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옥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3-10-17 시행 2014-01-01 제정

별표

[별표] 한옥수선 등 기준

구 분구 분수선 등 기준
한옥 외관한옥의 지붕․지붕은 한식기와를 사용하여 기와를 잇도록 한다. ․지붕 기와의 하부구조는 방수와 하중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공법을 선택하도록 하고, 지붕구조 방식에 따라 서까래만을 또는 서까래와 부연을 함께 설치한다. ․지붕 형태는 평면 형태에 따라 맞배지붕, 우진각지붕, 팔작지붕으로 한다.
한옥 외관한옥의 외벽․도로와 면하는 외벽은 상부, 중부, 하부로 구성하고, 상부는 창호와 회벽으로 하고, 중부는 붉은 벽돌과 사고석으로 하며, 하부는 장대석으로 한다. ․축대가 있는 경우 축대석 쌓기 등으로 외벽재료와 구분한다. ․목조기둥의 상부는 노출시키고, 하부는 외벽에 묻어 노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인접한 한옥을 고려하여 목조기둥 전체를 노출 할 수 있다. ․도로와 대지의 높이 차이를 이용하여 축대부분에 차고 등을 설치하는 경우, 사안별로 한옥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한옥 외관한옥의 담장․담장의 재료는 축대부분은 축대석 쌓기로 하고, 그 위 부분은 장대석 사고석, 붉은 벽돌 등을 사용하도록 한다. ․담장의 상부에 기와지붕을 얹는 것을 권장한다.
한옥 외관한옥의 문간․대문과 중문은 목재를 사용하도록 한다.
한옥 외관한옥의 입면․외부와 마당에 면하는 창호는 목재창틀로 권장한다. ․창호재료는 한지, 유리, 아크릴 한지 등 빛이 투과하는 재료를 권장한다. ․이중 창호를 사용하여 기둥 두께보다 두꺼워질 경우, 한옥내부로 돌출시킬 것을 권장한다. ․마당에서 볼 때 목조기둥이 온전하게 드러나도록 하고, 벽면은 회벽마감을 권장한다.
한옥 내부설비방식, 부엌의구조, 화장실과 목욕실의구조, 기타․서울시 한옥수선 기준〔서울특별시 한옥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 1〕에 준하고, 건축주가 주거 생활에 편리하도록 시공할 수 있다.
한옥 종류전통 한옥․기둥, 보, 연목 등은 전통기법으로 맞춤과 이음하여 축조되고, 벽체 및 내·외부 또한 전통기법 사용한 것이어야 한다.
한옥 종류도시형 한옥․전통한옥을 변형시켜 합리적인 공간구성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신한옥의 개념을 도입한 형태로써 주요 구조부가 목구조이며 외관은 고유의 전통미를 간직하는 재료와 양식의 기법 사용
한옥 종류기타․성북구 한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옥으로 등록 가능한 양식의 한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한옥수선 등 기준 (제3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한옥등록 신청서

한옥등록 신청서한옥등록 신청서한옥등록 신청서한옥등록 신청서한옥등록 신청서한옥등록 신청서한옥등록 신청서한옥등록 신청서
대 지 위 치대 지 위 치대 지 위 치대 지 위 치대 지 위 치
건 축 주건 축 주건 축 주건 축 주건 축 주성 명성 명성별남․여남․여남․여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건 축 주건 축 주건 축 주건 축 주건 축 주주 소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건축물현황건축물현황건축물현황건축물현황건축물현황※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한 옥 □ 비 한 옥※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한 옥 □ 비 한 옥※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한 옥 □ 비 한 옥※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한 옥 □ 비 한 옥※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한 옥 □ 비 한 옥※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한 옥 □ 비 한 옥※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한 옥 □ 비 한 옥※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한 옥 □ 비 한 옥※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한 옥 □ 비 한 옥※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한 옥 □ 비 한 옥※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한 옥 □ 비 한 옥※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한 옥 □ 비 한 옥※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한 옥 □ 비 한 옥※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한 옥 □ 비 한 옥※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한 옥 □ 비 한 옥※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한 옥 □ 비 한 옥※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한 옥 □ 비 한 옥※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한 옥 □ 비 한 옥※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한 옥 □ 비 한 옥
건축물현황건축물현황건축물현황건축물현황건축물현황대지 면적대지 면적㎡㎡㎡㎡㎡㎡㎡㎡㎡연 면 적연 면 적연 면 적㎡㎡㎡㎡㎡
건축물현황건축물현황건축물현황건축물현황건축물현황층 수층 수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용 도용 도용 도
건축물현황건축물현황건축물현황건축물현황건축물현황구 조구 조건 립 일건 립 일건 립 일
향후 수선 등 계 획향후 수선 등 계 획향후 수선 등 계 획향후 수선 등 계 획향후 수선 등 계 획수선 등 예정일수선 등 예정일
향후 수선 등 계 획향후 수선 등 계 획향후 수선 등 계 획향후 수선 등 계 획향후 수선 등 계 획□ 대수선 □ 수 선□ 대수선 □ 수 선외 부외 부□ 지붕 □ 담장 □ 벽 □ 대문 □ 기타( )□ 지붕 □ 담장 □ 벽 □ 대문 □ 기타( )□ 지붕 □ 담장 □ 벽 □ 대문 □ 기타( )□ 지붕 □ 담장 □ 벽 □ 대문 □ 기타( )□ 지붕 □ 담장 □ 벽 □ 대문 □ 기타( )□ 지붕 □ 담장 □ 벽 □ 대문 □ 기타( )□ 지붕 □ 담장 □ 벽 □ 대문 □ 기타( )□ 지붕 □ 담장 □ 벽 □ 대문 □ 기타( )□ 지붕 □ 담장 □ 벽 □ 대문 □ 기타( )□ 지붕 □ 담장 □ 벽 □ 대문 □ 기타( )□ 지붕 □ 담장 □ 벽 □ 대문 □ 기타( )□ 지붕 □ 담장 □ 벽 □ 대문 □ 기타( )□ 지붕 □ 담장 □ 벽 □ 대문 □ 기타( )□ 지붕 □ 담장 □ 벽 □ 대문 □ 기타( )□ 지붕 □ 담장 □ 벽 □ 대문 □ 기타( )
향후 수선 등 계 획향후 수선 등 계 획향후 수선 등 계 획향후 수선 등 계 획향후 수선 등 계 획□ 대수선 □ 수 선□ 대수선 □ 수 선내 부내 부□ 부엌 □ 화장실 □ 기타( )□ 부엌 □ 화장실 □ 기타( )□ 부엌 □ 화장실 □ 기타( )□ 부엌 □ 화장실 □ 기타( )□ 부엌 □ 화장실 □ 기타( )□ 부엌 □ 화장실 □ 기타( )□ 부엌 □ 화장실 □ 기타( )□ 부엌 □ 화장실 □ 기타( )□ 부엌 □ 화장실 □ 기타( )□ 부엌 □ 화장실 □ 기타( )□ 부엌 □ 화장실 □ 기타( )□ 부엌 □ 화장실 □ 기타( )□ 부엌 □ 화장실 □ 기타( )□ 부엌 □ 화장실 □ 기타( )□ 부엌 □ 화장실 □ 기타( )
향후 수선 등 계 획향후 수선 등 계 획향후 수선 등 계 획향후 수선 등 계 획향후 수선 등 계 획□ 신 축 □ 개 축( □ 전체 □ 부분 : )□ 신 축 □ 개 축( □ 전체 □ 부분 : )□ 신 축 □ 개 축( □ 전체 □ 부분 : )□ 신 축 □ 개 축( □ 전체 □ 부분 : )□ 신 축 □ 개 축( □ 전체 □ 부분 : )□ 신 축 □ 개 축( □ 전체 □ 부분 : )□ 신 축 □ 개 축( □ 전체 □ 부분 : )□ 신 축 □ 개 축( □ 전체 □ 부분 : )□ 신 축 □ 개 축( □ 전체 □ 부분 : )□ 신 축 □ 개 축( □ 전체 □ 부분 : )□ 신 축 □ 개 축( □ 전체 □ 부분 : )□ 신 축 □ 개 축( □ 전체 □ 부분 : )□ 신 축 □ 개 축( □ 전체 □ 부분 : )□ 신 축 □ 개 축( □ 전체 □ 부분 : )□ 신 축 □ 개 축( □ 전체 □ 부분 : )□ 신 축 □ 개 축( □ 전체 □ 부분 : )□ 신 축 □ 개 축( □ 전체 □ 부분 : )□ 신 축 □ 개 축( □ 전체 □ 부분 : )□ 신 축 □ 개 축( □ 전체 □ 부분 : )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옥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으로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성북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옥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으로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성북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옥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으로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성북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옥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으로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성북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옥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으로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성북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옥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으로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성북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옥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으로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성북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옥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으로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성북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옥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으로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성북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옥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으로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성북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옥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으로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성북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옥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으로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성북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옥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으로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성북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옥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으로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성북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옥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으로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성북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옥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으로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성북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옥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으로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성북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옥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으로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성북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옥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으로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성북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옥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으로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성북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옥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으로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성북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옥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으로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성북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옥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으로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성북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옥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으로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성북구청장 귀하
구비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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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현황사진 <건축물 전경사진, 내부사진 등(전자파일)>현황사진 <건축물 전경사진, 내부사진 등(전자파일)>현황사진 <건축물 전경사진, 내부사진 등(전자파일)>현황사진 <건축물 전경사진, 내부사진 등(전자파일)>현황사진 <건축물 전경사진, 내부사진 등(전자파일)>현황사진 <건축물 전경사진, 내부사진 등(전자파일)>현황사진 <건축물 전경사진, 내부사진 등(전자파일)>현황사진 <건축물 전경사진, 내부사진 등(전자파일)>현황사진 <건축물 전경사진, 내부사진 등(전자파일)>현황사진 <건축물 전경사진, 내부사진 등(전자파일)>현황사진 <건축물 전경사진, 내부사진 등(전자파일)>현황사진 <건축물 전경사진, 내부사진 등(전자파일)>현황사진 <건축물 전경사진, 내부사진 등(전자파일)>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부등본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부등본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부등본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부등본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부등본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부등본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부등본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부등본없음없음
구비서류현황사진 <건축물 전경사진, 내부사진 등(전자파일)>현황사진 <건축물 전경사진, 내부사진 등(전자파일)>현황사진 <건축물 전경사진, 내부사진 등(전자파일)>현황사진 <건축물 전경사진, 내부사진 등(전자파일)>현황사진 <건축물 전경사진, 내부사진 등(전자파일)>현황사진 <건축물 전경사진, 내부사진 등(전자파일)>현황사진 <건축물 전경사진, 내부사진 등(전자파일)>현황사진 <건축물 전경사진, 내부사진 등(전자파일)>현황사진 <건축물 전경사진, 내부사진 등(전자파일)>현황사진 <건축물 전경사진, 내부사진 등(전자파일)>현황사진 <건축물 전경사진, 내부사진 등(전자파일)>현황사진 <건축물 전경사진, 내부사진 등(전자파일)>현황사진 <건축물 전경사진, 내부사진 등(전자파일)>
등록안내등록안내등록안내등록안내
② 한옥 등록필증 교부② 한옥 등록필증 교부② 한옥 등록필증 교부② 한옥 등록필증 교부② 한옥 등록필증 교부
한옥소유자한옥소유자한옥소유자한옥소유자① 한옥등록신청서 제출① 한옥등록신청서 제출① 한옥등록신청서 제출① 한옥등록신청서 제출구청장구청장구청장구청장구청장구청장
한옥소유자한옥소유자한옥소유자한옥소유자① 한옥등록신청서 제출① 한옥등록신청서 제출① 한옥등록신청서 제출① 한옥등록신청서 제출구청장구청장구청장구청장구청장구청장
한옥소유자한옥소유자한옥소유자한옥소유자구청장구청장구청장구청장구청장구청장
관련서류검토, 현지확인 한옥자문위원회심사(필요시)관련서류검토, 현지확인 한옥자문위원회심사(필요시)관련서류검토, 현지확인 한옥자문위원회심사(필요시)관련서류검토, 현지확인 한옥자문위원회심사(필요시)관련서류검토, 현지확인 한옥자문위원회심사(필요시)관련서류검토, 현지확인 한옥자문위원회심사(필요시)관련서류검토, 현지확인 한옥자문위원회심사(필요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한옥등록필증

등 록 번 호-등 록 일 자등 록 일 자
건 축 주
대 지 위 치
한 옥 용 도구 조구 조
층 수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연 면 적연 면 적㎡
년 월 일 성 북 구 청 장 (인)년 월 일 성 북 구 청 장 (인)년 월 일 성 북 구 청 장 (인)년 월 일 성 북 구 청 장 (인)년 월 일 성 북 구 청 장 (인)년 월 일 성 북 구 청 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한옥등록 관리대장

한옥등록 관리대장한옥등록 관리대장한옥등록 관리대장한옥등록 관리대장관리번호 □□□□ - □□□□관리번호 □□□□ - □□□□관리번호 □□□□ - □□□□관리번호 □□□□ - □□□□관리번호 □□□□ - □□□□관리번호 □□□□ - □□□□관리번호 □□□□ - □□□□
한옥등록번호
등 록 일
건 축 주성 명성별남․여생년월일생년월일
건 축 주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대 지 위 치
건축물현황※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한 옥 □ 비 한 옥※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한 옥 □ 비 한 옥※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한 옥 □ 비 한 옥※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한 옥 □ 비 한 옥※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한 옥 □ 비 한 옥※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한 옥 □ 비 한 옥※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한 옥 □ 비 한 옥※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한 옥 □ 비 한 옥※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한 옥 □ 비 한 옥※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한 옥 □ 비 한 옥
건축물현황대지 면적대지 면적㎡㎡㎡㎡㎡연 면 적㎡㎡
건축물현황층 수층 수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용 도
건축물현황구 조구 조건 립 일
향후 수선 등 계 획보조․융자 지원 내용보조․융자 지원 내용보조․융자 지원 내용
향후 수선 등 계 획보조․융자 지원 내용보조․융자 지원 내용보조․융자 지원 내용
향후 수선 등 계 획보조․융자 지원 내용보조․융자 지원 내용보조․융자 지원 내용
현 황 사 진현 황 사 진현 황 사 진현 황 사 진현 황 사 진현 황 사 진현 황 사 진현 황 사 진현 황 사 진현 황 사 진현 황 사 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한옥수선 등의 보조·융자(변경)신청서

한옥수선 등의 보조․융자(변경)신청서한옥수선 등의 보조․융자(변경)신청서한옥수선 등의 보조․융자(변경)신청서한옥수선 등의 보조․융자(변경)신청서한옥수선 등의 보조․융자(변경)신청서한옥수선 등의 보조․융자(변경)신청서등록번호(연도-등록 일련번호) □□□□ - □□□□등록번호(연도-등록 일련번호) □□□□ - □□□□등록번호(연도-등록 일련번호) □□□□ - □□□□등록번호(연도-등록 일련번호) □□□□ - □□□□등록번호(연도-등록 일련번호) □□□□ - □□□□등록번호(연도-등록 일련번호) □□□□ - □□□□등록번호(연도-등록 일련번호) □□□□ - □□□□등록번호(연도-등록 일련번호) □□□□ - □□□□등록번호(연도-등록 일련번호) □□□□ - □□□□등록번호(연도-등록 일련번호) □□□□ - □□□□
공사구분공사구분공사구분총 공사 비총 공사 비총 공사 비총 공사 비총 공사 비원원원원원원
공사구분공사구분공사구분외관공사(보조)외관공사(보조)외관공사(보조)외관공사(보조)외관공사(보조)원원원원원원
공사구분공사구분공사구분내부공사(융자)내부공사(융자)내부공사(융자)내부공사(융자)내부공사(융자)원원원원원원
지원신청 요청금액지원신청 요청금액보조금원(외관 공사비의 %)원(외관 공사비의 %)원(외관 공사비의 %)원(외관 공사비의 %)원(외관 공사비의 %)원(외관 공사비의 %)원(외관 공사비의 %)원(외관 공사비의 %)원(외관 공사비의 %)원(외관 공사비의 %)원(외관 공사비의 %)원(외관 공사비의 %)원(외관 공사비의 %)
지원신청 요청금액지원신청 요청금액융자금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
건 축 주건 축 주성 명성별성별남, 여남, 여남, 여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건 축 주건 축 주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설 계 자설 계 자성 명면허번호면허번호면허번호면허번호면허번호
설 계 자설 계 자사무소명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
설 계 자설 계 자사무소주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대지조건대지조건대지위치대지면적대지면적대지면적㎡㎡㎡㎡㎡
건축물현황건축물현황※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변경사항은 당초와 변경 구분 표시) □ 기 존 □ 신축․개축※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변경사항은 당초와 변경 구분 표시) □ 기 존 □ 신축․개축※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변경사항은 당초와 변경 구분 표시) □ 기 존 □ 신축․개축※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변경사항은 당초와 변경 구분 표시) □ 기 존 □ 신축․개축※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변경사항은 당초와 변경 구분 표시) □ 기 존 □ 신축․개축※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변경사항은 당초와 변경 구분 표시) □ 기 존 □ 신축․개축※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변경사항은 당초와 변경 구분 표시) □ 기 존 □ 신축․개축※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변경사항은 당초와 변경 구분 표시) □ 기 존 □ 신축․개축※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변경사항은 당초와 변경 구분 표시) □ 기 존 □ 신축․개축※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변경사항은 당초와 변경 구분 표시) □ 기 존 □ 신축․개축※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변경사항은 당초와 변경 구분 표시) □ 기 존 □ 신축․개축※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변경사항은 당초와 변경 구분 표시) □ 기 존 □ 신축․개축※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변경사항은 당초와 변경 구분 표시) □ 기 존 □ 신축․개축※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변경사항은 당초와 변경 구분 표시) □ 기 존 □ 신축․개축
건축물현황건축물현황층 수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연 면 적연 면 적연 면 적연 면 적연 면 적연 면 적㎡㎡㎡
건축물현황건축물현황건 폐 율%%%%용 적 률용 적 률용 적 률용 적 률용 적 률용 적 률%%%
건축물현황건축물현황용 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옥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수선 등의 보조․융자(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성북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옥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수선 등의 보조․융자(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성북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옥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수선 등의 보조․융자(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성북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옥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수선 등의 보조․융자(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성북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옥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수선 등의 보조․융자(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성북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옥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수선 등의 보조․융자(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성북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옥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수선 등의 보조․융자(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성북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옥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수선 등의 보조․융자(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성북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옥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수선 등의 보조․융자(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성북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옥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수선 등의 보조․융자(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성북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옥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수선 등의 보조․융자(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성북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옥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수선 등의 보조․융자(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성북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옥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수선 등의 보조․융자(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성북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옥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수선 등의 보조․융자(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성북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옥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수선 등의 보조․융자(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성북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옥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수선 등의 보조․융자(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성북구청장 귀하
구 비 서 류1. 수선 등을 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대수선․수선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위치도 및 현황사진 3.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등 수선 등에 필요한 설계도면(변경신청인 경우에는 변경도면만 제출) 4. 수선 등에 필요한 예상비용 견적서 5.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대수선 신고필증(건축허가나 신고대상인 경우에 한함)1. 수선 등을 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대수선․수선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위치도 및 현황사진 3.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등 수선 등에 필요한 설계도면(변경신청인 경우에는 변경도면만 제출) 4. 수선 등에 필요한 예상비용 견적서 5.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대수선 신고필증(건축허가나 신고대상인 경우에 한함)1. 수선 등을 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대수선․수선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위치도 및 현황사진 3.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등 수선 등에 필요한 설계도면(변경신청인 경우에는 변경도면만 제출) 4. 수선 등에 필요한 예상비용 견적서 5.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대수선 신고필증(건축허가나 신고대상인 경우에 한함)1. 수선 등을 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대수선․수선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위치도 및 현황사진 3.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등 수선 등에 필요한 설계도면(변경신청인 경우에는 변경도면만 제출) 4. 수선 등에 필요한 예상비용 견적서 5.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대수선 신고필증(건축허가나 신고대상인 경우에 한함)1. 수선 등을 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대수선․수선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위치도 및 현황사진 3.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등 수선 등에 필요한 설계도면(변경신청인 경우에는 변경도면만 제출) 4. 수선 등에 필요한 예상비용 견적서 5.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대수선 신고필증(건축허가나 신고대상인 경우에 한함)1. 수선 등을 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대수선․수선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위치도 및 현황사진 3.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등 수선 등에 필요한 설계도면(변경신청인 경우에는 변경도면만 제출) 4. 수선 등에 필요한 예상비용 견적서 5.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대수선 신고필증(건축허가나 신고대상인 경우에 한함)1. 수선 등을 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대수선․수선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위치도 및 현황사진 3.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등 수선 등에 필요한 설계도면(변경신청인 경우에는 변경도면만 제출) 4. 수선 등에 필요한 예상비용 견적서 5.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대수선 신고필증(건축허가나 신고대상인 경우에 한함)1. 수선 등을 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대수선․수선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위치도 및 현황사진 3.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등 수선 등에 필요한 설계도면(변경신청인 경우에는 변경도면만 제출) 4. 수선 등에 필요한 예상비용 견적서 5.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대수선 신고필증(건축허가나 신고대상인 경우에 한함)1. 수선 등을 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대수선․수선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위치도 및 현황사진 3.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등 수선 등에 필요한 설계도면(변경신청인 경우에는 변경도면만 제출) 4. 수선 등에 필요한 예상비용 견적서 5.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대수선 신고필증(건축허가나 신고대상인 경우에 한함)1. 수선 등을 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대수선․수선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위치도 및 현황사진 3.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등 수선 등에 필요한 설계도면(변경신청인 경우에는 변경도면만 제출) 4. 수선 등에 필요한 예상비용 견적서 5.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대수선 신고필증(건축허가나 신고대상인 경우에 한함)1. 수선 등을 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대수선․수선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위치도 및 현황사진 3.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등 수선 등에 필요한 설계도면(변경신청인 경우에는 변경도면만 제출) 4. 수선 등에 필요한 예상비용 견적서 5.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대수선 신고필증(건축허가나 신고대상인 경우에 한함)1. 수선 등을 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대수선․수선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위치도 및 현황사진 3.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등 수선 등에 필요한 설계도면(변경신청인 경우에는 변경도면만 제출) 4. 수선 등에 필요한 예상비용 견적서 5.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대수선 신고필증(건축허가나 신고대상인 경우에 한함)1. 수선 등을 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대수선․수선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위치도 및 현황사진 3.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등 수선 등에 필요한 설계도면(변경신청인 경우에는 변경도면만 제출) 4. 수선 등에 필요한 예상비용 견적서 5.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대수선 신고필증(건축허가나 신고대상인 경우에 한함)1. 수선 등을 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대수선․수선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위치도 및 현황사진 3.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등 수선 등에 필요한 설계도면(변경신청인 경우에는 변경도면만 제출) 4. 수선 등에 필요한 예상비용 견적서 5.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대수선 신고필증(건축허가나 신고대상인 경우에 한함)수수료
구 비 서 류1. 수선 등을 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대수선․수선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위치도 및 현황사진 3.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등 수선 등에 필요한 설계도면(변경신청인 경우에는 변경도면만 제출) 4. 수선 등에 필요한 예상비용 견적서 5.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대수선 신고필증(건축허가나 신고대상인 경우에 한함)1. 수선 등을 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대수선․수선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위치도 및 현황사진 3.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등 수선 등에 필요한 설계도면(변경신청인 경우에는 변경도면만 제출) 4. 수선 등에 필요한 예상비용 견적서 5.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대수선 신고필증(건축허가나 신고대상인 경우에 한함)1. 수선 등을 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대수선․수선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위치도 및 현황사진 3.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등 수선 등에 필요한 설계도면(변경신청인 경우에는 변경도면만 제출) 4. 수선 등에 필요한 예상비용 견적서 5.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대수선 신고필증(건축허가나 신고대상인 경우에 한함)1. 수선 등을 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대수선․수선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위치도 및 현황사진 3.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등 수선 등에 필요한 설계도면(변경신청인 경우에는 변경도면만 제출) 4. 수선 등에 필요한 예상비용 견적서 5.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대수선 신고필증(건축허가나 신고대상인 경우에 한함)1. 수선 등을 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대수선․수선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위치도 및 현황사진 3.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등 수선 등에 필요한 설계도면(변경신청인 경우에는 변경도면만 제출) 4. 수선 등에 필요한 예상비용 견적서 5.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대수선 신고필증(건축허가나 신고대상인 경우에 한함)1. 수선 등을 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대수선․수선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위치도 및 현황사진 3.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등 수선 등에 필요한 설계도면(변경신청인 경우에는 변경도면만 제출) 4. 수선 등에 필요한 예상비용 견적서 5.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대수선 신고필증(건축허가나 신고대상인 경우에 한함)1. 수선 등을 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대수선․수선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위치도 및 현황사진 3.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등 수선 등에 필요한 설계도면(변경신청인 경우에는 변경도면만 제출) 4. 수선 등에 필요한 예상비용 견적서 5.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대수선 신고필증(건축허가나 신고대상인 경우에 한함)1. 수선 등을 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대수선․수선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위치도 및 현황사진 3.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등 수선 등에 필요한 설계도면(변경신청인 경우에는 변경도면만 제출) 4. 수선 등에 필요한 예상비용 견적서 5.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대수선 신고필증(건축허가나 신고대상인 경우에 한함)1. 수선 등을 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대수선․수선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위치도 및 현황사진 3.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등 수선 등에 필요한 설계도면(변경신청인 경우에는 변경도면만 제출) 4. 수선 등에 필요한 예상비용 견적서 5.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대수선 신고필증(건축허가나 신고대상인 경우에 한함)1. 수선 등을 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대수선․수선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위치도 및 현황사진 3.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등 수선 등에 필요한 설계도면(변경신청인 경우에는 변경도면만 제출) 4. 수선 등에 필요한 예상비용 견적서 5.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대수선 신고필증(건축허가나 신고대상인 경우에 한함)1. 수선 등을 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대수선․수선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위치도 및 현황사진 3.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등 수선 등에 필요한 설계도면(변경신청인 경우에는 변경도면만 제출) 4. 수선 등에 필요한 예상비용 견적서 5.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대수선 신고필증(건축허가나 신고대상인 경우에 한함)1. 수선 등을 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대수선․수선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위치도 및 현황사진 3.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등 수선 등에 필요한 설계도면(변경신청인 경우에는 변경도면만 제출) 4. 수선 등에 필요한 예상비용 견적서 5.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대수선 신고필증(건축허가나 신고대상인 경우에 한함)1. 수선 등을 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대수선․수선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위치도 및 현황사진 3.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등 수선 등에 필요한 설계도면(변경신청인 경우에는 변경도면만 제출) 4. 수선 등에 필요한 예상비용 견적서 5.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대수선 신고필증(건축허가나 신고대상인 경우에 한함)1. 수선 등을 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대수선․수선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위치도 및 현황사진 3.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등 수선 등에 필요한 설계도면(변경신청인 경우에는 변경도면만 제출) 4. 수선 등에 필요한 예상비용 견적서 5.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대수선 신고필증(건축허가나 신고대상인 경우에 한함)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한옥수선 등의 착수신고서

한옥수선 등의 착수신고서한옥수선 등의 착수신고서한옥수선 등의 착수신고서한옥수선 등의 착수신고서
건 축 주건 축 주성 명성별남․여생년월일생년월일
건 축 주건 축 주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한옥등록번호한옥등록번호등 록 일등 록 일
대지위치대지위치
착수예정일착수예정일
공사기간공사기간
설 계 자설 계 자성 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면허번호면허번호
설 계 자설 계 자사무소명등록번호등록번호
설 계 자설 계 자사무소주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공사시공자공사시공자성 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공사시공자공사시공자회 사 명
공사시공자공사시공자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옥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수선 등의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성북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옥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수선 등의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성북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옥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수선 등의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성북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옥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수선 등의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성북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옥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수선 등의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성북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옥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수선 등의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성북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옥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수선 등의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성북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옥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수선 등의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성북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옥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수선 등의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성북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옥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수선 등의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성북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옥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수선 등의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성북구청장 귀하
구비서류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수수료
구비서류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한옥수선 등의 완료신고서

한옥수선 등의 완료신고서한옥수선 등의 완료신고서한옥수선 등의 완료신고서한옥수선 등의 완료신고서
한옥등록 번호한옥등록 번호공사착수일공사착수일공사착수일
건 축 주건 축 주성 명성별성별남․여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건 축 주건 축 주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대지위치대지위치
착 수 일착 수 일공사기간공사기간공사기간공사기간
설 계 자설 계 자성 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면허번호면허번호
설 계 자설 계 자사무소명등록번호등록번호
설 계 자설 계 자사무소주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공사시공자공사시공자성 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공사시공자공사시공자회 사 명
공사시공자공사시공자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수선등 구분수선등 구분□ 신축 □ 개축 □ 대수선(외관, 내부) □ 수선(외관, 내부)□ 신축 □ 개축 □ 대수선(외관, 내부) □ 수선(외관, 내부)□ 신축 □ 개축 □ 대수선(외관, 내부) □ 수선(외관, 내부)□ 신축 □ 개축 □ 대수선(외관, 내부) □ 수선(외관, 내부)□ 신축 □ 개축 □ 대수선(외관, 내부) □ 수선(외관, 내부)□ 신축 □ 개축 □ 대수선(외관, 내부) □ 수선(외관, 내부)□ 신축 □ 개축 □ 대수선(외관, 내부) □ 수선(외관, 내부)□ 신축 □ 개축 □ 대수선(외관, 내부) □ 수선(외관, 내부)□ 신축 □ 개축 □ 대수선(외관, 내부) □ 수선(외관, 내부)□ 신축 □ 개축 □ 대수선(외관, 내부) □ 수선(외관, 내부)□ 신축 □ 개축 □ 대수선(외관, 내부) □ 수선(외관, 내부)□ 신축 □ 개축 □ 대수선(외관, 내부) □ 수선(외관, 내부)
건축물현황건축물현황층 수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연 면 적연 면 적연 면 적연 면 적㎡㎡
건축물현황건축물현황건 폐 율%%%%%용 적 률용 적 률용 적 률용 적 률%%
건축물현황건축물현황용 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옥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수선 등의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성북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옥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수선 등의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성북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옥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수선 등의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성북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옥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수선 등의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성북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옥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수선 등의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성북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옥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수선 등의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성북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옥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수선 등의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성북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옥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수선 등의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성북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옥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수선 등의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성북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옥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수선 등의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성북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옥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수선 등의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성북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옥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수선 등의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성북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옥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수선 등의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성북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옥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수선 등의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성북구청장 귀하
구비서류1. 공사전․중․후 현황사진 각 1부. 2. 수선 등에 사용한 집행내역서 1부.1. 공사전․중․후 현황사진 각 1부. 2. 수선 등에 사용한 집행내역서 1부.1. 공사전․중․후 현황사진 각 1부. 2. 수선 등에 사용한 집행내역서 1부.1. 공사전․중․후 현황사진 각 1부. 2. 수선 등에 사용한 집행내역서 1부.1. 공사전․중․후 현황사진 각 1부. 2. 수선 등에 사용한 집행내역서 1부.1. 공사전․중․후 현황사진 각 1부. 2. 수선 등에 사용한 집행내역서 1부.1. 공사전․중․후 현황사진 각 1부. 2. 수선 등에 사용한 집행내역서 1부.1. 공사전․중․후 현황사진 각 1부. 2. 수선 등에 사용한 집행내역서 1부.1. 공사전․중․후 현황사진 각 1부. 2. 수선 등에 사용한 집행내역서 1부.1. 공사전․중․후 현황사진 각 1부. 2. 수선 등에 사용한 집행내역서 1부.1. 공사전․중․후 현황사진 각 1부. 2. 수선 등에 사용한 집행내역서 1부.1. 공사전․중․후 현황사진 각 1부. 2. 수선 등에 사용한 집행내역서 1부.수수료
구비서류1. 공사전․중․후 현황사진 각 1부. 2. 수선 등에 사용한 집행내역서 1부.1. 공사전․중․후 현황사진 각 1부. 2. 수선 등에 사용한 집행내역서 1부.1. 공사전․중․후 현황사진 각 1부. 2. 수선 등에 사용한 집행내역서 1부.1. 공사전․중․후 현황사진 각 1부. 2. 수선 등에 사용한 집행내역서 1부.1. 공사전․중․후 현황사진 각 1부. 2. 수선 등에 사용한 집행내역서 1부.1. 공사전․중․후 현황사진 각 1부. 2. 수선 등에 사용한 집행내역서 1부.1. 공사전․중․후 현황사진 각 1부. 2. 수선 등에 사용한 집행내역서 1부.1. 공사전․중․후 현황사진 각 1부. 2. 수선 등에 사용한 집행내역서 1부.1. 공사전․중․후 현황사진 각 1부. 2. 수선 등에 사용한 집행내역서 1부.1. 공사전․중․후 현황사진 각 1부. 2. 수선 등에 사용한 집행내역서 1부.1. 공사전․중․후 현황사진 각 1부. 2. 수선 등에 사용한 집행내역서 1부.1. 공사전․중․후 현황사진 각 1부. 2. 수선 등에 사용한 집행내역서 1부.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옥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한옥밀집지역 등 지정·공고)

제2조(한옥밀집지역 등 지정·공고)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옥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2조제2호 및 3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한옥밀집지역 및 한옥밀집지역외 한옥을 지정·공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옥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② 한옥밀집지역 및 한옥밀집지역외 한옥의 지정·공고는 성북구 구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3조(한옥수선 등의 기준)

제3조(한옥수선 등의 기준) ① 조례 제2조제5호·제6호·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한옥수선 등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구청장은 자연적 또는 인위적 조건이나 그 밖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별표의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울 경우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일부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한옥등록)

제4조(한옥등록) ① 한옥의 소유자 등이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한옥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한옥등록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한옥등록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등록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한옥등록필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한옥등록필증을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한옥등록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해당 등록한옥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지확인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보전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한옥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한옥의 소유자 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등록의 유효기간)

제5조(등록의 유효기간) 조례 제5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한옥등록을 한 후 조례 제8조에 따른 보조 또는 융자지원을 받지 아니한 경우 : 소유자 등이 해당 한옥의 등록취소 요청을 하거나 해당 한옥이 철거 또는 멸실되는 때까지2. 조례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기간이 경과된 경우 : 소유자 등이 해당 한옥의 등록취소 요청을 하거나 해당 한옥이 철거 또는 멸실되는 때까지3. 조례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하고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붕괴되거나 멸실된 경우 : 해당 한옥이 붕괴되거나 멸실되는 때까지

제6조(비용의 보조·융자 지원)

제6조(비용의 보조·융자 지원) ① 한옥수선 등의 비용지원 신청은 수선 등을 착수하기 전에 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한옥수선 등의 보조·융자(변경)신청서를 포함한 설계도서 및 관계도서 등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선 등의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지원여부 등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1. 보조 또는 융자대상 건축물에 해당되는지 여부2. 수선 등에 필요한 공사의 범위와 설계도서 등이 한옥수선 등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3. 수선 등에 필요한 공사금액과 보조 또는 융자신청금액의 적정여부4. 그 밖에 위원장이 심사가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③ 조례 제8조제5항에 따른 융자금의 상환일은 매분기 말일로 한다. 다만, 4/4분기의 경우에는 12월 20일로 한다.④ 조례 제8조제8항의 등록의 유효기간 내에 있는 한옥에 대한 "조사의 범위"란 한옥의 철거·멸실, 지원금을 받은 당시의 가로입면과 용도의 유지 여부 등을 말한다.⑤ 융자금의 지급 및 상환에 관하여 조례 또는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11조에 따라 사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을 따른다.

제7조(수선 등의 착수신고 등)

제7조(수선 등의 착수신고 등) 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한옥수선 등의 보조 또는 융자지원신청을 한 자는 조례 제9조제2항의 통지를 받기 전에 수선 등의 공사를 착수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보조 또는 융자지원 결정통지를 받은 자(이하"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수선 등의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별지 제5호서식의 한옥수선 등의 착수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착수신고를 받은 한옥수선 등의 공사가 별표의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에게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지원대상자 또는 한옥 수리업자에게 한옥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도와 조언 등을 할 수 있다.

제8조(수선 등의 완료신고)

제8조(수선 등의 완료신고) ① 지원대상자는 한옥수선 등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한옥수선 등의 완료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완료신고서를 받은 구청장은 관계도서의 검토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별표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보조지원금액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지원대상자에게 통지한다.

제9조(지원시기)

제9조(지원시기) 조례 제10조제1항 단서에서 "규칙이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수선 등의 공사기간을 3개월 이상으로 착수신고한 경우 : 공사완료 전에 보조지원 결정금액의 3분의 1 이내 지급2. 수선 등의 공사 진도가 80퍼센트 이상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보조지원 결정금액 범위에서 지급

제10조(한옥위원회의 운영)

제10조(한옥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는 회의록 또는 심의의결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설계자, 또는 시공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사무의 위탁)

제11조(사무의 위탁) 조례 제15조에 따라 융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한다.1. 조례 제8조에 따른 융자금의 지급 및 회수2. 융자금에 대한 채권보전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