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성북구간행물에의한광고계약및해지등에관한조례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5-12-31 시행 2015-12-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광고료 기준가격(제5조관련)

구 분구 분규 격색 도광 고 료비 고 (1단:3.3㎝)
반상 회보 및 성북 메아 리 (기타간 행물 포함)첫 면광고하지 않음광고하지 않음광고하지 않음①면별 기준요금 -기타면:10,000원 (1단×1㎝) -뒷 면:12,000원 (1단×1㎝) ②흑백광고는칼라 광고의 70% ③기준부수:80,000부 -증ㆍ감발행:매10,000 부당1할증액및감액 ④각면의광고는 3단 이내로 하고, 뒷면 에한하여 전면광고 가능
반상 회보 및 성북 메아 리 (기타간 행물 포함)기타면3단×18㎝칼 라540,000원①면별 기준요금 -기타면:10,000원 (1단×1㎝) -뒷 면:12,000원 (1단×1㎝) ②흑백광고는칼라 광고의 70% ③기준부수:80,000부 -증ㆍ감발행:매10,000 부당1할증액및감액 ④각면의광고는 3단 이내로 하고, 뒷면 에한하여 전면광고 가능
반상 회보 및 성북 메아 리 (기타간 행물 포함)뒷 면3단×18㎝칼 라648,000원①면별 기준요금 -기타면:10,000원 (1단×1㎝) -뒷 면:12,000원 (1단×1㎝) ②흑백광고는칼라 광고의 70% ③기준부수:80,000부 -증ㆍ감발행:매10,000 부당1할증액및감액 ④각면의광고는 3단 이내로 하고, 뒷면 에한하여 전면광고 가능
책자 및 화보 류첫 면광고하지 않음광고하지 않음광고하지 않음①면별 기준요금 -기타면:15,000원 (1단×1㎝) -뒷 면:20,000원 (1단×1㎝) ②흑백광고는 칼라 광고의70% ③기준부수:5,000부 -증감발행:매1,000부 당1할증액및감액 ④각면의광고는 전면광고 가능
책자 및 화보 류기타면3단×18㎝칼 라810,000원①면별 기준요금 -기타면:15,000원 (1단×1㎝) -뒷 면:20,000원 (1단×1㎝) ②흑백광고는 칼라 광고의70% ③기준부수:5,000부 -증감발행:매1,000부 당1할증액및감액 ④각면의광고는 전면광고 가능
책자 및 화보 류뒷 면3단×18㎝칼 라1,080,000원①면별 기준요금 -기타면:15,000원 (1단×1㎝) -뒷 면:20,000원 (1단×1㎝) ②흑백광고는 칼라 광고의70% ③기준부수:5,000부 -증감발행:매1,000부 당1할증액및감액 ④각면의광고는 전면광고 가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 표1]
광고료 기준가격(제5조관련)

[별지 제1호서식] 광고공모

구분구분규격색도광고료1단×1㎝기준단가
반상회 보류기타면3단×18㎝칼라540,000원10,000원
반상회 보류뒷면““648,000원12,000원
책자 화보류기타면““810,000원15,000원
책자 화보류뒷면““1,080,000원2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성북구공고 제 호
광 고 공 모
 서울특별시성북구간행물에의한광고계약및해지등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성북구에서 발행하는 간행물에 게재할 광고를 다음과 같
 이 공모합니다.
 199 . . .
 성 북 구 청 장
 가. 접수기간: 199 . . . ~ 199 . . . (10일간)
 나. 접수장소: 성북구청 ○○○과 (☎ )
 다. 접수방법: 접수장소에 비치된 신청서에 광고원고를 첨부하여 제출
 라. 간행물의 명칭:
 ○ 발행부수: 부
 ○ 주요내용:
 ○ 주요배부처:
 마. 광고게재지면: ( 기타면, 뒷면 )
 바. 광고료기준 예시(3단×18㎝기준, 1단:3,3㎝)

 (※첫면은 광고하지 않음)
 사. 광고게재 제한사항
 공익성을 훼손하는 내용, 구정에 반하는 내용, 허위ㆍ과대광고
 등의 내용등이 포함된 광고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북구청 ○○○과 (☎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2호서식] 광고게재신청서

접수번호제 호광고게 재대상 (해당란에√ 표)반상회보및성북메아리반상회보및성북메아리반상회보및성북메아리□
접수년월일광고게 재대상 (해당란에√ 표)책자 및 화보책자 및 화보책자 및 화보□
접수년월일광고게 재대상 (해당란에√ 표)기타( )기타( )기타( )□
신청인성 명생년월일
신청인주 소
신청인상호명☎☎☎☎☎
광고신청 사 항광고게재 희망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광고신청 사 항광고게재 요청면면( 단 ㎝)면( 단 ㎝)면( 단 ㎝)면( 단 ㎝)면( 단 ㎝)
광고신청 사 항광고료 (희망가격)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
광고신청 사 항기 타
서울특별시성북구간행물에대한광고계약및해지에관한조례시행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광고게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성북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성북구간행물에대한광고계약및해지에관한조례시행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광고게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성북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성북구간행물에대한광고계약및해지에관한조례시행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광고게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성북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성북구간행물에대한광고계약및해지에관한조례시행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광고게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성북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성북구간행물에대한광고계약및해지에관한조례시행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광고게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성북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성북구간행물에대한광고계약및해지에관한조례시행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광고게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성북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성북구간행물에대한광고계약및해지에관한조례시행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광고게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성북구청장 귀하
첨부서류1.광고도안1부 2.광고도안설명서1부 3.사업자등록증사본 1부첨부서류1.광고도안1부 2.광고도안설명서1부 3.사업자등록증사본 1부첨부서류1.광고도안1부 2.광고도안설명서1부 3.사업자등록증사본 1부첨부서류1.광고도안1부 2.광고도안설명서1부 3.사업자등록증사본 1부첨부서류1.광고도안1부 2.광고도안설명서1부 3.사업자등록증사본 1부첨부서류1.광고도안1부 2.광고도안설명서1부 3.사업자등록증사본 1부첨부서류1.광고도안1부 2.광고도안설명서1부 3.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12.31.>
광 고 게 재 신 청 서

[별지 제3호서식] 광고게재 신청접수 및 처리대장

연번신청인신청인신청내용신청내용처리사항처리사항처리사항처리사항비 고
연번신청인신청인신청내용신청내용게재여부게재면광고료 (원)광고료 납부확인비 고
성명광고게재 신청일
주소광고게재 요청면
상호기타
성명광고게재 신청일
주소광고게재 요청면
상호기타
성명광고게재 신청일
주소광고게재 요청면
상호기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광고게재 신청접수 및 처리대장

[별지 제4호서식] 광고게재 결정통보서

신청사항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신청사항주 소
신청사항상 호☎☎☎☎☎☎☎
결 정 사 항결 정 사 항결 정 사 항결 정 사 항결 정 사 항결 정 사 항결 정 사 항결 정 사 항결 정 사 항
게재대상□반상회보 □성북메아리□반상회보 □성북메아리□책자및화보□책자및화보□책자및화보□책자및화보□기타( )□기타( )
게재여부□게재□게재□게재□게재□게재불가□게재불가□게재불가□게재불가
발 행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발행량
불가사유
광 고 료금 액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
광 고 료납입기간년 월 일까지년 월 일까지년 월 일까지년 월 일까지년 월 일까지년 월 일까지년 월 일까지
광 고 료납부장소성북구금고수납대행점(시중은행)성북구금고수납대행점(시중은행)성북구금고수납대행점(시중은행)성북구금고수납대행점(시중은행)성북구금고수납대행점(시중은행)성북구금고수납대행점(시중은행)성북구금고수납대행점(시중은행)
귀하의 광고게재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년 월 일 성 북 구 청 장 (인)귀하의 광고게재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년 월 일 성 북 구 청 장 (인)귀하의 광고게재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년 월 일 성 북 구 청 장 (인)귀하의 광고게재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년 월 일 성 북 구 청 장 (인)귀하의 광고게재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년 월 일 성 북 구 청 장 (인)귀하의 광고게재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년 월 일 성 북 구 청 장 (인)귀하의 광고게재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년 월 일 성 북 구 청 장 (인)귀하의 광고게재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년 월 일 성 북 구 청 장 (인)귀하의 광고게재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년 월 일 성 북 구 청 장 (인)
▶정당한 사유없이 광고료를 납입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서울특별시성북구간행물 에대한광고계약및해지에관한조례 제7조2항에 의거 광고게재 결정은 그효력을 상실하게 되오 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정당한 사유없이 광고료를 납입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서울특별시성북구간행물 에대한광고계약및해지에관한조례 제7조2항에 의거 광고게재 결정은 그효력을 상실하게 되오 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정당한 사유없이 광고료를 납입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서울특별시성북구간행물 에대한광고계약및해지에관한조례 제7조2항에 의거 광고게재 결정은 그효력을 상실하게 되오 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정당한 사유없이 광고료를 납입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서울특별시성북구간행물 에대한광고계약및해지에관한조례 제7조2항에 의거 광고게재 결정은 그효력을 상실하게 되오 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정당한 사유없이 광고료를 납입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서울특별시성북구간행물 에대한광고계약및해지에관한조례 제7조2항에 의거 광고게재 결정은 그효력을 상실하게 되오 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정당한 사유없이 광고료를 납입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서울특별시성북구간행물 에대한광고계약및해지에관한조례 제7조2항에 의거 광고게재 결정은 그효력을 상실하게 되오 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정당한 사유없이 광고료를 납입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서울특별시성북구간행물 에대한광고계약및해지에관한조례 제7조2항에 의거 광고게재 결정은 그효력을 상실하게 되오 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정당한 사유없이 광고료를 납입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서울특별시성북구간행물 에대한광고계약및해지에관한조례 제7조2항에 의거 광고게재 결정은 그효력을 상실하게 되오 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정당한 사유없이 광고료를 납입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서울특별시성북구간행물 에대한광고계약및해지에관한조례 제7조2항에 의거 광고게재 결정은 그효력을 상실하게 되오 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광고게재 결정통보서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 신: 귀하
제 목:광고게재결정통보
[광고게재 결정내역]

[별지 제5호서식] 광고게재 계약서

(별지 제5호서식)
광고게재 계약서
 성북구(이하“갑”이라 한다)와 ○○○(이하“을”이라 한다)은 서울특
별시성북구간행물에의한광고계약및해지등에관한조례(이하“조례”라 한
다) 및 동조례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갑”이 발행하는 간행물◇◇◇에 “을”의광고를 게재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목적) 이 계약은 “갑”의 간행물인 ◇◇◇에“을”의 광고를 게
 재하는데 있어 “갑”과 “을”의 의무 및 권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광고게재의 개요) 이 계약에 의해 게재하는 광고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1.제작부수:
 2.배부대상 예정:
 3.광고게재지면, 크기( 단× ㎝):
 4.광고료:
 5.간행물 발간시기 및 발간횟수:
 6.광고내용: 기 제출원고에 의함.
제 3 조(광고료의 반환)“을”이 “갑”에게 광고료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 한한다.
 1.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광고게재가 불가능하게 된때
 2.간행물의 발간 중단 또는 휴간등으로 광고를 게재할 수 없게 된
 경우(다만, 간행물발간 재개시에 광고를 게재토록 “을”이 요청하
 는 경우에는 제외함)
제 4 조(“갑의 책무) “갑”은 조례ㆍ규칙 및 이 계약서에서 정하는바에
 따라 간행물에 광고를 게재하고,광고가 게재된 간행물 10부를“을”에
 게 배부한다.
제 5 조(“을”의 책무) “을”은 조례ㆍ규칙 및 이 계약서에서 정하는 바
에 따라 지정된 기한내 광고료 납부등의 의무를 수행한다.
제 6 조(준용규정) 조례ㆍ규칙의 제 규정은 이 계약의 일부로 한다.
제 7 조(계약의 해석) 이 계약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및 이 계약
 서에 관하여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갑”과 “을”이 상호 협
 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원만히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갑”
 의 결정에 따르도록 한다.
제 8 조(계약의 효력발생 등) ①이 계약의 효력은 체결일 부터 발생
 하고 계약사항의 이행완료시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이 계약사항의
 이행으로 인하여 민ㆍ형사상의 사건 또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건 또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건 또는 사고의 종결시
 까지 효력이 있다.
 ②이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고 계약사항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2부를 작성 “갑”과 “을”이 기명ㆍ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
 한다.
 199 년 월 일
 “갑” 성북구청
 성북구 삼선동5가 411번지
 성북구청장 ○ ○ ○ (인) 
 “을” 상호명:
 주 소:
 대표자: ○ ○ ○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성북구간행물에의한광고계약및해지등에관한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광고유치)

제2조(광고유치)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유치공고문은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

제3조(광고게재 신청접수)

제3조(광고게재 신청접수) ① 광고를 게재하고자 하는 자 (이하 “광고주” 라 한다) 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성북구청장 (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광고유치 부서에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광고 게재 신청서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광고게재 심의결정)

제4조(광고게재 심의결정) ① 구청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게재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성북구간행물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 에 상정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종전에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여 게재했던 동일한 광고와 이와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광고에 대해서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②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주가 신청한 광고내용의 일부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유치부서와 즉시 협의를 하여 위원회의 재심의를 받아야 하고, 단순한 형식ㆍ디자인 등의 경미한 변경인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를 게재하기로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광고게재결정통지서를 광고주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광고료)

제5조(광고료) 성북구간행물에 대한 광고료는 별표1의 “광고료산정기준”에서 정한가격을 기준가격으로 하며, 감액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광고료를 최종결정 한다.

제6조(광고계약 등)

제6조(광고계약 등) ① 광고계약은 별지제5호서식의 계약서를 작성한다.② 유치부서는 광고주에 대하여 성실한 광고게재 및 광고료 납부능력 등을 확인하여, 광고료 미납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실 등을 사전에 방지토록 노력 하여야 한다.

제7조(광고료 납부)

제7조(광고료 납부) 광고주는 광고게재결정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광고료를 O.C.R고지서에 의거 성북구금고수납대행점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준용규정)

제8조(준용규정) 광고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9조(수입)

제9조(수입) 광고료의 수입은 세외수입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