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3-21 시행 2024-03-2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예술단체의 종류 및 정원

구 분구 분정원 정원(단위:명)
예술단체명직 위정원 정원(단위:명)
교향악단계60
교향악단단장1
교향악단지휘자1
교향악단악장1
교향악단수석단원10
교향악단일반단원47
여성합창단계65
여성합창단단장1
여성합창단지휘자1
여성합창단반주자1
여성합창단임원(총무, 파트장3)4
여성합창단일반단원57
극 단계20
극 단단장1
극 단연출가1
극 단기획담당1
극 단수석단원5
극 단일반단원12
합 주 단계35
합 주 단단장1
합 주 단지휘자1
합 주 단전임강사1
합 주 단악기강사7
합 주 단일반단원25
실버합창단계53
실버합창단단장1
실버합창단지휘자1
실버합창단반주자1
실버합창단임원(총무, 파트장3)4
실버합창단일반단원46
남성합창단계43
남성합창단단장1
남성합창단지휘자1
남성합창단반주자1
남성합창단임원(총무, 파트장3)4
남성합창단일반단원36
취 타 대계26
취 타 대단장1
취 타 대지휘자1
취 타 대임원(회장, 총무)2
취 타 대일반단원2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7.3.9.>
예술단체의 종류 및 정원(제3조 관련)

[별표 2]예술단체 임원

구 분임 원비 고구 분임 원비 고
교향 악단단장1명여성합창단 또는 실버합창단단장1명
교향 악단지휘자1명여성합창단 또는 실버합창단지휘자1명
교향 악단악장1명여성합창단 또는 실버합창단총무1명
교향 악단수석10명여성합창단 또는 실버합창단소프라노 파트장1명
교향 악단여성합창단 또는 실버합창단메조소프라노 파트장1명
교향 악단여성합창단 또는 실버합창단알토 파트장1명
극단단장1명남성합창단단장1명
극단연출가1명남성합창단지휘자1명
극단기획1명남성합창단총무1명
극단수석5명남성합창단테너 파트장1명
극단남성합창단바리톤 파트장1명
극단남성합창단베이스 파트장1명
합주단단장1명취타대단장1명
합주단지휘자1명취타대지휘자1명
합주단전임강사1명취타대회장1명
합주단취타대총무1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17.3.9.>
예술단체 임원(제10조제3항 관련)

[별지 제1호 서식]응시원서

응 시 원 서응 시 원 서응 시 원 서응 시 원 서응 시 원 서응 시 원 서응 시 원 서응 시 원 서응 시 원 서응 시 원 서응 시 원 서응 시 원 서응 시 원 서응 시 원 서응 시 원 서응 시 원 서응 시 원 서응 시 원 서응 시 원 서응 시 원 서응 시 원 서응 시 원 서
※ 접수번호※ 접수번호지 원 부 문사 진 (3.5cm×4.5cm)사 진 (3.5cm×4.5cm)사 진 (3.5cm×4.5cm)사 진 (3.5cm×4.5cm)사 진 (3.5cm×4.5cm)
성 명성 명생년월일사 진 (3.5cm×4.5cm)사 진 (3.5cm×4.5cm)사 진 (3.5cm×4.5cm)사 진 (3.5cm×4.5cm)사 진 (3.5cm×4.5cm)
성 명성 명생년월일사 진 (3.5cm×4.5cm)사 진 (3.5cm×4.5cm)사 진 (3.5cm×4.5cm)사 진 (3.5cm×4.5cm)사 진 (3.5cm×4.5cm)
주 소주 소사 진 (3.5cm×4.5cm)사 진 (3.5cm×4.5cm)사 진 (3.5cm×4.5cm)사 진 (3.5cm×4.5cm)사 진 (3.5cm×4.5cm)
최종학력최종학력전공악기전공악기전공악기전공악기전공악기전공악기전공악기사 진 (3.5cm×4.5cm)사 진 (3.5cm×4.5cm)사 진 (3.5cm×4.5cm)사 진 (3.5cm×4.5cm)사 진 (3.5cm×4.5cm)
최종학력최종학력전공악기전공악기전공악기전공악기전공악기전공악기전공악기
주요경력주요경력전화번호 (휴대폰)전화번호 (휴대폰)전화번호 (휴대폰)전화번호 (휴대폰)전화번호 (휴대폰)전화번호 (휴대폰)전화번호 (휴대폰)
본인은 「서울특별시 성북구립 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에 입단하고자 위와 같이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인) 성북구청장 귀하 붙임 1. 이력서 1부 2. 학력 및 경력증명서(해당자) 1부본인은 「서울특별시 성북구립 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에 입단하고자 위와 같이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인) 성북구청장 귀하 붙임 1. 이력서 1부 2. 학력 및 경력증명서(해당자) 1부본인은 「서울특별시 성북구립 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에 입단하고자 위와 같이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인) 성북구청장 귀하 붙임 1. 이력서 1부 2. 학력 및 경력증명서(해당자) 1부본인은 「서울특별시 성북구립 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에 입단하고자 위와 같이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인) 성북구청장 귀하 붙임 1. 이력서 1부 2. 학력 및 경력증명서(해당자) 1부본인은 「서울특별시 성북구립 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에 입단하고자 위와 같이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인) 성북구청장 귀하 붙임 1. 이력서 1부 2. 학력 및 경력증명서(해당자) 1부본인은 「서울특별시 성북구립 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에 입단하고자 위와 같이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인) 성북구청장 귀하 붙임 1. 이력서 1부 2. 학력 및 경력증명서(해당자) 1부본인은 「서울특별시 성북구립 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에 입단하고자 위와 같이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인) 성북구청장 귀하 붙임 1. 이력서 1부 2. 학력 및 경력증명서(해당자) 1부본인은 「서울특별시 성북구립 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에 입단하고자 위와 같이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인) 성북구청장 귀하 붙임 1. 이력서 1부 2. 학력 및 경력증명서(해당자) 1부본인은 「서울특별시 성북구립 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에 입단하고자 위와 같이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인) 성북구청장 귀하 붙임 1. 이력서 1부 2. 학력 및 경력증명서(해당자) 1부본인은 「서울특별시 성북구립 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에 입단하고자 위와 같이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인) 성북구청장 귀하 붙임 1. 이력서 1부 2. 학력 및 경력증명서(해당자) 1부본인은 「서울특별시 성북구립 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에 입단하고자 위와 같이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인) 성북구청장 귀하 붙임 1. 이력서 1부 2. 학력 및 경력증명서(해당자) 1부본인은 「서울특별시 성북구립 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에 입단하고자 위와 같이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인) 성북구청장 귀하 붙임 1. 이력서 1부 2. 학력 및 경력증명서(해당자) 1부본인은 「서울특별시 성북구립 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에 입단하고자 위와 같이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인) 성북구청장 귀하 붙임 1. 이력서 1부 2. 학력 및 경력증명서(해당자) 1부본인은 「서울특별시 성북구립 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에 입단하고자 위와 같이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인) 성북구청장 귀하 붙임 1. 이력서 1부 2. 학력 및 경력증명서(해당자) 1부본인은 「서울특별시 성북구립 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에 입단하고자 위와 같이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인) 성북구청장 귀하 붙임 1. 이력서 1부 2. 학력 및 경력증명서(해당자) 1부본인은 「서울특별시 성북구립 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에 입단하고자 위와 같이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인) 성북구청장 귀하 붙임 1. 이력서 1부 2. 학력 및 경력증명서(해당자) 1부본인은 「서울특별시 성북구립 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에 입단하고자 위와 같이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인) 성북구청장 귀하 붙임 1. 이력서 1부 2. 학력 및 경력증명서(해당자) 1부본인은 「서울특별시 성북구립 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에 입단하고자 위와 같이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인) 성북구청장 귀하 붙임 1. 이력서 1부 2. 학력 및 경력증명서(해당자) 1부본인은 「서울특별시 성북구립 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에 입단하고자 위와 같이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인) 성북구청장 귀하 붙임 1. 이력서 1부 2. 학력 및 경력증명서(해당자) 1부본인은 「서울특별시 성북구립 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에 입단하고자 위와 같이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인) 성북구청장 귀하 붙임 1. 이력서 1부 2. 학력 및 경력증명서(해당자) 1부본인은 「서울특별시 성북구립 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에 입단하고자 위와 같이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인) 성북구청장 귀하 붙임 1. 이력서 1부 2. 학력 및 경력증명서(해당자) 1부본인은 「서울특별시 성북구립 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에 입단하고자 위와 같이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인) 성북구청장 귀하 붙임 1. 이력서 1부 2. 학력 및 경력증명서(해당자) 1부
접 수 증접 수 증접 수 증접 수 증접 수 증접 수 증접 수 증접 수 증접 수 증접 수 증접 수 증접 수 증접 수 증접 수 증접 수 증접 수 증접 수 증접 수 증접 수 증접 수 증접 수 증
※ 접수번호※ 접수번호지 원 부 문지 원 부 문지 원 부 문지 원 부 문지 원 부 문
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주 소주 소
접 수 자 : (인)접 수 자 : (인)접 수 자 : (인)접 수 자 : (인)접 수 자 : (인)접 수 자 : (인)접 수 자 : (인)접 수 자 : (인)접 수 자 : (인)접 수 자 : (인)접 수 자 : (인)접 수 자 : (인)접 수 자 : (인)접 수 자 : (인)접 수 자 : (인)접 수 자 : (인)접 수 자 : (인)접 수 자 : (인)접 수 자 : (인)접 수 자 : (인)접 수 자 : (인)접 수 자 :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5.12.31.>

[별지 제2호 서식]위촉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별표 제3호 서식]성북구립 문화예술단체 위해촉대장

위 촉위 촉인 적 사 항인 적 사 항해 촉해 촉비고
번호구분위촉일성 명생년월일연월일사 유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15.12.31.>
성북구립 문화예술단체 위․해촉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성북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0.8.4] (개정 2024.3.21.)

제2조(사무관리)

제2조(사무관리) 성북구립 문화예술단체(이하 “예술단체”라 한다) 사무관리는 문화체육과장이 총괄한다.

제3조(종류 및 정원)

제3조(종류 및 정원) 「서울특별시 성북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예술단체의 종류 및 정원은 별표 1과 같다.[전문개정 2010.8.4] (개정 2024.3.21.)

제4조(공연)

제4조(공연) 예술단체는 정기공연외에 필요할 경우 특별공연(기획공연, 순회공연, 위문공연, 찬조 공연, 협연 및 외부 초청공연 등)을 실시한다.

제5조(단원의 모집)

제5조(단원의 모집)① 단원의 모집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모집을 할 수 있다.② 단원의 거주지 제한은 두지 않는다. 다만, 합창단원은 모집 당시 성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우선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0.8.4)③ 단원 모집에 응모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의 각 호 서류를 갖추어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간 내에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0.8.4)1. 응모원서(별지 제1호서식 ) 1부 (개정 2024.3.21.)2. 이력서(최종학력 및 활동경력 기재) 1부3. 사진(3.5㎝×4.5㎝) 1매4. 학력 및 경력증명서(해당자)

제6조(전형방법 등)

제6조(전형방법 등)① 단원의 전형방법은 실기 및 면접심사로 구분하며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실기와 면접심사를 분리하여 시행할 경우에는 실기심사에 합격한 사람에 한정하여 최종 면접심사를 실시하여 선발한다. (개정 2010.8.4)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실력이 특히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경력 및 실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에 따른 특별전형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8.4)③ 실기심사의 방법과 채점기준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④ 면접심사는 공연활동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봉사정신, 성실성, 품행 등을 평정요소로 하고 채점방법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예능심사위원)

제7조(예능심사위원)① 제5조에 따른 단원을 모집할 때에는 단원으로서의 자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능심사위원을 구성 · 운영한다. (개정 2010.8.4)② 제1항에 따른 예능심사위원은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하며, 문화체육과장, 해당 예술단체 지휘자(연출가) 1명 외에 관련 전문가 3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0.8.4)③ 예능심사위원은 신규단원 모집 시 예술적 기량과 자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예능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위촉장 등)

제8조(위촉장 등)① 조례 제3조에 따라 단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개정 2010.8.4, 2024.3.21.)② 구청장은 단원의 위 · 해촉 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 의 위 · 해촉 대장을 각 예술단체별로 비치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0.8.4, 2024.3.21.)

제9조(단원의 임기)

제9조(단원의 임기)① 각 예술단체 단장, 지휘자, 연출가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문화예술단체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촉할 수 있으며 그 외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② 단원의 임기는 60세가 되는 해 12월 31일에 자동 만료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지휘자(연출가)와 반주자, 실버합창단원, 취타대 단원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3. 8. 26, 2016.5.19, 2017.3.9., 2023.08.08.)

제10조(임원회)

제10조(임원회)① 각 예술단체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임원회를 둔다.② 임원회는 단장, 지휘자(연출가)를 당연직 임원으로 하고 이외에 단원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는 임원으로 구성한다.③ 제2항에 따른 임원은 별표 2 와 같다. (개정 2010.8.4, 2024.3.21.)④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0.8.4)

제11조(수당지급 등)

제11조(수당지급 등)① 예술단체 단원에 대해서는 예능수당을 지급하며 그 지급기준은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0.8.4)② 예술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8.4)③ 외부공연 등으로 발생하는 격려금에 관하여는 단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공연에 참가한 단원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구립예술단체 후원회)

제12조(구립예술단체 후원회)① 구청장은 각 예술단체의 운영발전과 향토음악예술에 대한 구민의 참여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성북구립예술단체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② 구립예술단체 후원회의 세부적인 조직, 운영 및 구체적인 활동범위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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