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송파구 구민의 날 제정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7-10 시행 2025-07-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송파구민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여 송파구민의 화합과 지역문화의 계승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송파구민의 날을 설정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07.10.>

제2조(구민의 날)

제2조(구민의 날) 송파구민의 날은 매년 9월 17일로 정한다. <개정 2025.07.10.>

제3조(전문개정 2000·9·21)

제3조 [전문개정 2000·9·21] [삭제 2012.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