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교육 연수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3-13 시행 2025-03-1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교육 연수 신청서

신청자 성 명소 속 (위원회)
연락처 (핸드폰)이메일
< 교육 연수 신청 내용 >< 교육 연수 신청 내용 >< 교육 연수 신청 내용 >< 교육 연수 신청 내용 >
교육기관교육명 (과정)
교육장소교육기간
교육내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교육 연수 신청서

 ※ 필요시 추가 자료는 별첨하여 제출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전반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함양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 연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공직선거법」 제190조 및 제190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당선인으로 결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5.3.13.)② 이 조례에 의한 교육연수는 성북구의회 또는 외부기관에서 실시하는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한 국내 교육연수로 한다.

제3조(교육연수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조(교육연수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연수와 그 지원 사항 등을 포함한 연간 의원 교육연수계획(이하 “교육연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또한 교육연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개정 2025.3.13.)② 의원에게 제공하는 교육연수는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와 직무능력의 향상,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 배양, 민주의식 제고 및 기본 교양교육 등의 내용이 적절히 포함되어야 한다.③ 교육연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5호는 「공직선거법」 제203조제1항에 따른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만 적용한다. (개정 2025.3.13.)1. 연간 교육 목표 및 내용2. 교육연수 운영에 관한 사항(교육 일정, 방식, 소요경비 등)3. 의원의 교육연수 수요에 관한 사항4. 전년도 교육연수 과정의 적정성 및 시행결과 등의 평가5. 의원당선인에 대한 교육연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의장은 제3항제3호의 교육연수 수요 조사를 위하여 의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교육연수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개정 2025.03.13)

제4조(교육연수계획의 통지)

제4조(교육연수계획의 통지) 의장은 제3조에 따른 교육연수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의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3.13.)

제5조(의원 교육연수 지원)

제5조(의원 교육연수 지원)① 의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연수 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허가를 얻은 후에 의정활동에 필요한 직무능력의 향상,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 배양, 민주의식 제고 및 기본 교양교육 등의 교육연수를 개별적으로 받을 수 있다. (개정 2025.3.13.)② 의장은 제1항의 교육연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증빙서류의 제출)

제6조(증빙서류의 제출)① 제5조의 예산을 지원 받아 교육연수를 실시한 의원은 교육연수에 참여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교육 수료 후 20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위탁교육의 경우 교육연수기관의 수료 통보문서를 증빙서류로 본다.② 제1항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의원은 지원 받은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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