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성북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8-12-27 시행 2019-01-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장학생 신청서

부 동 산동 산년 수 입기 타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제1호 서식 ) (개정 2001.5.23)
장 학 생 신 청 서

 
 서울특별시 1988학년도 통장 자녀장학금의 지급을 받고자 다음서류를 신청합니다.
 1. 재학증명서 1통
 2. 삭제 (2001.5.23)
 3. 특기증명서 1통 (해당자)
 1988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성명 (인)
 성 북 구 청 장 귀 하 

 (주) 1) 본신청서는 동장에게 제출한다
 2) 동장은 기재사항 사실유무 및 통장경력을 확인 즉시 구청장에 전달한다.

[별지 제2호서식] 성북구 통장 자녀장학생 추천서

구 분계중학생고 교 생고 교 생고 교 생
구 분계중학생소 계실업교인문교
계
유공자장학생
특기장학생
구 분인 원1인지급액총 액
계
중 학 생
고 교 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제2호 서식 )
성북구 통장 자녀장학생 추천서
 1. 추천인원 : 명 (남 여 )

 
 * 여학생은 ( )안에 표기
 2. 예산요구액

 상기와 같이 ○○년도 통장 장학생을 선정 보고하고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장학생 명단
 19 년 월 일
성 북 구 청 장

[별지 제3호서식] 장학금 지급 청구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제3호 서식 ) (개정 1990.6.26)
장학금 지급 청구서

[별지 제4호서식] 장학증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제4호 서식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성북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는 장학금신청서 (제1호서식) 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장을 경유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1.5.23)1. (삭제 2001.5.23)2. 재학증명서 1통3.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1통 (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통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 유무를 확인하고 소정의 추천서 (2호서식) 를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제4조(장학생 선발 심사위원회)

제4조(장학생 선발 심사위원회)① 장학생선발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장학생 선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각 국장이 되며 간사는 자치행정과장이 된다.(개정 2000.12.15, 2006.12.20, 2008. 01. 09, 2010.9.27, 2016.3.1, 2018.12.27.)③ 위원회는 선발예정 인원을 조정순위와 배정비율에 의하여 대상자를 심사한다.

제5조(선발)

제5조(선발)① 장학생을 선발 하였을 때에는 구청장은 장학금 지급을 신청하도록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통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장학금 지급청구서(제3호서식)를 제출 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선발을 하지 아니한다.

제6조(장학금의 지급)

제6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본인 또는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며 구청장 명의의 장학증서(제4호서식)를 전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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