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송파구 3세대 효행가정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7-10 시행 2025-07-10 일부개정

별표

별지서식

지급신청자지급신청자성 명성 명생 년 월 일
지급신청자지급신청자주 소주 소
지급계좌지급계좌예금주예금주계좌번호 (은행명)
가족구성 현황가족구성 현황가족구성 현황가족구성 현황가족구성 현황가족구성 현황가족구성 현황가족구성 현황가족구성 현황가족구성 현황
관계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주 소주 소주 소전입일비 고
위와 같이 3세대가정에 대한 효행장려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송파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3세대가정에 대한 효행장려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송파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3세대가정에 대한 효행장려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송파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3세대가정에 대한 효행장려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송파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3세대가정에 대한 효행장려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송파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3세대가정에 대한 효행장려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송파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3세대가정에 대한 효행장려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송파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3세대가정에 대한 효행장려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송파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3세대가정에 대한 효행장려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송파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3세대가정에 대한 효행장려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송파구청장 귀하
현지사실조사서현지사실조사서현지사실조사서현지사실조사서현지사실조사서현지사실조사서현지사실조사서현지사실조사서현지사실조사서현지사실조사서
연번성명생 년 월 일주 소예금주은행명계좌번호비고
변경신고자성 명성 명생 년 월 일
변경신고자주 소주 소
자격변동 사유자격변동 사유자격변동 사유자격변동 사유자격변동 사유자격변동 사유자격변동 사유
사 유사 유내 용내 용내 용내 용비 고
직계존속 사망 (효행대상자)직계존속 사망 (효행대상자)
직계비속 및 배우자 사망 (효행장려금지급대상자)직계비속 및 배우자 사망 (효행장려금지급대상자)
주 소 변 동주 소 변 동
기 타기 타
위와 같이 3세대 가정에 대한 효행장려금 수급자격변동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송파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3세대 가정에 대한 효행장려금 수급자격변동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송파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3세대 가정에 대한 효행장려금 수급자격변동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송파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3세대 가정에 대한 효행장려금 수급자격변동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송파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3세대 가정에 대한 효행장려금 수급자격변동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송파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3세대 가정에 대한 효행장려금 수급자격변동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송파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3세대 가정에 대한 효행장려금 수급자격변동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송파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5.5.21>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5.5.21>
효행장려금 지급대상자 명부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5.5.21>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을 위하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3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행장려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3세대 효행가정”이라 함은 9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하“효행대상자”라 한다)과 직계비속 및 배우자를 포함한 3세대 이상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정을 말한다.2. “효행장려금”이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제3조(지급 대상 및 시기)

제3조(지급 대상 및 시기)① 3세대 효행가정으로 효행대상자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송파구”라 한다)에 신청일을 기준하여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사실상 거주하여야 한다.② 효행장려금의 지급 시기는 효행대상자가 주민등록상 90세 이상으로 효행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한 월이 속하는 분기 말 월에 지급한다.③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100세 이상의 효행대상자를 부양하는 가정에게는 3세대 이상의 거주사실과 관계없이 예산의 범위에서 효행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07.10.>

제4조(지급기준)

제4조(지급기준) 효행장려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연 1회 지급하고, 지급금액은 20만원 이내로 한다.

제5조(지급 신청 및 방법 등)

제5조(지급 신청 및 방법 등)① 효행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관할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여야 하고 지급신청자는 직계비속 및 배우자가 된다.② 동장은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별지 제2호서식을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 지급대상자 명의의 금융계좌로 지급한다.

제6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제6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효행장려금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사망 또는 주소변경 등 그 밖에 3세대 효행가정 구성 요건이 변동되어 지급 사유가 소멸된 때 <개정 2025.07.10.>2. 효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때3.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을 때② 구청장은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효행장려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즉시 지급된 수당 전액을 환수하고, 반환 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절차에 따라 환수조치 한다. <개정 2025.07.10.>

제7조(수급자격 변동신고)

제7조(수급자격 변동신고)① 효행장려금 수급자는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수급자격에 변동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관할 동 주민자치센터에 수급자격 변동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동장은 제1항에 따라 수급자격 변동신고서를 접수하면 「전자정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자가 이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효행장려및지원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