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11-23 시행 2023-11-23 제정

별표

[별표 1]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수강료 기준(제3조 관련)

단위대상기준금액비고
강좌10시간 이하 프로그램50,000원 이하◦ 실습재료비, 교재비는 본인부담
강좌10시간 초과 프로그램100,000원 이하◦ 실습재료비, 교재비는 본인부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수강료 기준(제3조 관련)

[별표 2]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수강료 감면 기준(제3조 관련)

구 분대 상비 고
면제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자전액감면
감면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 성북구에 주소를 둔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100분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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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수강료 감면 기준(제3조 관련)

[별표 3]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수강료 반환 기준(제4조 관련)

구분반환사유 발생일반환금액
1.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경우이미 낸 수강료 전액
2. 제4조제1항제3호에 의한 경우수업시작 전이미 낸 수강료 전액
2. 제4조제1항제3호에 의한 경우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전이미 낸 수강료를 전체 회차로 나누고, 잔여 회차를 곱하여 지급 -예 : 한 달간 진행되는 총 8강의 강의인 경우 수강료÷8강×잔여 회차
2. 제4조제1항제3호에 의한 경우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반환하지 아니함 -예 : (총수업일수÷2)를 하여 출석일과 비교 (소수점은 사사오입함을 원칙으로 한다)
비 고① 총 수업시간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 수업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② 위 1, 2의 경우 중 카드결제로 납부한 수강료는 카드사용 수수료를 차감하여 반환한다.① 총 수업시간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 수업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② 위 1, 2의 경우 중 카드결제로 납부한 수강료는 카드사용 수수료를 차감하여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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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수강료 반환 기준(제4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강좌 수강신청서

신청강좌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남, 여)(남, 여)
주 소
비 고
이메일 또는 SMS문자로 성북구청 기타 자료제공에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뒷면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 내용을 확인하신 후 서명바랍니다.이메일 또는 SMS문자로 성북구청 기타 자료제공에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뒷면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 내용을 확인하신 후 서명바랍니다.이메일 또는 SMS문자로 성북구청 기타 자료제공에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뒷면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 내용을 확인하신 후 서명바랍니다.이메일 또는 SMS문자로 성북구청 기타 자료제공에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뒷면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 내용을 확인하신 후 서명바랍니다.이메일 또는 SMS문자로 성북구청 기타 자료제공에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뒷면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 내용을 확인하신 후 서명바랍니다.이메일 또는 SMS문자로 성북구청 기타 자료제공에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뒷면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 내용을 확인하신 후 서명바랍니다.이메일 또는 SMS문자로 성북구청 기타 자료제공에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뒷면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 내용을 확인하신 후 서명바랍니다.
연락처휴대폰전화전화
연락처이메일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강좌 수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강좌 수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강좌 수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강좌 수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강좌 수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강좌 수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강좌 수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귀하
신청강좌
성 명휴대폰
※ 참고사항 ○ 강좌별 수강대상자가 확정되면 수강료 입금계좌를 안내해드리며, 지정된 기한까지 수강료 납부를 완료하셔야 수강 신청이 완료됩니다. (미납시 수강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수강 취소 처리) ○ 문의 사항은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02-2241-24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 강좌별 수강대상자가 확정되면 수강료 입금계좌를 안내해드리며, 지정된 기한까지 수강료 납부를 완료하셔야 수강 신청이 완료됩니다. (미납시 수강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수강 취소 처리) ○ 문의 사항은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02-2241-24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 강좌별 수강대상자가 확정되면 수강료 입금계좌를 안내해드리며, 지정된 기한까지 수강료 납부를 완료하셔야 수강 신청이 완료됩니다. (미납시 수강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수강 취소 처리) ○ 문의 사항은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02-2241-24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 강좌별 수강대상자가 확정되면 수강료 입금계좌를 안내해드리며, 지정된 기한까지 수강료 납부를 완료하셔야 수강 신청이 완료됩니다. (미납시 수강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수강 취소 처리) ○ 문의 사항은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02-2241-24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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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원활한 교육 안내가 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는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같은 법 제17조제1항제1호(개인정보의 제공)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성명 : (서명 또는 인)※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원활한 교육 안내가 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는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같은 법 제17조제1항제1호(개인정보의 제공)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성명 :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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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앞쪽)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강좌 수강신청서

 ··················································································
접 수 증
 접수일 :

[별지 제2호서식]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수강료 감면신청서

수급자 증명서한부모가족 증명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수강료 감면신청서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수강료 감면신청서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수강료 감면신청서
국가유공자 확인서장애인 증명서「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5. 다둥이 행복카드(자녀 생년월일 명시)6. 그 밖의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생년월일(남, 여)
50%감면[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50%감면[ ]성북구에 주소를 둔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금 원 (₩ )금 원 (₩ )금 원 (₩ )
감면율(금액)%〔금 원 (₩ )〕%〔금 원 (₩ )〕%〔금 원 (₩ )〕%〔금 원 (₩ )〕%〔금 원 (₩ )〕
감면수강료금 원 (₩ )금 원 (₩ )금 원 (₩ )금 원 (₩ )금 원 (₩ )
감면사유 ※해당항목에 [√]해주세요
감면 구비서류
감면수강료입금계좌은행명예금주명
감면수강료입금계좌계좌번호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수강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수강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수강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수강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수강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수강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항목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계좌번호 등 감면신청 관련정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수강료 감면신청 운영 관련, 통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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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1. 이용기관 명칭 : 서울특별시 성북구청 2. 이용사무(이용목적) : 수수료의 감면사유 확인 3. 공동이용 행정정보 :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 (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수강료 감면신청의 감면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성명 : (서명 또는 인)1. 이용기관 명칭 : 서울특별시 성북구청 2. 이용사무(이용목적) : 수수료의 감면사유 확인 3. 공동이용 행정정보 :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 (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수강료 감면신청의 감면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성명 :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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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앞쪽)

(뒤쪽)

[별지 제3호서식]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수강료 반환 신청서

신청인강좌명
신청인성 명생년월일(남, 여)
신청인비고
수 강 료금 원 (₩ )금 원 (₩ )금 원 (₩ )금 원 (₩ )금 원 (₩ )
수강기간
반환수강료 (담당자작성)금 원 (₩ )금 원 (₩ )금 원 (₩ )금 원 (₩ )금 원 (₩ )
입금통장거래 은행거래 은행예금주명
입금통장계좌 번호계좌 번호
반환사유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항목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계좌번호 등 반환신청 관련정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수강료 반환신청 운영 관련, 통계자료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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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뒤쪽)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이하 “청소년미래지원센터”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오패산로3길 87(하월곡동)에 위치한다.

제3조(수강신청 및 수강료)

제3조(수강신청 및 수강료)① 청소년미래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강좌를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인터넷 수강신청의 경우에는 수강신청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② 수강료 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③ 수강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수강료 감면 대상 및 감면 비율은 별표 2를 따른다.④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구비서류 제출을 갈음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수강료의 반환)

제4조(수강료의 반환)① 이미 납부한 수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세부기준은 별표 3을 따른다.1. 프로그램 모집 정원이 미달되어 프로그램을 개설하지 못하는 경우2. 시설의 사정이나 재해 등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강좌를 개설하지 못하는 경우3. 수강자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수강료 반환은 수강신청인 본인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며, 반환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반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