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송파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7-11-02 시행 2017-11-02 일부개정

별표

[별표]명칭

송 파 구건강가정지원센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 표】
명칭 : 송파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2.12, 2017.11.2.>

제2조(설치 및 명칭 등)

제2조(설치 및 명칭 등) ①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개정 2017.11.2.>② 센터 명칭은 “송파구 건강가정지원센터”로 한다.③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되는 센터 명칭 표시는 별표와 같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2.12>1. 지역주민 대상 가정문제 예방·상담 및 치료2. 지역사회에 맞는 건강가정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3. 구 단위의 가정생활문화운동 전개4. 지역사회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5.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조사6. 그 밖에 구 실정에 맞는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② 제1항의 기능 중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4조(시설)

제4조(시설) 구청장은 센터가 제3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실·상담실·자료실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조직)

제5조(조직) ① 센터는 센터장, 가정상담팀, 가정교육팀, 가정문화팀 등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② 센터의 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 부족 등으로 사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비상근(겸직)으로 할 수 있다.③ 센터의 장을 제외한 센터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 근무하여야 하며 최소 4명 이상으로 하되,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가정사를 2명 이상 두어야 한다. <개정 2011.12.12>

제6조(위원회 운영)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센터의 사업수행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센터 내 자체규정으로 정한다.③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2.12>

제7조(자원봉사자)

제7조(자원봉사자) ① 센터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② 자원봉사자는 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2.12>

제8조(강사)

제8조(강사) ①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② 강사는 센터의 운영 및 사업내용에 따라 적합한 강사를 활용하도록 한다.③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2.12>

제9조(운영)

제9조(운영) ① 센터 운영은 구청장이 한다.② 구청장은 센터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적합한 민간기관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센터를 위탁할 경우 수탁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선정한다.<개정 2017.11.2.>1.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법인2.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4.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5.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단체6.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7.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④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위 항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1.12.12, 2013.6.20>

제10조(주민참여)

제10조(주민참여) ①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 참여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② 주민은 구청장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③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구청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센터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관련 서류를 조사하고 수시 지도·점검할 수 있다.

제12조(센터의 지원)

제12조(센터의 지원) 구청장은 센터 설치·운영 및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센터에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등)

제13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건강가정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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