간은 해당 휴직자의 휴직기간으로 한다.④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해당 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분할하여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2.3.29]

제10조의2(삭제 2012.3.29)

제10조의2(삭제 2012.3.29)

제10조의3(휴직의 효력)

제10조의3(휴직의 효력) ① 휴직중인 별정직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②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휴직한 별정직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0.5.7, 2012.3.29)③ 제2항에 따라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 복직 되며, 복직일 전일까지는 휴직기간으로 본다. (개정 2010.5.7)[본조신설 1999. 11. 10]

제11조(삭제 2012.3.29)

제11조(삭제 2012.3.29)

제12조(징계)

제12조(징계) 별정직공무원의 징계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0.5.7)

제12조의2(근무성적의 평정)

제12조의2(근무성적의 평정) 임용권자는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방법·절차 등에 준하여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보수·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2.3.29]

제12조의3(시간제 근무)

제12조의3(시간제 근무) ①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제25조의3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에도 불구하고 1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한다.③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남은 근무시간의 범위에서「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따라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2.3.29]

제13조(일반직 공무원으로의 특별임용)

제13조(일반직 공무원으로의 특별임용) 별정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5.7)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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