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송파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조례 공포 2025-07-10 시행 2025-07-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정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내·외국인 또는 송파구를 방문하는 내·외빈을 서울특별시 송파구 명예구민으로 선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송파구의 대외 교류 협력과 우호 증진 및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구정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내·외국인”이란 다음과 같다.가. 대내·외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송파구”라 한다)의 위상을 크게 높인 사람<개정 2025.07.10.>나. 서울특별시 송파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활, 문화 및 예술 활동 증진에 크게 기여한 사람다. 송파구 사회·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라. 과학, 기술 등 분야에서 선진기술을 도입하는 데 크게 기여한 사람2. “내·외빈”이란 송파구를 방문하는 내·외국인으로서 국가원수, 행정수반, 국회의장, 대법원장, 각료, 주한외교사절,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제평화 유지 및 친선 도모에 업적이 있는 인사와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3. “공공단체의 장”이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존립목적이 부여된 법인·단체의 장을 말한다.

제3조(수여대상)

제3조(수여대상)① 서울특별시 송파구 명예구민증(이하 “명예구민증”이라 한다)은 내·외국인으로서 송파구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특별하거나 구민에게 귀감이 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②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송파구를 방문하는 내·외빈 중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명예구민증을 수여할 수 있다.

제4조(후보자 추천)

제4조(후보자 추천) 구청장,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의장, 공공단체의 장, 100명 이상의 회원을 가진 사회단체의 장 또는 100명 이상의 구민은 명예구민증 수여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제5조(명예구민증 수여 심사위원회)

제5조(명예구민증 수여 심사위원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사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송파구 명예구민증 수여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로 추천된 사람에 대한 그 수여의 적격성 등 심사2. 명예구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에 대한 그 수여의 취소여부 심의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명예구민 담당부서의 장을 간사로 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송파구 소속 국장급 이상 공무원 2명2. 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2명3. 구정과 국제교류 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3명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소속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

제8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①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1. 개최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의 성명3. 심사·심의안건 및 의결사항4. 그 밖의 중요한 사항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제10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송파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수여대상자 결정)

제11조(수여대상자 결정) 명예구민증 수여 대상은 제4조에 따라 추천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경우에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12조(수여방법 등)

제12조(수여방법 등)① 제11조에 따라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게는 명예구민증과 명예구민증명서를 수여한다.② 제1항에 따라 명예구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에게 기념품을 수여할 수 있다.③ 명예구민증과 명예구민증명서의 표기 및 규격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예우 및 사후관리)

제13조(예우 및 사후관리)① 명예구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명예구민으로서 자긍심을 갖도록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1. 구민에 준하여 행정상 혜택을 부여2. 송파구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초청3. 구정 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 기회 부여4. 외국인의 경우 송파구 방문 시 체류 및 행정편의 지원② 구청장은 명예구민증 수여 기록 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4조(수여 취소)

제14조(수여 취소)① 구청장은 명예구민이 수여 취지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구민증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명예구민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혜택도 취소된다.③ 구청장은 명예구민증 수여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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