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송파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 보상 조례

조례 공포 2023-09-14 시행 2023-09-14 일부개정

별표

별지서식

제 호 위 촉 장 성 명 귀하를 ○○○○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의장 제 호 위 촉 장 성 명 귀하를 ○○○○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의장 제 호 위 촉 장 성 명 귀하를 ○○○○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의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의 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7·18, 2008·3·24, 2011.12.12, 2023.9.14.>

제2조(정수 및 자격)

제2조(정수 및 자격)① 결산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9명으로 한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검사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95·6·8> <개정 2011.12.12, 2017.6.15., 2023.9.14.>② 의원 이외의 사람을 검사위원으로 위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00·5·6, 2006·7·18 ><개정 2011.12.12, 2017.6.15., 2023.9.14.>1.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사람 <개정 2017.6.15.>2.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에서 예산 또는 회계관계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5급 이상의 직에 있었던 사람 <개정 2017.6.15.>

제3조(선임방법)

제3조(선임방법)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검사위원을 선임하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에게 통보한다. <개정 2023.9.14.>② 검사위원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추천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로 선임하며,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게 별지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③ 선임된 검사위원 중 책임검사위원은 의원이 되며, 의원이 다수인 경우에는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다수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책임검사위원이 된다. <개정 2023.9.14.>④ 검사위원이 결원된 경우 즉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가 휴회 중일 때에는 의장이 직권으로 검사위원을 선임하고 다음 회기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1.12.12>

제4조(결산검사 기간 및 검사의견서 제출)

제4조(결산검사 기간 및 검사의견서 제출) 검사위원은 구청장으로부터 결산서 및 증빙자료를 이송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검사를 종료하여야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 기일내에 종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5일의 범위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검사위원은 결산검사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검사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12.12>

제5조(본회의에서의 답변)

제5조(본회의에서의 답변) 의회는 결산심의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검사위원은 본회의에 출석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한다.

제5조의2(결산검사 결과)

제5조의2(결산검사 결과)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본회의 의결 후 구청장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구청장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12.12>

제6조(자료제공 및 협조)

제6조(자료제공 및 협조) 구청장은 검사위원의 결산검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사무실 및 보조위원등을 충분히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실비보상)

제7조(실비보상)① 검사위원에게는 구 각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기준에 준하여 일비와 여비를 지급한다. 다만 지방의회 의원의 경우 회기중에는 여비만 지급한다.<개정 98·7·8>[전문개정 94·7·2][전문개정 2006·11·20]<개정 2009·4·6>② 검사위원에 대한 실비보상은 검사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 지급하고,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후 본회의에 출석하여 설명하는 때에도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한다. <개정 98·7·8, 2006·7·18, 2009·4·6 ><개정 2011.12.12>

제8조(비협조에 대한 조치)

제8조(비협조에 대한 조치) 검사위원의 자료제출 요구 등에 대하여 협조의 지연 등으로 결산검사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의회는 구청장을 출석요구하여 답변을 듣는 등의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검사위원의 해촉)

제9조 (검사위원의 해촉)① 의장은 검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검사위원에게 알려야 한다.1. 위촉 당시의 신분을 상실한 때2. 검사위원으로서 현저하게 품위를 손상한 때3. 정당한 사유 없이 서울특별시세 및 구세를 체납한 때4. 질병 및 그 밖의 사유로 결산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② 의회에서 결산이 승인된 때에는 검사위원은 자동 해임된다.<전문개정 2011.12.12>

제10조(검사위원의 제재)

제10조 (검사위원의 제재) 검사위원이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해촉된 때에는 이후 5년간 검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의회는 검사위원이 결산검사를 태만히 하여 의회의 업무에 중대한 차질을초래케 한 때에는 고발조치할 수 있다.<개정 2011.12.12>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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