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송파구 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12-26 시행 2024-12-26 일부개정

별표

별표

〔별표 1〕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금대여 및 운용에 관한 약정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갑”이라 한다)이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주식회사 우리은행 송파지점장(이하 “을”이라 한다)에 대여하여 운용함에 있어 “갑”과 “을”간에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제1조(기금의 운용원칙) ① “을”은 “갑”이 정하는 기금의 사용목적에 따라 융자하여야 하며 융자에 관한 세부사항은 “갑”이 정하는 지침에 의하고 동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을”의 대출 관련 제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갑”이 자금을 대여하고자 할 때에는 “을”에게 대여의 뜻을 통보하고 “을”은 융자금 대여차용증서를 제출하고 자금을 교부받는다.
 ③ “을”이 차입한 기금(이하 “대여기금”이라 한다)은 “을”의 책임하에 운용되며 이에 따른 손익은 “을”에게 귀속된다.
 ④ “갑”은 기금 융자대상자로부터 신청받아 융자대상자를 선정하고 “을”에게 통보한다.
 ⑤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갑”으로부터 통보된 융자대상자에 대하여 신속히 심사하여 융자하여야 한다.
 다만, “갑”이 통보한 융자대상자중 “을”의 대출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융자 불능자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갑과 협의하여 대출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단, 융자 불가능업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예비자 순으로 하여 융자할 수 있다.
 ⑥ “을”은 자금운용에 있어 “갑”에게 제출하는 대여금 상환조건과 차주의 대출금 상환조건을 일치시켜 운용한다.
 ⑦ 기타 대여에 따른 필요한 사항 또는 대여금을 회수할 시는 사전 “을”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⑧ 융자(대출)전 교부된 대여기금의 이율은 시중은행 저축금리에 의하되 최고 수익률이 있는 것을 택하여 관리한다.
제2조(기금의 관리) ① “갑”이 본 기금 재원으로 조성된 자금을 “갑”이 지정하는 계좌에 예치하고자 할 때에는 “을”에게 사전에 그 내용을 통보한 후 예치하고 “을”은 입금증(또는 통장)을 교부한다.
 ② “을”은 본 기금관리를 위하여 예치되는 자금은 기업금전신탁과 공금예금으로 하고 “갑”의 기금대여 뜻의 통보에 따라 융자대상자에게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별로 인출하여 융자 취급한다.
 ③ “을”은 본 기금의 예치 및 운용으로 발생된 수익은 기금에 포함하여 운용한다.
제3조(기금의 대여 및 차입) ① “갑”은 기금 융자대상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대상자를 선정하고 “을”에게 통보한다.
 ② “을”은 “갑”으로부터 통보받은 융자대상자를 심사하여 융자해 준다.
 ③ “을”이 융자대상자로부터 융자신청을 받아 기금을 대여하고자 할 때에는 차주에 융자취급 예정일 3영업일전까지 기금대여신청서를 “갑”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④ “갑”이 기금을 대여하고자 할 때에는 그 기금대여의 뜻을 “을”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을”이 기금을 수령한 때에는 “갑”이 정한 별지 제4호 서식의 대여차용증서 및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을”은 “갑”이 선정 통보한 자에 대하여 신속히 대출을 완료하여야 하며, 절차는 “을”의 관계규정 및 금융관행에 의하여 처리토록 한다.
 ⑥ “갑”이 선정 통보한 융자대상업자중 융자상환능력 부족으로 대출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시는 “을”은 “갑”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⑦ “을”은 융자대상자의 신청사항에 대해 융자금액의 적정여부를 검토 확인하여야 하며 융자대상자의 자금 소요시기를 감안하여 채권보전 조치만을 취한 후 대여 신청하여야 한다.
 ⑧ “을”은 차입한 대여금을 대여일에 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대여일로부터 3영업일이내에 대출하여야 한다.
제4조(원리금 상환) ① “을”은 차주로부터 대출금의 회수여부에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대여기금 원리금을 “갑”이 지정하는 계좌에 납입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5일전까지 “갑”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1. 원금 : 거치기간 경과 후 연2회 균등분할 상환 (5월, 11월)
 2. 이자 : 발생대상월 후취
 ② “을”은 대여기금중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대출불능자금과 기한전 상환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회수된 대출원리금을 사유발생 즉시 “갑”에게 서면 통지하고 다음과 같이 상환하여야 한다.
 1. 대출불능자금 : 대여일로부터 5영업일이내
 2. 기한전 상환 및 기타사유로 인하여 회수된 대출원리금 : 차주의 대출 원리금 상환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③ 제2항에 의한 사유로 대여금 일부를 기한전 상환하는 경우의 원금은 할부금기일 도래순으로 회수한다.
 ④ 대여원리금 납입해당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영업일에 납입한다.
제5조(기금의 이자 및 상환 원금의 계산방법) ① 상환원금의 분할금액 단위는 만원으로 하고, 단수는 초회에 가산한다.
 ② 이자의 계산단위는 원으로 하고, 원미만 단위는 이를 버린다.
 ③ 대여이자의 계산은 대여된 날로부터 납입하여야 하는 날까지 일괄 계산하되 1년을 평년 또는 윤년에 불구하고 365일로 한다.
 ④ 원금상환 시 납입하는 이자는 대여일 또는 전납입일 익일부터 납입일 전일까지로 한다.
제6조(대여조건) ① 본 기금에 대한 대출금리, 융자금액은 “갑”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대여금리는 대출금리에서 연( )%를 감한 연리( )%로 한다.
 ③ 대여기간은 융자 종료한 날로부터 년 ( 년 거치 후 년 균등분할상환) 으로 한다.
 ④ 대출금리는 연( )%로 한다.
 ⑤ 융자의 한도액은 1인당 ( )원 이내로 한다.
제7조(기금의 구분계리) “을”은 “갑”으로부터 대여된 자금을 다른 자금과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의 사후관리) ① “을”은 차입한 대여기금을 융자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금 관리 조례와 동시행규칙에 적합하게 운영하도록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갑” “을”은 융자금의 부실화 방지를 위하여 융자 취급 및 사후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며 상호 협조한다.
 ③ “갑” “을”은 융자신청서가 신청내용과 사실이 상이하거나 사후 이런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신청을 거부하거나 대출을 중지한다.
 ④ 기 대출된 자가 제3항의 사실이 있거나 신청시의 계획사항 등을 이행치 않았을 때에는 대출자금을 즉시 회수하고 대출 당초에 소급하여 일반 대출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
 ⑤ “을”은 대여기금을 대출실행 후 차주가 타 목적으로 유용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원금과 대출금 유용시부터 회수일까지 “을”의 연체 대출금리를 적용한 이자를 제4조 제2항에 정한 기일까지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단, 기 납부된 이자는 차감한다. 이때 상환일까지의 이자는 “갑”의 대여기금 이자율을 적용한다.
제9조(보고) ① “을”은 매월 말일 현재 자금의 월별 운용상황을 별지 제23호 서식(기 약정서식과 동일)에 의하여 익월 10일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변동이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을”은 “갑”으로부터 본 약정과 관련된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와 융자자에 대하여 “갑”이 실태조사를 행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갑” “을”은 자금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때는 융자를 받은 자에 대하여 수시 실태조사 및 서류 기타 보고서를 징구할 수 있다.
제10조(약정의 변경 및 해석) ① 본 약정은 “갑”과 “을”의 서면 합의로 변경할 수 있다.
 ② 본 약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정의 해석에 있어서 “갑”과 “을”의 의견이 상이한 경우에는 상호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③ 기타 융자와 관련된 제반사항은 “을”의 내외예규 및 금융관행을 준용한다.
제11조(약정의 효력) 이 약정의 효력은 20 년 월 일부터 발생한다.
 본 약정의 증거로 약정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기명날인하고 각각 1통씩 소지한다.
20 년 월 일
갑 : 서 울 특 별 시 송 파 구 청 장 (인)
을 : ○ ○ ○ ○ 은행 (인)

별지

① 기금설치개요
① 기금설치개요
②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②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③ 기금조성 및 운용
③ 기금조성 및 운용
전년도말 조성액ⓐ당해연도 조성계획당해연도 조성계획당해연도 조성계획당해연도말 조성액 ⓔ=(ⓓ+ⓐ)비 고
전년도말 조성액ⓐ수입ⓑ지출ⓒ증감ⓓ=(ⓑ-ⓒ)당해연도말 조성액 ⓔ=(ⓓ+ⓐ)비 고
① 자금수지총괄
① 자금수지총괄
수입계획수입계획수입계획수입계획지출계획지출계획지출계획지출계획
항 목수입액전년도 수입액증 감항 목지출액전년도 지출액증 감
합 계합 계
전입금비융자성사업비
보조금융자성사업비
차입금인력운영비
융자금회수 (이자포함)기본경비
예탁금원금회수예탁금
예치금회수예치금
예수금차입원리금상환
이자수입예수금원리금 상환
기타수입기타지출
② 수입계획
② 수입계획
장관항목수입액전년도 수입액증 감산 출 내 역
200 세외수입200 세외수입200 세외수입200 세외수입
210 경상적세외수입210 경상적세외수입210 경상적세외수입
211 재산임대수입211 재산임대수입
≀
수 입 합 계수 입 합 계수 입 합 계수 입 합 계
③ 지출계획
③ 지출계획
조직부문정책단위세부편 성 목지출액전년도 지출액증감
산출기초 표기
지 출 합 계지 출 합 계지 출 합 계지 출 합 계지 출 합 계지 출 합 계
연도별조 성 액조 성 액조 성 액조 성 액조 성 액조 성 액조 성 액조 성 액집 행 액집 행 액집 행 액집 행 액집 행 액집 행 액집 행 액잔액 ⓐ-ⓑ
연도별계ⓐ전입금보조금차입금융자금회수 (이자포함)예수금이자수입기타수입계ⓑ비융자성사업비융자성사업비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차입금원리금상환예수금원리금상환기타지출잔액 ⓐ-ⓑ
Y-5 까지
Y-4
Y-3
Y-2
Y-1
당해 연도
계
구 분예치(탁)처예치 및 예탁액예치 및 예탁액예치 및 예탁액예치 및 예탁액비 고
구 분예치(탁)처Y-2년도말 현재액Y-1년도말 현재액ⓐ당해연도말 현재액ⓑ증 감 (ⓑ-ⓐ)비 고
합계
예치금소 계
예치금00은행
예치금00은행
예탁금소 계
예탁금00회계
예탁금00회계
예탁금00기금
예탁금00기금
구분 기금명전년도말 조 성 액 ㉮당 해 연 도 증 감 액당 해 연 도 증 감 액당 해 연 도 증 감 액당해연도말 현 재 액 (㉲=㉮+㉯)
구분 기금명전년도말 조 성 액 ㉮계 ㉯=㉰-㉱조 성 액㉰사 용 액㉱당해연도말 현 재 액 (㉲=㉮+㉯)
구 분 기 금 명근거 법규설치 목적설치 연도운용 관서재원 조달조 성 액조 성 액조 성 액당해 연도 사 용 액당해 연도 사 용 액당해 연도말 조성액 ㉲기금 보관 상황
구 분 기 금 명근거 법규설치 목적설치 연도운용 관서재원 조달전 년 도 까 지 ㉮당해 년도 ㉰계사유금액 ㉱당해 연도말 조성액 ㉲기금 보관 상황
구분 기 금 별전 년 도 이 월 액 (사 고 등)수 입수 입수 입수 입수 입수 입수 입수 입수 입지 출지 출지 출지 출지 출지 출지 출지 출지 출지 출다 음 연 도 이 월 액 (사 고 등)
구분 기 금 별전 년 도 이 월 액 (사 고 등)계전 입 금보 조 금차 입 금융 자 금 회 수 (이 자 포 함)예 탁 금 원 금 회 수예 치 금 회 수예 수 금이 자 수 입기 타 수 입계비 융 자 성 사 업 비융 자 성 사 업 비인 력 운 영 비기 본 경 비예 치 금예 탁 금차 입 금 원 리 금 상 환예 수 금 원 리 금 상 환기 타 지 출다 음 연 도 이 월 액 (사 고 등)
과목과목과목과목수입계획액수입계획액전년도 이월액 ㉯수입계획 현 액 ㉰=㉮+㉯징 수 결정액 ㉱수 납 액수 납 액수 납 액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③-㉲
장-관-항-목장-관-항-목장-관-항-목장-관-항-목당초수정 ㉮전년도 이월액 ㉯수입계획 현 액 ㉰=㉮+㉯징 수 결정액 ㉱수납 총액 ①환급액 ②실제 수납액 ③=①-②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③-㉲
합 계합 계합 계합 계
과목과목과목과목과목과목과목과목지출계획액지출계획액전년도 이월액 ㉯지출계획 현 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조직-분야-부문-사업-통계목조직-분야-부문-사업-통계목조직-분야-부문-사업-통계목조직-분야-부문-사업-통계목조직-분야-부문-사업-통계목조직-분야-부문-사업-통계목조직-분야-부문-사업-통계목조직-분야-부문-사업-통계목당초수정 ㉮전년도 이월액 ㉯지출계획 현 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
과 목과 목과 목과 목과 목과 목과 목과 목당초금액 ㉮당초금액 ㉮변경금액 ㉯증감액 ㉰비율(%) ㉱=㉰/㉮변경일사 유
조직-분야-부문-사업-통계목조직-분야-부문-사업-통계목조직-분야-부문-사업-통계목조직-분야-부문-사업-통계목조직-분야-부문-사업-통계목조직-분야-부문-사업-통계목조직-분야-부문-사업-통계목조직-분야-부문-사업-통계목당초금액 ㉮당초금액 ㉮변경금액 ㉯증감액 ㉰비율(%) ㉱=㉰/㉮변경일사 유
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
구분 기금별구분 기금별전년도말 현재액전년도말 현재액전년도말 현재액당해 연도 발생액당해 연도 발생액당해 연도 발생액당해 연도 소 멸 액당해 연도 소 멸 액당해 연도 소 멸 액당해 연도 현 재 액당해 연도 현 재 액당해 연도 현 재 액
구분 기금별구분 기금별계이행 기간 도 래 액이행 기간 미도 래액계이행 기간 도 래 액이행 기간 미도 래액계이행 기간 도 래 액이행 기간 미도 래액계이행 기간 도 래 액이행 기간 미도 래액
합 계계
합 계원 금
합 계이 자
납입고지서납입고지서납입고지서납입고지서납입고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
제 호제 호년도 월분○○○기금○○○기금제 호제 호년도 월분년도 월분○○○기금○○○기금○○○기금제 호제 호년도 월분○○○기금○○○기금
(관)(관)(관)(항)(항)(관)(관)(관)(관)(항)(항)(항)(관)(관)(관)(항)(항)
(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
일금 □일금 □일금 □일금 □일금 □일금 □일금 □일금 □일금 □일금 □일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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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금액을 납부하십시오.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장소 은행 지점 년 월 일 귀하상기 금액을 납부하십시오.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장소 은행 지점 년 월 일 귀하상기 금액을 납부하십시오.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장소 은행 지점 년 월 일 귀하상기 금액을 납부하십시오.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장소 은행 지점 년 월 일 귀하상기 금액을 납부하십시오.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장소 은행 지점 년 월 일 귀하징 수 관징 수 관징 수 관인취급자인인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구금고 (납부자)귀하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구금고 (납부자)귀하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구금고 (납부자)귀하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구금고 (납부자)귀하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구금고 (납부자)귀하
상기 금액을 납부하십시오.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장소 은행 지점 년 월 일 귀하상기 금액을 납부하십시오.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장소 은행 지점 년 월 일 귀하상기 금액을 납부하십시오.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장소 은행 지점 년 월 일 귀하상기 금액을 납부하십시오.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장소 은행 지점 년 월 일 귀하상기 금액을 납부하십시오.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장소 은행 지점 년 월 일 귀하수입금출납수입금출납수입금출납인기 장인인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구금고 (납부자)귀하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구금고 (납부자)귀하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구금고 (납부자)귀하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구금고 (납부자)귀하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구금고 (납부자)귀하
징 수 관징 수 관징 수 관발 의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인
징 수 관징 수 관징 수 관고지서발송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인
과 장과 장과 장고지서발송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인
과 장과 장과 장납 입 기 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과 장과 장과 장징수부기재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계계계징수부기재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계계계고지서번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
20 연도 월분 ○ ○ ○ 기금20 연도 월분 ○ ○ ○ 기금20 연도 월분 ○ ○ ○ 기금20 연도 월분 ○ ○ ○ 기금(관)(관)(항)(항)(목)(목)
금 원정금 원정금 원정금 원정금 원정금 원정금 원정
₩₩₩₩
납입자 주소 성명납입자 주소 성명납입자 주소 성명납입자 주소 성명
적 요
성 명 (업소명)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소재지)전화번호
융자금액원원원대출일자대출 금리
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
연월일적 요상환금원금잔액이 자 불입액이자누계회 수회 수
연월일예 금예 금예 금예 금인 출인 출인 출잔액
연월일재 원예금종류금 액이율기 간적 요금 액잔액
1. 연월일1. 연월일2. 적 요3. 기금총액4. 지출원인 행위 및 지출액4. 지출원인 행위 및 지출액4. 지출원인 행위 및 지출액잔 액 (3-4)
1. 연월일1. 연월일2. 적 요3. 기금총액번 호채 주금 액잔 액 (3-4)
연월일채 주지급명령 번 호과 목과 목지급명령 발 행 액비 고
연월일채 주지급명령 번 호관항지급명령 발 행 액비 고
연월일적 요세 입 예산액징 수 결정액수납액불 납 결손액미 수 납 액
신청 인업 체 명대 표 자
신청 인사업자등록번호사업시작일
구 분[우편번호] 소 재 지전화번호/팩스번호
본 사[ ]/
공장(사업장)[ ]핸드폰번호
E-mail
주생산품목업 종종업원수종업원수명
주생산품목품 목고용효과고용효과명
자산총액백만원백만원전년도 총매출액전년도 총매출액백만원수출액백만원백만원
신청내용자 금 구 분자 금 구 분자 금 구 분담보제공 방법담보제공 방법융자 신청액융자 신청액융자 신청액
신청내용운전 / 시설운전 / 시설운전 / 시설신용보증서/ 부동산 / 기타( )신용보증서/ 부동산 / 기타( )백만원백만원백만원
기 업 명주요사업
기업소개
사업내용
자 금 사용계획용 도소 요 액산출근거산출근거산출근거
자 금 사용계획
자 금 사용계획
자 금 사용계획
자 금 사용계획계
기대효과
년 월 일주 요 내 용비 고
사업장 형태자가 / 임차자가 / 임차
포 상 (업체포상포함)수여기관명포 상 명내 용일 자
포 상 (업체포상포함)
포 상 (업체포상포함)
업 체 명대 표 자거래품목거래비중(%)기타(거래조건 등)
업 체 명업 체 명업 체 명대표자대표자대표자
소재지소재지본사
소재지소재지공장
공장현황공장현황공장현황생산품목자산총액 (천원)자산총액 (천원)자산총액 (천원)대지면적 (㎡)대지면적 (㎡)대지면적 (㎡)건축면적 (㎡)건축면적 (㎡)건축면적 (㎡)상 시 종업원수상 시 종업원수
공장현황공장현황공장현황
융자내용융자내용융자내용융자총액 (천원)대출일자대출일자대출일자상환기간상환기간상환기간대출금리대출금리대출금리융 자 금 용 도융 자 금 용 도
융자내용융자내용융자내용자: 지:자: 지:자: 지:
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
회수연월일연월일상 환 금상 환 금비고회수회수연월일연월일연월일상 환 금상 환 금상 환 금비고
환 경 공무관소 속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환 경 공무관임 용 년월일재직 : 년 월 기간재직 : 년 월 기간재직 : 년 월 기간현재 : 퇴직금현재 : 퇴직금현재 : 퇴직금현재 : 퇴직금현재 : 퇴직금각 종 대부금천원
학 생성 명 (생년월일)성 명 (생년월일)등록금고지서내 역입학금입학금향후등록 예정회수향후등록 예정회수회
학 생관 계관 계등록금고지서내 역기 성 회 비기 성 회 비금회대부 회 수금회대부 회 수회
학 생학 교 명학 교 명대학 학과 학년 ( 년제, 국립, 공립, 사립)대학 학과 학년 ( 년제, 국립, 공립, 사립)대학 학과 학년 ( 년제, 국립, 공립, 사립)등록금고지서내 역수업료수업료금회대부 금 액금회대부 금 액원
학 생학 교 명학 교 명대학 학과 학년 ( 년제, 국립, 공립, 사립)대학 학과 학년 ( 년제, 국립, 공립, 사립)대학 학과 학년 ( 년제, 국립, 공립, 사립)등록금고지서내 역계계누 계 (대부총액)누 계 (대부총액)회 (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금 관리 조례」 제23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하고 학자금을 대여 받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송파구 기금 관리 조례」 제23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하고 학자금을 대여 받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송파구 기금 관리 조례」 제23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하고 학자금을 대여 받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송파구 기금 관리 조례」 제23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하고 학자금을 대여 받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송파구 기금 관리 조례」 제23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하고 학자금을 대여 받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송파구 기금 관리 조례」 제23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하고 학자금을 대여 받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송파구 기금 관리 조례」 제23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하고 학자금을 대여 받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송파구 기금 관리 조례」 제23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하고 학자금을 대여 받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송파구 기금 관리 조례」 제23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하고 학자금을 대여 받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송파구 기금 관리 조례」 제23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하고 학자금을 대여 받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송파구 기금 관리 조례」 제23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하고 학자금을 대여 받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송파구 기금 관리 조례」 제23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하고 학자금을 대여 받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송파구 기금 관리 조례」 제23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하고 학자금을 대여 받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송파구 기금 관리 조례」 제23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하고 학자금을 대여 받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귀하
(신청자가 대여금액 총액이 퇴직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보증인은 대부신청 채무자와 연대하여 본 채무 이행의 책임을 지겠음. 보증인 : 소속 성명 : (신청자가 대여금액 총액이 퇴직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보증인은 대부신청 채무자와 연대하여 본 채무 이행의 책임을 지겠음. 보증인 : 소속 성명 : (신청자가 대여금액 총액이 퇴직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보증인은 대부신청 채무자와 연대하여 본 채무 이행의 책임을 지겠음. 보증인 : 소속 성명 : (신청자가 대여금액 총액이 퇴직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보증인은 대부신청 채무자와 연대하여 본 채무 이행의 책임을 지겠음. 보증인 : 소속 성명 : (신청자가 대여금액 총액이 퇴직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보증인은 대부신청 채무자와 연대하여 본 채무 이행의 책임을 지겠음. 보증인 : 소속 성명 : (신청자가 대여금액 총액이 퇴직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보증인은 대부신청 채무자와 연대하여 본 채무 이행의 책임을 지겠음. 보증인 : 소속 성명 : (신청자가 대여금액 총액이 퇴직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보증인은 대부신청 채무자와 연대하여 본 채무 이행의 책임을 지겠음. 보증인 : 소속 성명 : (신청자가 대여금액 총액이 퇴직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보증인은 대부신청 채무자와 연대하여 본 채무 이행의 책임을 지겠음. 보증인 : 소속 성명 : (신청자가 대여금액 총액이 퇴직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보증인은 대부신청 채무자와 연대하여 본 채무 이행의 책임을 지겠음. 보증인 : 소속 성명 : (신청자가 대여금액 총액이 퇴직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보증인은 대부신청 채무자와 연대하여 본 채무 이행의 책임을 지겠음. 보증인 : 소속 성명 : (신청자가 대여금액 총액이 퇴직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보증인은 대부신청 채무자와 연대하여 본 채무 이행의 책임을 지겠음. 보증인 : 소속 성명 : (신청자가 대여금액 총액이 퇴직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보증인은 대부신청 채무자와 연대하여 본 채무 이행의 책임을 지겠음. 보증인 : 소속 성명 : (신청자가 대여금액 총액이 퇴직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보증인은 대부신청 채무자와 연대하여 본 채무 이행의 책임을 지겠음. 보증인 : 소속 성명 : (신청자가 대여금액 총액이 퇴직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보증인은 대부신청 채무자와 연대하여 본 채무 이행의 책임을 지겠음. 보증인 : 소속 성명 :
확인인사담당 : 직급 성명 인사담당 : 직급 성명 인사담당 : 직급 성명 인사담당 : 직급 성명 인사담당 : 직급 성명 인사담당 : 직급 성명 기금담당 : 직급 성명 기금담당 : 직급 성명 기금담당 : 직급 성명 기금담당 : 직급 성명 기금담당 : 직급 성명 기금담당 : 직급 성명 기금담당 : 직급 성명
첨부서류 : 1)재학증명서(재학생) 2)합격통지서(신입생) 3)등록금 납입고지 사본 또는 영수증 사본(원본대조) 4)통장사본 ※ 신청인과 보증인 성명은 본인이 직접 자서 및 날인하여야 함.첨부서류 : 1)재학증명서(재학생) 2)합격통지서(신입생) 3)등록금 납입고지 사본 또는 영수증 사본(원본대조) 4)통장사본 ※ 신청인과 보증인 성명은 본인이 직접 자서 및 날인하여야 함.첨부서류 : 1)재학증명서(재학생) 2)합격통지서(신입생) 3)등록금 납입고지 사본 또는 영수증 사본(원본대조) 4)통장사본 ※ 신청인과 보증인 성명은 본인이 직접 자서 및 날인하여야 함.첨부서류 : 1)재학증명서(재학생) 2)합격통지서(신입생) 3)등록금 납입고지 사본 또는 영수증 사본(원본대조) 4)통장사본 ※ 신청인과 보증인 성명은 본인이 직접 자서 및 날인하여야 함.첨부서류 : 1)재학증명서(재학생) 2)합격통지서(신입생) 3)등록금 납입고지 사본 또는 영수증 사본(원본대조) 4)통장사본 ※ 신청인과 보증인 성명은 본인이 직접 자서 및 날인하여야 함.첨부서류 : 1)재학증명서(재학생) 2)합격통지서(신입생) 3)등록금 납입고지 사본 또는 영수증 사본(원본대조) 4)통장사본 ※ 신청인과 보증인 성명은 본인이 직접 자서 및 날인하여야 함.첨부서류 : 1)재학증명서(재학생) 2)합격통지서(신입생) 3)등록금 납입고지 사본 또는 영수증 사본(원본대조) 4)통장사본 ※ 신청인과 보증인 성명은 본인이 직접 자서 및 날인하여야 함.첨부서류 : 1)재학증명서(재학생) 2)합격통지서(신입생) 3)등록금 납입고지 사본 또는 영수증 사본(원본대조) 4)통장사본 ※ 신청인과 보증인 성명은 본인이 직접 자서 및 날인하여야 함.첨부서류 : 1)재학증명서(재학생) 2)합격통지서(신입생) 3)등록금 납입고지 사본 또는 영수증 사본(원본대조) 4)통장사본 ※ 신청인과 보증인 성명은 본인이 직접 자서 및 날인하여야 함.첨부서류 : 1)재학증명서(재학생) 2)합격통지서(신입생) 3)등록금 납입고지 사본 또는 영수증 사본(원본대조) 4)통장사본 ※ 신청인과 보증인 성명은 본인이 직접 자서 및 날인하여야 함.첨부서류 : 1)재학증명서(재학생) 2)합격통지서(신입생) 3)등록금 납입고지 사본 또는 영수증 사본(원본대조) 4)통장사본 ※ 신청인과 보증인 성명은 본인이 직접 자서 및 날인하여야 함.첨부서류 : 1)재학증명서(재학생) 2)합격통지서(신입생) 3)등록금 납입고지 사본 또는 영수증 사본(원본대조) 4)통장사본 ※ 신청인과 보증인 성명은 본인이 직접 자서 및 날인하여야 함.첨부서류 : 1)재학증명서(재학생) 2)합격통지서(신입생) 3)등록금 납입고지 사본 또는 영수증 사본(원본대조) 4)통장사본 ※ 신청인과 보증인 성명은 본인이 직접 자서 및 날인하여야 함.첨부서류 : 1)재학증명서(재학생) 2)합격통지서(신입생) 3)등록금 납입고지 사본 또는 영수증 사본(원본대조) 4)통장사본 ※ 신청인과 보증인 성명은 본인이 직접 자서 및 날인하여야 함.
구청 확인환경공무관환경공무관학생 성명자녀신상변동내용자녀신상변동내용자녀신상변동내용자녀신상변동내용휴학 예정 기간
구청 확인성 명생년월일학생 성명변동 일자변동내용학교명학년휴학 예정 기간
◦ 자녀신상변동 총계( 명), 증빙서류( 부)◦ 자녀신상변동 총계( 명), 증빙서류( 부)◦ 자녀신상변동 총계( 명), 증빙서류( 부)◦ 자녀신상변동 총계( 명), 증빙서류( 부)◦ 자녀신상변동 총계( 명), 증빙서류( 부)◦ 자녀신상변동 총계( 명), 증빙서류( 부)◦ 자녀신상변동 총계( 명), 증빙서류( 부)◦ 자녀신상변동 총계( 명), 증빙서류( 부)◦ 자녀신상변동 총계( 명), 증빙서류( 부)
위와 같이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 대부 자녀의 신상변동 사항을 해당 증빙서류 첨부하여 신고합니다. 20 . . . 신고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 대부 자녀의 신상변동 사항을 해당 증빙서류 첨부하여 신고합니다. 20 . . . 신고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 대부 자녀의 신상변동 사항을 해당 증빙서류 첨부하여 신고합니다. 20 . . . 신고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 대부 자녀의 신상변동 사항을 해당 증빙서류 첨부하여 신고합니다. 20 . . . 신고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 대부 자녀의 신상변동 사항을 해당 증빙서류 첨부하여 신고합니다. 20 . . . 신고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 대부 자녀의 신상변동 사항을 해당 증빙서류 첨부하여 신고합니다. 20 . . . 신고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 대부 자녀의 신상변동 사항을 해당 증빙서류 첨부하여 신고합니다. 20 . . . 신고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 대부 자녀의 신상변동 사항을 해당 증빙서류 첨부하여 신고합니다. 20 . . . 신고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 대부 자녀의 신상변동 사항을 해당 증빙서류 첨부하여 신고합니다. 20 . . . 신고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귀하
1. 신상변동내용 ◦졸업 ◦휴학 ◦학교변동 ◦중퇴 ◦복학 ◦유급 등1. 신상변동내용 ◦졸업 ◦휴학 ◦학교변동 ◦중퇴 ◦복학 ◦유급 등1. 신상변동내용 ◦졸업 ◦휴학 ◦학교변동 ◦중퇴 ◦복학 ◦유급 등1. 신상변동내용 ◦졸업 ◦휴학 ◦학교변동 ◦중퇴 ◦복학 ◦유급 등2. 첨부서류 ∙졸 업 : 졸업증명서 1부 ∙중도퇴학 : 제적증명서 1부 ∙휴 학 : 휴학증명서 1부 ※ 휴학자는 휴학예정기간을 년 월 기재 복학, 학교변동, 유급 등 : 재학 증명서 1부2. 첨부서류 ∙졸 업 : 졸업증명서 1부 ∙중도퇴학 : 제적증명서 1부 ∙휴 학 : 휴학증명서 1부 ※ 휴학자는 휴학예정기간을 년 월 기재 복학, 학교변동, 유급 등 : 재학 증명서 1부2. 첨부서류 ∙졸 업 : 졸업증명서 1부 ∙중도퇴학 : 제적증명서 1부 ∙휴 학 : 휴학증명서 1부 ※ 휴학자는 휴학예정기간을 년 월 기재 복학, 학교변동, 유급 등 : 재학 증명서 1부2. 첨부서류 ∙졸 업 : 졸업증명서 1부 ∙중도퇴학 : 제적증명서 1부 ∙휴 학 : 휴학증명서 1부 ※ 휴학자는 휴학예정기간을 년 월 기재 복학, 학교변동, 유급 등 : 재학 증명서 1부2. 첨부서류 ∙졸 업 : 졸업증명서 1부 ∙중도퇴학 : 제적증명서 1부 ∙휴 학 : 휴학증명서 1부 ※ 휴학자는 휴학예정기간을 년 월 기재 복학, 학교변동, 유급 등 : 재학 증명서 1부
신청부서
사 업 명
사업개요
신청금액총 소요액(A)예탁 신청액(B)비율(B/A)
신청금액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금관리 조례」제26조의9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예탁받는 기관(부서)의 장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귀하「서울특별시 송파구 기금관리 조례」제26조의9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예탁받는 기관(부서)의 장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귀하「서울특별시 송파구 기금관리 조례」제26조의9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예탁받는 기관(부서)의 장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귀하
첨부서류사업계획서 1부사업계획서 1부사업계획서 1부
사 업 명예 탁 년월일예탁 조 건예탁 조 건총 계총 계총 계비 고
사 업 명예 탁 년월일기간(연) (거치/상환)이율(%)계원 금이 자비 고
상 환 / 회 수 계 획상 환 / 회 수 계 획상 환 / 회 수 계 획상 환 / 회 수 계 획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상 환 잔 액상 환 잔 액상 환 잔 액
연월일계원금이자연월일계원금이자계원금이자
기금별대여금 관리현황대여금 관리현황대여금 관리현황금월대출현황금월대출현황금월대출현황금월회수현황금월회수현황금월회수현황비고
기금별계기대출총액잔액대출액미대출액사유회수액미회수액사유비고
합계
업 체 명대 표 자업 종융 자 결정액은 행 승인액전월말 잔 액월중대출 및 회수월중대출 및 회수월중대출 및 회수월중대출 및 회수월중대출 및 회수금월말잔 액상 환 예정일비 고
업 체 명대 표 자업 종융 자 결정액은 행 승인액전월말 잔 액대 출대 출회 수회 수연 체 액금월말잔 액상 환 예정일비 고
업 체 명대 표 자업 종융 자 결정액은 행 승인액전월말 잔 액일자금액일자금액연 체 액금월말잔 액상 환 예정일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기금운용계획

  운용총칙 
 

 ⑴ 설치근거 : 
 ⑵ 설치목적 : 
 ⑶ 설치년도 : 
 

 ⑴ 기금사업의 목표
 ⑵ 기금사업 개요 
 
 

 ⑴ 기금조성 현황

 ⑵ 재원조성 : 
 ⑶ 지원기준 : 
 ⑷ 지원대상 :
 자금운용계획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별지 제2호 서식〕 
기금결산보고서
 
제1장 기금결산 총괄 설명
 1. 당해 연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종으로서
 ○ 전년도말 조성액은 원에서
 ○ 당해 연도 조성액은 원
 ○ 당해 연도 사용액은 원이며
 ○ 당해 연도말 조성액은 원으로
 2. 각종 기금의 결산내용은 별장과 같다.
(1) 기금 조성 총괄
(단위 : 원)

(2) 기금 조성 세부명세서
 (단위 : 원)

(3) 기금운용명세서
 (단위 : 원)

제2장 기금 수입·지출결산
 1. 수입결산
(단위 : 원)

 2. 지출결산
(단위 : 원)

제3장 기금운용계획변경내용 설명서 
 1. 개요
 가. 변경필요성 :
 나. 변경요지 :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단위 : 원)

 3. 기타 설명을 요하는 사항
채 권 현 재 액
 (단위:원)

 
〔별지 제3호 서식〕
송파구 기금대여 차용증서
1. 대여금액 : 금 원정(₩ )
2. 기금부분
3. 대여기간
4. 이 자 율 : 대여금리 연 % 
 대출금리 연 % 
5. 상환조건
6. 기 타
 위 금액을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금 관리 조례」에 의하여 기금 위탁관리에 따른 대여금으로 차용함을 증명하며 상환조건에 의하여 기일 내에 상환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수탁금융기관(차용인) : 은행장(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7호 서식〕

〔별지 제8호 서식〕

〔별지 제9호 서식〕
○ ○ ○ 기금 융자금 상환카드
 

〔별지 제10호 서식〕
기 금 관 리 대 장
 

〔별지 제11호 서식〕
지 출 부

〔별지 제12호 서식〕
지 급 명 령 부

〔별지 제13호 서식〕
징 수 부

〔별지 제14호 서식〕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신청서

중소기업육성기금 사업계획서
1. 기업소개 및 자금사용 계획

2. 기업 및 제품의 시장전망
○
○
○
○
 일반현황

 1. 기업체 연혁

 2. 대표자 관련사항

 ※ 기업활동과 관련한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협회 등으로부터 수상한 포상(최근 5년)
제품 및 영업현황

 1. 주요거래처 현황

 2. 영업현황(최근 2년)
[별지 제15호 서식〕
중소기업육성기금수용업체 관리카드
(앞면)

(뒷면)

[별지 제16호 서식〕<개정 2024.12.26.>
학자금 대여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개정 2024.12.26.>
 

〔별지 제18호 서식〕

〔별지 제19호 서식〕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신청서

〔별지 제20호 서식〕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관리카드
○ 예탁 받는 부서 : 
○ 예탁 현황 (단위 : 원)

○ 상환계획 및 실적 (단위 : 원)

〔별지 제21호 서식〕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약정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이하“운용관”이라 한다)과 예탁 받고자 하는 부서의 장(이하“신청자”라 한다) 간 다음과 같이 ○○○○회계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약정을 체결하고「서울특별시 송파구 기금 관례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과 이 약정서에서 정한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기로 한다.
제1조(예탁조건) “신청자”가 인수할 예탁금의 예탁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탁연월일: 년 월 일
 2. 예탁목적: (사업)자금조달
 3. 예탁금액: 금 원 (₩ 원)
 4. 이 자 율: 연 %
 5. 상환기간: 년 거치 년 균등분할 상환 
 • (또는) 상환기간 : 년 거치 년 일시 상환 
제2조(상환방법) ① 예탁금의 원금은 인수일 부터 년 월 일까지 이를 거치하고 거치기간 완료 후 매년 월 일까지 매년 균등상환 방법(또는 일시납)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② 예탁금의 이자계산기간은 예탁일로부터 기한 종료일까지로 하며, 1년을 365일로 하고, 예탁된 날을 산입한다.
 ③ 예탁금의 이자는 다음 각 호의 기일을 최초 지급일로 하여 ○○마다 납부하여야 한다.
 ④ 원리금 상환종료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이를 납입한다.
 ⑤ 신청자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원리금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 만료일로부터 이를 납입한 전날까지의 일수에 구 금고의 연체 대출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⑥ 신청자는 원리금과 연체금을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 이자, 원금의 순서로 납입하여야 한다.
제3조(자금의 용도) 신청자는 예탁금을 제1조의 예탁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 상환기일 전이라도 운용관은 예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4조(상환의무) 신청자는 예탁 원리금을 다른 자금의 지출에 우선하여 상환하여야 한다.
제5조(자료제출 및 준수의무) ① 신청자는 조달되는 자금의 운용과 관련하여 운용관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구할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재무관련서류
 2. 사업계획 진행상황
 2. 예탁금 운용상황
 4. 그 밖에 운용관이 요구하는 모든 참고사항
 ② 운용관은 신청자에게 예탁금의 합리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해석) 이 약정서 내용에 관한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이 있거나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운용관과 신청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위 약정 체결의 증거로 본 약정서 2부를 작성하여 운용관과 신청자가 기명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송파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신 청 자(예탁받는 부서의 장): 
〔별지 제22호 서식〕
기금운용관리상황보고서( 월분)
가. 총 괄

나. 대출 및 회수현황(기금별 별지 작성)

제1조(목 적)

제1조(목 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송파구 기금 관리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기금의 설치·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 의)

제2조(정 의)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금총괄관리관은 기금에 대한 계획·관리 등 운용에 관한 회계관리 상황을 총체적으로 기록·관리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기금운영에 대한 지휘·감독을 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2. 기금관리관은 "기금총괄관리관"의 직무를 보좌하고 기금관리위원회를 운영·관리한다.3. 기금운용관은 소관기금에 대하여 수입·지출계획을 수립하여 기금총괄관리관에게 제출하고 소관기금에 대하여 독자적인 사업집행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4. 기금분임운용관은 기금운용관의 그 직무를 보좌하며 기금의 수입과 지출의 집행업무에 필요한 증빙서, 장부비치 등을 하는 지위를 말한다.5. 기금재무관은 각 기금의 출납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 또는 출납명령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말한다.6. 기금분임재무관은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보좌하고 각 기금의 출납을 명령 또는 정리한다.7. 기금출납원은 기금출납명령기관의 법률행위 또는 출납명령에 의하여 출납·보관 등의 사실 행위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말한다.

제3조(협 의)

제3조(협 의) 기금운용관이 기금의 설치·운용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총괄관리관에게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1. 기금의 설치·폐지2. 기금의 설치·운용과 관련한 조례의 제·개정3. 기금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4. 주요 항목 지출금액 범위안에서 세부항목지출 금액의 변경

제4조(기금운용계획 수립 등)

제4조(기금운용계획 수립 등)① 기금총괄관리관은 다음 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수립지침을 작성하여 매년 8월 31일까지 기금운용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운용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매년 9월 10일까지 기금총괄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기금총괄관리관은 기금운용관이 수립·제출한 기금운용계획안의 재원 조달 및 운용계획의 적정성 등 당해 기금운용관의 설명을 들어 심사·조정할 수 있으며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조정결과를 매년 10월 10일까지 기금운용관에게 통보한다.④ 기금운용관은 제3항에 따라 통보된 사항을 기금운용계획(별지 제1호 서식)에 반영하여 수정·보완하고 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년 10월31일까지 기금총괄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기금총괄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와 함께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결재를 받아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1. 기금운용 총칙(기금설치 및 운용개요, 기금조성 및 운용)2. 자금운용 계획(자금수지총괄, 수입계획, 지출계획)3.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4.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제5조(기금의 수입·지출계획 작성)

제5조(기금의 수입·지출계획 작성) 기금운용관은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기금운용계획이 확정된 후 기금 월별 수입 및 지출계획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15일 이내에 기금총괄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배정)

제6조(기금의 배정) 기금은 기금운용관의 배정요구에 의하여 기금관리관이 배정하며, 기금운용관 및 기금분임재무관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의 집행품의)

제7조(기금의 집행품의) 기금의 집행품의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무회계 규칙」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무전결처리 규칙」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8조(기금의 결산보고 등)

제8조(기금의 결산보고 등)①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와 함께 기금총괄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당해 연도 현재액을 나타낸 총괄표2. 적립금 운영명세3. 당해 연도 기금운용명세4. 채권현재액 보고서5. 기타 기금출납원이 결산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② 기금총괄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관이 제출한 기금결산보고서를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 구성·운영)

제9조(위원회 구성·운영)①조례 제7조에 따른 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 해당 기금 담당 국·소장2. 위촉직: 기금운용 및 예산·자금관리에 경험이 있는 전문인 6인으로 하며,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개정 2024.12.26.>② 위원장은 예산소관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복지소관국장으로 한다. 또한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그 회의 의장이 되며 그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사망 또는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2. 기금운용과 관계되는 직능·단체 대표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④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기본계획수립 및 전년도의 기금결산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⑤ 기금운용관은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요구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안건심의결과를 기금운용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⑥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금운용관 또는 기금분임운용관에게 자료제출 요구를 할 수 있으며, 기금분임운용관은 위원회에 출석 발언할 수 있다.⑦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⑧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공무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⑨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되고, 회의 일시·장소·출석위원·안건·심의의결내용 등 위원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을 기록 관리한다.⑩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송파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신설 2024.12.26.>

제10조(기금의 위탁관리)

제10조(기금의 위탁관리)①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관리하고자 대여한 자금(이하 “대하자금” 이라 한다)의 이자율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 이라한다)의 관리비용 계산을 위해 융자신청자에게 적용하는 대출금리보다 1퍼센트 내외의 범위내에서 낮게 정한다.② 구청장은 융자 기금을 수탁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금융기관의 장과 합의한 약정(별표1)을 체결하고, 대여차용증서(별지 제3호 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토록 한다.③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기금을 수탁금융기관에 대여하되,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원금 상환 시 그동안 발생한 이자를 징수하고 연체 이자의 징수는 수탁금융기관의 가계일반대출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④ 수탁금융기관은 대하 자금을 다른 자금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하며, 융자된 기금에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1조(융자신청)

제11조(융자신청)① 융자금의 대출 시기는 연2회 이내로 하되 필요시 각 기금별로 시기를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②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융자신청자” 라 한다)는 각각의 기금별로 구청장이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융자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2. 사업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3. 담보제공 입증에 필요한 서류 등③ 융자신청자는 수탁금융기관에 채권보전 상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④ 융자신청자가 사업을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또한, 융자받은 자금을 변경사용 할 때도 같다.

제12조(지원사항의 결정)

제12조(지원사항의 결정)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자 및 금액(이하 “지원사항”이라 한다)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서의 기재사항 등을 조사·보고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지원사항을 결정하며, 융자신청자 및 수탁금융기관에 즉시 알려주어야 한다.

제13조(융자금의 상환)

제13조(융자금의 상환)① 융자금은 원금과 발생한 이자를 함께 상환하여야 한다.② 융자금의 상환기일은 반기로 구분하며 상반기 지원분은 6월말일, 하반기 지원분은 12월말일로 한다. 다만, 기금별로 별도 정한 경우는 그 규정에 따른다.③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4조(융자금 상환기한의 연장)

제14조(융자금 상환기한의 연장)① 구청장은 융자금의 대여를 받은 자(이하 “차주”라 한다)가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에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상환기한의 연장은 1년 이내로 하되 한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③ 상환기한을 연장 받고자 하는 차주는 상환기한연장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와 증명자료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상환기한 연장을 승인한 구청장은 즉시 차주와 수탁금융기관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15조(징수결정 및 통지)

제15조(징수결정 및 통지)① 대여금 상환시기 도래 시 기금운용관은 상환시기 도래 전년도에 상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금분임운용관은 상환금의 징수결정을 할 때는 납입고지서(별지 제7호 서식)를 발부하고 징수결의서(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해 징수부에 기재하여야 한다.③ 상환금을 징수하였을 때에는 기금별로 대여금 상환카드(별지 제9호 서식)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16조(회계장부)

제16조(회계장부) 기금의 보관, 수입 및 지출 등의 회계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전하여야 한다.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10호 서식)2. 지출부(별지 제11호 서식)3. 지급명령부(별지 제12호 서식)4. 징수부(별지 제13호 서식)

제17조(기금의 관리)

제17조(기금의 관리)① 기금은 적립계정과 당해 연도 사업충당금 계정으로 구분·운용한다.② 적립계정에 속하는 기금은 정기예금, CD등 저축성예금, 국·공채투자 등으로 관리하고, 당해 연도 사업충당금 계정에 속하는 기금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보통예금 등으로 예치·관리한다.③ 적립계정의 운용수익금과 당해 연도 사업충당금 중 사용잔액 및 집행잔액은 사업충당금 계정에 재예치한 후 이를 수합하여 지출 계획에 의거 관리한다.④ 당해 연도 사업충당금이 부족한 경우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한하여 장기예치한 기금을 해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8조(재난관리기금)

제18조(재난관리기금)① 구청장은 재난관리기금을「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로 운용하고 기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재난관리기금분임운용관은 기금관리관에게 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재난관리기금분임운용관은 기금을 집행한 후 그 결과를 기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16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구청장에게 융자를 신청하여야 한다.③ 재난관리기금의 융자금은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한다.④융자신청을 접수받은 재난수습 부서의 장은 융자대상 및 산출비용을 검토한 후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중소기업육성기금)

제19조(중소기업육성기금)① 조례 제18조제3항에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라 함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 라 한다) 관할구역에 사무소 또는 공장 등록을 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는 융자 대상에서 제외한다.1.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업체2.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향락적 소비,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의 업체3. 그 밖에 구청장이 기금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업종의 업체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신청서 (별지 제14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표준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증명원3. 사업자등록증명원4. 국세ㆍ지방세 납세증명서5. 고용인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6. 그 밖의 증빙자료(산업재산권, 수출실적 증명서, 인증기업 확인서 등)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신청을 접수한 구청장은 접수된 신청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시 현지확인 등을 통하여 융자대상 적격업체 여부를 확인 후 융자대상 우선순위를 확정한다. 이 경우 융자의 포기 등으로 생긴 잔여금을 활용하기 위하여 융자 대상의 20퍼센트 범위내에서 후보 업체를 확정할 수 있다.④ 업체당 대출한도는 2억원 이내로 하고 상환조건은 5년 범위 내에서 정한다.⑤ 수탁금융기관으로부터 기금의 월별 운용상황을 접수한 구청장은 융자받은 중소기업자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 수용업체 관리카드(별지 제15호 서식)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⑥ 구청장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금융기관 융자에 대한 이자 지원2. 보증 수수료 지원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⑦ 제6항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과 관계기관의 협약에 의하여 정한다.

제19조의2(출연금의 운용)

제19조의2(출연금의 운용)① 조례 제18조제3항에 의한 출연금은 구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 신용보증으로 담보를 제공하려는 업체에 경영안정지원을 위하여 운용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융자를 지원하는 경우, 서울신용보증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의 심사기준을 참조하여 추천하며, 지원금액은 업체당 5천만원 이내로 하고 상환조건은 5년 범위 내에서 정한다.

제20조(환경공무관자녀학자금대여기금)

제20조(환경공무관자녀학자금대여기금) <개정 2024.12.26.>① 환경공무관자녀학자금대여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여할 수 없다.<개정 2024.12.26.>1.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포함) 전액 면제자2. 부부가 환경공무관인 경우 등 동일 자녀에 대한 이중대여<개정 2024.12.26.>3. 졸업 후 동급의 학교에 재입학한 자 및 방송통신대학생4. 기타 구청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② 자녀 1인당 대여 회수는 다음 각 호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1. 2년제 : 4회2. 3년제 : 6회3. 4년제 : 8회4. 6년제 : 12회③ 대여금액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정하는 국고대여장학금의 대여금액을 준용하고, 대여금 누계액이 퇴직금을 초과할 수 없다.④ 대여금의 이자율은 무이자로 하고, 대여금 상환은 매월 임금 지급 시 월임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내에서 원천 공제한다.⑤ 대여금의 상환기간은 졸업 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한다.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대여를 취소하고 미상환금 전액을 일시상환 조치하여야 한다.1. 대여신청서의 허위기재 등 대여조건을 갖추지 못한 자가 대여 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2. 대여를 받은 자가 퇴직을 하는 경우3. 학교 중퇴자 및 휴학 후 2년 이내에 복학하지 아니하는 자. 다만, 군입대자는 예외로 함.4. 제1항의 대상자에게 대여한 사실이 발견된 때5. 대여한도를 초과하여 융자한 때⑦ 대여금액 미상환총액(신청금 포함)이 환경공무관 퇴직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경우에는 근속 연수 10년 이상인 동일기관 소속 환경공무관 1인 또는 근속기간 5년 이상인 공무원 1인을 보증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개정 2024.12.26.>⑧ 제7항의 규정에 의거 보증인이 퇴직 등 신분상의 변동으로 계속 보증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동일한 방법으로 보증인을 교체하여야 한다.⑨ 환경공무관 자녀학자금 대여의 1학기 등록금 대여신청 시기는 매년 1.3∼ 2.28까지, 2학기 등록금의 대부 신청시기는 매년 8.1 ∼ 8.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24.12.26.>⑩ 기금의 대여신청을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학자금 대여신청서(별지 제16호 서식)2. 재학증명서 또는 합격통지서3. 등록금 납입고지서 또는 영수증 사본 단, 등록금 납입고지서 사본제출자는 등록금 납입 후 영수증 사본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⑪ 기금을 대여 받은 환경공무관은 자녀에게 졸업·휴학·학교변동·중퇴·복학·유급의 신상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학자금 대여 환경공무관 자녀신상변동신고서(별지 제17호 서식)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변동사유 발생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12.26.>

제21조(식품진흥기금)

제21조(식품진흥기금)① 구청장은 조례 제26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자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이하 ”위생관리시설등“이라 한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을 시행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융자총액·융자조건·융자절차 등의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시설개선자금의 융자한도는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 100분의 80 이내로 한다.<개정 2024.12.26.>② 조례 제26조제4항 단서규정의 식품진흥기금의 융자 제외 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단란주점, 유흥주점 영업자(단, 화장실 시설 개선자금 융자는 제외)2. 일반음식점 영업자 중 주류를 주로 판매하는 업소와 혐오식품 취급 업소3. 기 융자금 수혜업소로 원리금 상환중인 업소4. 식품 소분·판매업(단, 식품소분업은 제외)③ 식품진흥기금 융자대상자의 융자신청 금액이 융자계획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구청장은 다음 순서에 따라 융자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순위가 같을 경우 융자대상 업소별로 융자금액을 감액 조정할 수 있다.1. 구청장으로부터 모범음식점 지정을 받은 업소2. 화장실 시설 개선자금 신청 업소3. 식품제조 업소 등④ 식품진흥기금의 융자업소에 대한 융자 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식품보존업, 용기·포장류 제조업시설 개선자금 : 업소당 5억원 이내2. 일반, 휴게음식점,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시설개선자금 : 업소당 5천만원 이내3. 삭제<개정 2024.12.26.>4.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 제2호 규정의 융자한도액과 별도로 업소당 1천만원 이내<개정 2024.12.26.>5. 식품소분업, 식품운반업 : 업소당 3천만원 이내⑤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자금의 융자금리는 연리 3퍼센트(다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의 경우는 1퍼센트)로 하며,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금융 기관약정 조건에 이를 명기하여야 한다.<개정 2024.12.26.>⑥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자금의 융자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원리금은 거치기간 경과 후 매분기 말일 기준으로 상환한다.<개정 2024.12.26.>1. 일반, 휴게음식점,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시설개선 자금 :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2. 삭제<개정 2024.12.26.>3.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 제조업, 식품보존업, 용기·포장류 제조업시설 개선자금 :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4. 화장실 시설 개선자금 :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5. 식품소분업, 식품운반업 :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⑦ 구청장은 식품진흥기금의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시설개선자금의 융자금 수령 후 위생관리시설등을 개선하지 않고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개정 2024.12.26.>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취소(영업소 폐쇄)된 경우3. 주류 전문 판매업소 또는 혐오식품 판매업소로 변경한 경우4. 채무 승계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 변동의 경우5. 모범음식점 지정이 취소된 경우⑧ 조례 제26조제5항에 의한 위해식품 등에 대한 시민신고대상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안전관리지침 중 부정·불량식품 등의 신고보상금제 운영 지침의 내용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⑨ 구청장에게 위해식품 등을 신고(이하 “신고” 라 한다)한 자에 대하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 지급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신고자의 예금계좌에 입금하고, 보상금은 신고사항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확인된 후에 지급하며, 동일품목에 대하여 둘이상의 위반행위를 신고한 때에는 무거운 행정처분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지급한다.⑩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식품위생감시원·명예식품감시원·자율지도원 또는 소비자보호단체 등의 관계자 등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하는 사항. 다만, 그 직무와 관련없이 개인적인 활동으로 인지하여 신고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2. 이미 신고된 사항이거나 인지되어 행정처분이 진행중 또는 완료된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3. 동일인에게 당해 연도 50만원 또는 10회를 초과한 보상금4. 신고 대상이 된 업소와 신고인 사이에 분쟁이 일어난 경우

제22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제22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이하 “통합기금운용관”이라 한다)은 조례 제26조의9제3항제1호 따라 기타 회계 또는 기금의 여유자금을 예탁받은 때에는 해당회계의 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에게 예수증서(별지 제18호 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② 예수금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구청장이 정하는 이자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이자지급 시기 및 이자율은 각 회계 또는 기금의 운용 성격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③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에 예탁을 신청하려는 부서장은 예탁신청서(별지 제19호 서식)를 제출 하여야 하며, 예탁기간 및 이자율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④ 통합기금운용관은 제3항에 따라 예탁 건별로 예탁금관리카드(별지 제20호 서식)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⑤ 예탁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방법 및 시기 등 조례 및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예탁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기금운용관과 예탁받고자 하는 부서의 약정에 따르며, 예탁약정서는 별지 제21호 서식과 같다.

제23조(기금운용상황제출 등 수탁기관의무)

제23조(기금운용상황제출 등 수탁기관의무)①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조례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월별 운용 상황을 기금운용관리상황보고서(별지 제22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달 15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금의 수탁관리기관은 구청장이 통지한 자금지원대상자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대출하여야 하며, 그 절차는 수탁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의한다.③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융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이를 즉시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수탁금융기관의 여신관리 규정상 실격자로 판명되었을 때2. 통보받은 융자금 지급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대부금을 수령하지 아니한 때

제24조(보고 및 정산)

제24조(보고 및 정산) 기금운용관은 기금수입계산서 및 기금지출계산서를 분기별로 작성하여 분기말 익월 20일까지 기금총괄관리관에게 제출한다.

제25조(수탁금융기관에 대한 비용)

제25조(수탁금융기관에 대한 비용) 수탁금융기관에 대한 대하자금 관리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중소기업육성기금 : 대출금의 연 0.8퍼센트2.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 : 대출금의 연 1퍼센트3. 기타 각각의 기금운용관과 수탁금융기관간의 정한 요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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