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송파구 거주외국인 인권 및 처우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7-10 시행 2025-07-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인권 및 처우증진을 위하여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12>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2.12>1. “거주외국인”이란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는 외국인으로서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자를 말한다.2. “인권 및 처우”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1호 및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재한외국인을 그 법적 지위에 따라 적정하게 대우하는 것을 말한다.3.“외국인 지원 단체”란 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거주외국인의 지위)

제3조(거주외국인의 지위)① 구 거주외국인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주민과 동일하게 구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구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②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거주외국인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구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구의 책무)

제4조(구의 책무)① 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인권 및 처우증진 시책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거주외국인들이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 등 외국인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구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등에 의해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한다. <개정 2011.12.12>1. 외국인2. 한국 국적을 새롭게 취득한 자3. 그 밖에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

제6조(지원의 범위)

제6조(지원의 범위)① 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12>1.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2. 고충·생활·법률·취업 등 상담3.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4. 거주외국인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개최5. 그 밖에 거주외국인의 인권 및 처우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② 구청장은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7조(자문위원회의 설치)

제7조(자문위원회의 설치)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거주외국인 인권 및 처우증진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주외국인 인권 및 처우증진 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1.12.12>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1. 당연직 위원: 부구청장, 행정안전국장, 여성보육과장, 교육청, 고용안정센터 등 적정지위에 있는 자<개정 2011.1.1, 2014.11.20, 2018.12.31>2. 민간위원: 외국인 지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③ 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과장이 된다.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12.12>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1.12.12>1. 거주외국인 및 외국인 가정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2. 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3. 거주외국인의 인권 및 처우증진을 위한 지역공동체 형성사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장)

제9조(위원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①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07.10.>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참여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1.12.12>

제12조(외국인 지원 단체에 대한 지원)

제12조(외국인 지원 단체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외국인 지원 단체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업무의 위탁)

제13조(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거주외국인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6.20>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운영비를 지원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민간기관이나 단체에 업무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다.

제14조(세계인의 날)

제14조(세계인의 날)① 구청장은 지역 내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 매년 5월 20일을 “송파구 세계인의 날”로 하고 세계인의 날로부터 1주간을 다문화 주간으로 설정한다. <개정 2011.12.12>② 제1항에 따른 세계인의 날 및 다문화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1.12.12>1. 기념식 및 문화·예술·체육행사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3. 명예시민증 수여, 유공자·단체(외국인 포함) 격려4. 그 밖에 외국인 및 다문화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행사를 주관하며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에게 행사를 추진하게 할 수 있다. 민간단체가 행사를 실시할 경우 구는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포상)

제15조(포상) 구청장은 국내거주 외국인 지원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법인·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6조(외국인에 대한 표창)

제16조(외국인에 대한 표창)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다.1. 구 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경우2. 외국인 지역사회통합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② 표창을 행할 때에는 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금, 상패, 그 밖에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5.07.10.>③ 그 밖의 외국인 표창에 필요한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표창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명예구민)

제17조(명예구민) 구청장은 구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에 대하여 명예구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